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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청소년 국내 취업 허용 확대…대학 진학 없이도 가능

외국인 청소년 국내 취업·정주 허용 확대…대학 진학 없이도 가능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 이제 대학 안 가도 취업 가능!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거나 일하려면, 대학을 진학해 유학 비자를 받거나,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젠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들도 각각의 상황에 맞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즉, 더 이상 대학 진학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존 제도의 한계,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을 하려면 ‘특정활동(E-7)’ 같은 E7 비자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비자는 보통 학사학위나 최소 5년의 경력이 있어야 발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정착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내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란 외국인 청소년들의 현실과 맞지 않았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졸업 후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 거죠.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청소년에게 취업이나 정주가 가능하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 1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경우
  •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연수(D-10)’ 또는 ‘취업(E-7-Y)’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비자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E-7-Y 비자는 아마도 신설 예정 비자로 추정되는데요 ( 이 글 작성시점 현재는 아직은 없는 비자 입니다) , 대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을 허용하며, 단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합니다.

졸업하지 못한 경우엔?

혹시라도 초·중·고 중 하나의 학교라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지방에서 4년 이상 거주 시 정주 혜택도!

또한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에서 D-10이나 E-7-Y 비자를 받아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격은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이처럼, 지역과 외국인 청소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 제도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외국인 청소년
– 대학 진학 대신 직업 선택을 희망하는 학생
–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가족단위 외국인
–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정착하길 희망하는 외국인 청년

마무리하며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이민정책의 변화라기보다, 한국에서 자라난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제도들이 계속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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