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장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short description of th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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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 신청은 주로 제조시설 면적에 따라 구분 합니다.
– 제조시설 면적이 500 ㎡ 이상인 경에는 공장 설립단계에서 부터 공장등록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공장의 규모가 500 ㎡ 미만인 소규모 공장의 경우 비록 제조업을 하고 있어도 공장등록은 임의의 선택사항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선택사항 이라도, 정부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이나 나라장터 조달청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공장등록증 제출이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장등록증 우선 해당 공장의 입지에 따라 , 그리고 면적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 공장의 입지가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등 일정한 단지에 입지한 경우 해당 단지 관리 주체(예: **산업단지공단)에서 관할 하며 해당 단지의 입점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리 검토 합니다.
– 공장의 입지가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이용계획 에 따라 지방 다치단체(시군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 공장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공장” 이거나 또는 “2종근생(제조업소)”에 해당하는 지, 또는 공장을 “신축”하거나 “창업”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 공장등록증 신청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은 대부분 가능하겠으나, 보통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에서는 세부 업종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장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건물 용도를 확인 합니다. 소규모 공장의 공장등록은 “공장”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만 가능합니다.
– 해당 건물이 2종근생( 제조업소)가 아닐 경우 그 용도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합니다.
– 해당 제조업을 하기 위한 공정상, 설비내역상 환경문제를 검토 합니다. 보통 소음,진동,대기,수질과 관련한 환경문제를 검토 합니다.
– 공장등록이 된 경우 공장등록증 발급은 온라인 출력으로 발급 됩니다
– 공장등록증 발급은 정부24에서 법인(사업주)의 대표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출력이 가능 합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한 출력시 프린터가 가능한 기종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보유 프린터가 지원되니 않는 경우 지자체에가서 출력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시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 소규모 공장의 공장등록 신청서
- 공장등록 신청 후 등록신청이 받아들인 사례
제조시설설치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 알림
제조시설 설치 승인 받 기 계설치 작업 종료 후 신고 내용
공장등록 신청과 공장등록증 발급 대행 신청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상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무료상담으로 진행하며,
개별적인 입지분석과 해당 업종에 따른 개별 상담은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상담료로 유료상담을 진행 합니다.공장등록증-발급-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