주목할 만한 외국인 – 출입국 정책 관련 뉴스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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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외국인력 E-9 도입 시범사업 음식점 업종 및 지역 확대 추진계획

작성자
ad***
작성일
2024-07-25 21:42
조회
1641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은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확습니다.

초기에는 한식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 시범사업 확대 및 개선 방안확대 내용

: 기존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 포함신청 요건 완화

: 기존 100개 지역 제한 해제, 업력 요건 완화외국인력 허용 업종 확대

: 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식을 포함하여 업종을 확장신청 요건 완화

: 업력 요건을 완화하여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력이 맡는 업무는 기존과 같이 주방보조업무로 제한한다. 홀서빙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외국인력 고용 관리 강화교육 강화

: 불법체류 및 산재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력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숙소 지원: 외국인력 숙소 알선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도모근무 여건 모니터링: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력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3. 향후 계획 및 적용 시기적용 시기

: 2024년 8월 초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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