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조카, 형제자매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을까?
최근 농어촌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결혼이민자)들이 본국 가족을 불러 농촌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조카나 형제·자매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목차
① 외국인 배우자의 ‘조카’는 초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배우자의 조카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준 가족초청형 계절근로의 초청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초청이 가능한 사람은 결혼이민자의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으로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조카(즉,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자녀)는 결혼이민자 본인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조카를 초청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조카를 대신 불러오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② 형제·자매는 초청 가능! 다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형제·자매는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지자체와 법무부를 거쳐야 하며, 단순 초청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1️⃣ 지자체 선정 및 신청
우선 결혼이민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시·군·구)의 ‘가족초청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년 초(1~3월경) 농번기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초청 신청을 받습니다.
2️⃣ 초청서류 제출
결혼이민자는 본국의 형제·자매를 초청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자 신원보증서
- 형제·자매 관계 증명서(공증·번역 포함)
- 초청사유서 및 체류계획서
- 숙소 제공 계획 및 근로계약서 초안
지자체는 서류를 검토한 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법무부 심사를 통과하면 E-8 비자용 사증발급인정서가 교부됩니다. 이후 피초청인(형제·자매)은 본국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E-8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4️⃣ 입국 후 체류관리
입국 후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입니다. 근무지는 반드시 초청 농가로 한정되며, 무단이탈 시 이후 초청이 제한됩니다.
③ 앞으로 제도는 더 엄격해진다
정부는 향후 가족초청형 계절근로자의 초청 범위를 2촌으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인원 수도 현재의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초청하려면미리 지자체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요약 정리
- ✅ 외국인 배우자의 조카 → 초청 불가
- ✅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 초청 가능
- ⚠️ 초청자는 반드시 결혼이민자 본인이어야 함
- ⚠️ 초청 절차는 지자체 신청 → 법무부 승인 → 대사관 비자 신청 순서
- ⚠️ 향후 초청 범위가 2촌 이내로 축소될 예정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형 계절근로는 농촌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만, 제도 운영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공고와 법무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2025년 9월 자료 기준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그 시점과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개인별 세부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