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비자는 D10 비자라고 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 별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주로 D2 visa (유학비자) 로 한국에서 유학을 한 후에 D10 visa 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디.
이 경우 각 항목별 요건에 ㄷ따라 점수계산을 배 보아야 하는데 관련 글은 아래글에서 참조 가능하다.
참조글 1. 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점수제: D10-1) 의 대상, 요건, 필요서류 => 보러가기
참조글2 . D10(구직) 비자 중 점수제구직비자(D10-1) 점수계산 배점표 => 보러가기
이번 글에서는 위 참조글 2의 점수계산 배점표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목차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불법취업,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0 ~ 24세 | 25~ 29세 | 30~ 34세 | 35~ 39세 | 40세~49세 |
배 점 | 10 | 15 | 20 | 15 | 5 |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범례> : 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범례> : 유학경력은 정규대학에서 2년 이상 학적을 유지한 경우에 한함[유학(D-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원격대학, 사이버대학 등 제외),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학생은 2년 이상 국내유학 경험이 있을 것]
※ 최종 학력과 국내 경험은 중복 적용 가능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 (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대학의 졸업생
–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졸업생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라. 감점항목(법 위반자) : 최대 60점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