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 (참전국민 우수인재):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20점) + 중앙행정기관 추천(20점) = 4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선정 200대 대학, QS 선정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학위 취득자만 해당)
• (국내대학)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우수대학 또는 국내대학 등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 (국내 사회봉사활동)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봉사 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 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형사처벌]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
※ 3년 이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