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산정 적정성 검검토
표준지,기타요인 등 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성 검토 및 읙의견의견서 작성
자세히 보기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 헐값에?
보상 절차와 감정평가 분석을 기준으로,
놓치기 쉬운 보상 항목과 대응 시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실패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윤행정사.
인근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비교치 과소 산정으로 인해 정당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여지 추가보상 및 가치하락, 지장물 누락,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휴업보상 등)의 세부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협의요청-의견제출-수용재결-이의신청과 같은 복잡한 절차는 전문 지식 없이 '최소한의 보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시행자 논리를 뒤집기 매우 어렵게 합니다.
윤 행정사는 각 단계별로 적정성 분석, 적합한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토지보상 및 영업보상 절차는 사업인정 또는 각종 고시공고 단계에서 이미 결과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토지 이용 현황, 영업 형태, 권리관계등은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권리 주장은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상 단계가 협의 이전인지, 협의 중인지, 이미 수용 절차로 넘어간 상태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토지·영업·지장물별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한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보상을 요청하면, 이 단계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보상금과 권리 범위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토지보상금, 영업손실, 휴업보상, 이전비, 권리금 등
누락되기 쉬운 항목을 정리하여 의견서·자료 제출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 여부가 이후 수용재결·소송에서 주장의 근거 자료로 작용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나 영업자는 보상금 액수, 평가 방법,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재결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필수 절차이나 그 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감정평가 오류, 영업보상 기준 위반, 절차상 위법 여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주장보다는,
이전 절차에서 제기한 쟁점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영업보상 인정 여부, 절차 위법 판단 등은
사전에 준비된 자료와 단계별 대응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고민해야 합니.
재개발 지역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협의 요청 후, 강제수용 절차에서 의견체출서 작성 제출
종전보상액: 4억2천만원
최종확정액 4억8천만원
정상적 사업진행중인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휴업손실 산정 오류를 의견제출을 통하여 재반영
종전보상액: 시설 이전비만 2400만원
최종확정액: 휴업보상 포함 4200만원
기존 부지의 20%가 편입되고 남은 80%의 잔여지는 수용 불가라는 시행사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통하여 나머지 80% 매수 결정
종전보상액: 0원
잔여지 보상액: 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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