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5(전문직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7:41
조회
5942

2025.05.07. 업데이트

E-5 (전문직업) 활동범위  :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해당자: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아래 해기사 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소지자 중 해양수산부상관의 추천을 받은 자

   - (해기사 면허)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선박직원법그 제5조)

   - (승무자격증 소지자) 승무자격증 상 의 “등급(LEVEL)"이 선장, 기관장, 관리급으로 기재된 자(「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

    ※ 승무자격증: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현재 30개 국가의  "해기사 면허" 자격 소지자에게 승무자격증 발급중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년

전자사증 =>  

    전자사증 발급대상,  신청방법등 => 참조하기 1)   

   전자사증 수수료, 발급확인서  => 참조하기 2)

 

세부목차

  1. E5(전문직업)_사증_공관장발급/ 사증발급인정신청 대상  =>  확인하기
  2. E5(전문직업)_체류_자격외활동  =>  확인하기
  3. E5(전문직업)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  확인하기
  4. E5(전문직업)_체류_체류자격변경  =>  확인하기
  5. E5(전문직업)_체류_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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