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2 (회화지도)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E-2 (회화지도) 해 당 자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17.7.3.)
●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2년
[ 세부목차 ]
- E2(회화지도)_사증_공관장 발급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사증_사증발급인정서신청_주요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사증_참고사항_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1)허가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외국인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2)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캠프외국인강사/ 고액투자자,전문인력의 배우자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1) 공통사항_교육감초청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2) E2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3)유학(D2),구직(D10)에서 E2요변경/독일인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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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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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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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10 | admin | 2020.06.12 | 0 | 9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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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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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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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66 | 윤행정사 | 2020.05.23 | 1 | 10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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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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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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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59 | 윤행정사 | 2020.05.22 | 0 | 5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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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50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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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72 | 윤행정사 | 2020.05.22 | 0 | 7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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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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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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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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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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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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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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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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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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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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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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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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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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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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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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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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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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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80 | admin | 2020.06.10 | 0 | 5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