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미얀마 노동자 무단이탈 급증…제도 허점



최근 농촌지역의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비자(G-1-99)로 체류 자격을 바꿔 합법적으로 일터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농촌의 외국인 의존 구조가 제도적 불안정성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절별 집중 노동 구조를 가진 농업 부문에서 이런 이탈은 수확 시기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 통한 ‘편법 이탈’ 구조

고용허가제(E-9)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미얀마 노동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난민 비자(G-1-99)로 변경하고, 해당 자격으로는 특정 사업장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합법적인 이탈通로가 생긴 셈입니다.

실지 외국인들 네트워크에는 이러한 방법이 서로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정부가 난민 비자 체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노동자들도 이를 알고 일부러 비자를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행정 부처 간의 정보 공유 부재가 이를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정보 단절입니다.
E-9 비자는 고용오동부, 난민신청 관련 G-1 비자는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비자 변경 정보를 노동부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9 → G-1-99 비자 변경, 올해만 1,420명

올해 들어 E-9 비자에서 난민 비자로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는 1,420명에 달합니다.
E-9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난민 비자는 6개월 단기 체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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