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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가능할까?
한국에서 계절근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E-8 비자.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동안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이 비자, 과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담사례를 근거로 E8 비자 체류기간 연장 여부와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8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E-8 비자는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를 위한 체류자격으로, 농촌 및 어촌의 계절성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단기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농작업이나 어업 등의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E-8 비자 체류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E-8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간의 기간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조건 및 요건
- 현재 고용된 농장이나 어업체에서 추가 근무 필요가 있을 것
- 지자체 및 고용주의 요청이 있을 것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연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것
또한, 연장 가능한 기간은 최초 체류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개월 체류 후 연장 신청을 한다면, 연장 기간은 최대 7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필요 서류 안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기존 및 연장 고용계약서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 근로확인서
- 건강진단서 (필요 시 결핵 검사 포함)
- 기타 출입국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방법
체류기간 연장은 반드시 현재 국내 체류 중일 때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한 상태에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의할 점
–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만료 후 신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무단이탈, 불법취업,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연장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2월 기준 자료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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