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에서 외국인 목사를 초청하는 방법 (D6 VISA)

D6-VISA



한국에서 기독교 교회가 외국인 목사를 초청하려면 종교(D-6)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비자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 초청 기관과 외국인 목사 모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외국인 목사를 초청하는 대상자 요건과 초청 기관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외국인 목사의 초청 요건 (D-6 비자 대상자)

1) D-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D-6 비자는 종교적 활동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종교 지도자에게 부여됩니다.

– 외국의 종교 단체 또는 교단에서 파견된 자
– 한국 종교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종교 지도자
– 종교 관련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 (의료, 교육, 구호단체 포함)
– 수도 생활, 연구, 수련 등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2) D-6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D-6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속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서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려는 경우
– 단순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예: 종교 활동 없이 행정 보조)
– 한국에서 단독으로 개별 교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국가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종교 활동을 하려는 경우

2. 한국 교회의 초청 요건 (초청 기관의 조건)

외국인 목사를 초청하려면 한국 교회가 공식적인 종교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초청 기관(한국 교회) 요건
– 정부에 등록된 종교 법인 또는 교단의 지부여야 합니다.
– 초청 기관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외국인 목사의 체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별 교회가 아닌 교단(예: 대한예수교장로회, 감리교 본부 등)의 대표자가 초청해야 합니다.

2) 초청 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
1.사증발급인정신청서
2.외국인 목사의 여권 사본 및 사진
3.초청 사유서 (초청 기관이 작성)
4.외국 종교단체의 파견 명령서
5.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6.고유번호증 사본 (초청 기관의 등록 증명)
7.체류 경비 지원 관련 서류 (재정 증빙 자료)

3. 체류 기간 및 갱신

– 기본적으로 최초 2년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 시에도 동일한 초청 기관에서 계속 종교 활동을 해야 하며, 근무처 변경 시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단기 선교 활동(90일 이하)의 경우 C-3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4. 비자 신청 시 유의할 점

  • 초청인은 반드시 적법한 종교 단체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 외국 종교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 교회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단순 종교 보조 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목사를 초청하려면 종교(D-6) 비자가 필요하며, 초청 기관과 대상자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청 기관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종교 단체여야 하고, 외국인 목사는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인 목사의 초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2월 기준이며, 한국 비자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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