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어디서 발급하나요?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이유

 ♦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주로 법원에서 필요로 해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원 이외에 각종금융기관이나 , 다른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 대부분의 시세확인서는 법원에 제출 목적으로 발급 요청을 합니다.

 ♦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파산등의 사건을 다룰 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의뢰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낮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또한 이혼이나 상속 등 재산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 합니다. 이 경우는 반대로 좀 높게 해달라고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 2018년에 공인중개사가 5만원을 받고 발급한 부동산 시세 확인서가 감정평가사 협회의 고발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공인중개사님들의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 시세 정보력은 그 어떤 자격사보다  월등한 것이 사실 입니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도 정기적인 시세조사는 부동산 사무소 즉 공인중개새에게  의뢰하고 있으면서 그 사건을 고발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 법원에 따라서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가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부동산시세확인서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행정사 겸업 공인중개사”부터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받는 경우 보정이나 기각없이 대부분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의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공인중개사 자격으로서의 부동산 시세파악능력이 인정 받고 있기 때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과거 공인중개사님들이 지역에서 단골 고객이나 가망고객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만 받고 시세확인서를 발급 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님들의 평가 능력에 비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확인 업무는
평가사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행정사



행정사라는 낮선(?) 자격증은 국가자격 이며
사실조사 또는 ,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이라는 고유 업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중개사 처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관련 고발사건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8.04.12. / 항소심 2018.10.12 / 대법원 판결 2019.01.31 결과  최종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 .

공인중개사_부동산시세확인서

감정평가사와


부동산시세확인서

감정평가사법 제2조 :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시세확인이 아닌 가격(경제적 가치)을 결정하고 그 결정가액을 법에서 인정 합니다.  즉 시세확인이 아닌 가치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감정평사사_부동산시세확인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가능 행정사

♦ 행정사법에 의한 사실조사 차원에서 행정사의 시세확인은 가능합니다만, 

부동산 시세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행정사는 많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 모두를 가지고 있는 행정사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일 것 입니다.

행정사_부동산시세확인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절차

 

  1.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의뢰

      –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 및 부동산의 종류 입력 후 부동산 시세 조사 및 시세확인서 발급 의뢰

 

  2. 의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결재 확인

      – 부동산 종류별, 지역별, 의뢰 대상 부동산 수량별 견적 후  결재 (계좌이체,카드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기타 결재수단  모두 가능)

 

  3. 대상 부동산 기본 분석

      – 조사대상 부동산의 기초자료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지적도,개별공시가격,건축물대장등 ) 와 각종 공부 검토 및 도시계획, 개발계획,재정비,재개발 지구지정사항등 검토

 

  4. 대상 부동산 시세 조사

      –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 실제 거래 사례 조사, 경매사례 조사, 해당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물 조사등으로 거래 가능 가격 조사

 

 5. 필요시 현장조사 및 조사 가격 의뢰인 협의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및 조사된 시세 의뢰인과 협의  

 

 6.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 조사후 작성된 부동산시세확인서 날인, 번호부여, 의뢰인에게 등기발송 또는 스캔본 이메일 발송

 

부동산 시세확인서 참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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