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2024.7.1. 업데이트
E-3(연구) 활동범위
1.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2. 고급과학 기술인력
3.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E-3(연구) 해당자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 기업부설연구소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 협력단 (220214 추가 업데이트)
- - 국ㆍ공립 연구기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자격요건
①박사 학위 소지자 (취득예정자 포함)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경력요건 면제 대상자】
-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 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 TIMES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QS 세계 순위 500위 이 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 우수 학술논문 저자 :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관리기준
- 전공분야와 종사분야가 상이한 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저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 제한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가 학위취득이 확정되었음을 관련서류로 입증 시 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서 조건부고 사증발급 허가 가능
1회 부여 한도 : 5년 참고사항
[전자사증 제도]
1)발급대상/신청주체/신청방법 => 확인하기
2)수수료/심사/발급확인서/발급확인시스템 => 확인하기
[E3 세부목차]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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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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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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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09 | admin | 2020.06.12 | 0 | 9109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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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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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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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66 | 윤행정사 | 2020.05.23 | 1 | 10466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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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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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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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59 | 윤행정사 | 2020.05.22 | 0 | 5759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50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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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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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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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72 | 윤행정사 | 2020.05.22 | 0 | 7972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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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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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77 | 윤행정사 | 2020.05.21 | 0 | 4077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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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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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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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18 | 윤행정사 | 2020.05.21 | 0 | 4718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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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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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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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75 | 윤행정사 | 2020.05.21 | 0 | 5675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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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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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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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98 | 윤행정사 | 2020.05.21 | 0 | 4298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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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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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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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88 | 윤행정사 | 2020.05.20 | 0 | 5088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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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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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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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32 | 윤행정사 | 2020.05.19 | 0 | 4132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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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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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 | admin | 2024.08.01 | 0 | 116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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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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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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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6 | admin | 2023.07.17 | 0 | 986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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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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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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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27 | admin | 2023.02.27 | 0 | 1927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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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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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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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7 | admin | 2022.04.22 | 0 | 817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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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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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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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3 | admin | 2022.04.22 | 0 | 853 |
92 |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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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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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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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83 | admin | 2020.06.12 | 0 | 3683 |
91 |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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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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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56 | admin | 2020.06.12 | 0 | 5156 |
90 |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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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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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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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10 | admin | 2020.06.12 | 0 | 3610 |
89 |
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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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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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26 | admin | 2020.06.10 | 0 | 5526 |
88 |
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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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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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80 | admin | 2020.06.10 | 0 | 5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