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E-9에서 E-7-4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
현재 경기도 지역 공단에서 3년째 근무 중이며,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법무부 지침을 검토해 본 결과, 수도권에서 취업 중이라면 E-7-4 비자 변경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 E-7-4 비자 변경 요건
E-7-4 비자는 숙련기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10년 이내 E-9 비자로 4년 이상 체류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업장의 추천서 필수
- 숙련점수(점수제) 요건 충족
추가적으로, 체류 기간 동안 범법 행위가 없어야 하며, 특정 산업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직종과 경력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근무하는 경우, E-7-4 비자로 변경이 제한됨.
3. 수도권 취업자의 경우 E-7-4 변경은 불가능할까?
현재 수도권에서 근무 중이라면 E-7-4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는 비전문취업(E-9)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때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수도권 근로자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E-9 비자 소지자는 지방으로 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한 대안
- E-9 비자 연장 (최대 4년 10개월까지 가능)
-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직 후 E-7-4 신청
- F-2-6 장기거주 비자 또는 결혼이민(F-6) 비자 검토
- 국적 취득도 장기적인 대안
E-9 비자는 기본적으로 3년 체류 후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우선 비자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선택지를 고려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F-2-6 장기거주 비자는 일정 수준의 소득 및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E-7-4로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F-6)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싶다면 귀화도 고려할 수 있으며,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결론: 수도권 취업자의 대안은?
현재 수도권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직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 외에도 E-9 비자 연장, 장기거주 비자 신청, 결혼이민 비자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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