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과 어업 분야의 계절근로 제도인 E8 비자 제도가 일부 변화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8 비자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변화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겪는 환경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의 주요 변화
1.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의 업무 허용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농가에서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도 월급제 운영으로 인해 농협의 운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업무를 허용하면서 근로자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는 계절근로자들이 더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도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조화롭게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최소임금 보장 기준 개선
현재 근무일 수 기준으로 적용되던 최소임금 보장 기준이 시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이 보장되어, 계절근로자들이 근무 환경에 따라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결혼이민자의 초청 범위 축소
허위 초청 및 불법 취업 알선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수가 기존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류 자격의 단일화 및 체류기간 연장
1. 단일 체류자격(E-8) 운영
과거에는 체류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체류 자격(C-4, E-8)으로 나뉘어 있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일 체류자격(E8 비자)만 운영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연장 절차의 간소화가 기대됩니다.
2. 체류기간 연장
기존 5개월이었던 E-8 체류자격 상한이 최대 8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지자체 모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1.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침해 피해 발생 시 재참여를 보장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한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합동 점검 기능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행정비용 투명화
계절근로 도입 및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계절근로자에게 공개되며, 사인과 단체의 개입은 철저히 차단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이번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의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소임금 보장 기준 개선과 체류기간 연장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일자리를 보장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어, 농·어업 분야의 성장과 계절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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