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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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F2(거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11-17 13:12
조회
4870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지침 적용 대상자)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유형1)
❍ (대상 지역)  6개 지자체 (광역4, 기초2)  , 유형1 대상 13개 지역

연번 지자체명 시범사업 지역
1 충청남도 (유형1) 보령시, 예산군 (유형2) 예산군
2 전라북도 (유형1,2)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3 전라남도 (유형1) 영암군, 해남군 (유형2)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4 경상북도 (유형1,2)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5 경기도 연천군 (유형1,2) 연천군
6 경상남도 고성군 (유형1,2) 고성군

Ⅱ. 지역우수인재(F-2) 체류자격 변경·연장

이하 내용 별도 페이지 참조 => 지역특화형 지역인재 비자  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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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