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26.05.31. 기준입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실제 심사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참전국 우수인재로 추천(서)받은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우수대학) 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 내 아래 대학 평가 지표 중 하나에만 선정된 경우라도 해당 가점 인정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500위 이내)
②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200위 이내)
• (국내대학) 학·석·박사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사회봉사)
① 신청일 기준 3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18회 이상 및 150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 가점 7점 부여
② 신청일 기준 3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12회 이상 및 100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③ 신청일 기준 2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6회 이상 및 50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 가점 1점 부여
④ 신청일 기준 1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만 있는 경우, 가점 불인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통고처분
- 납부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된 경우
[형사처벌]
• 형사처벌 전력 감점 해석기준
① 벌금형 300만원 이상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 자격변경 불허 대상
-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을 경과한 경우: 40점 감점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
② 벌금형 300만원 미만: 형이 확정된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항목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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