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가짜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태국 국적 여성의 체류를 돕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세 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인 아내를 통해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C를 알게 됩니다.
그는 “2,000만 원을 주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신고를 해서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C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알고 지내던 한국인 B에게 “외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B 역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위장혼인’을 통한 체류자격 취득 공모를 하게 됩니다.
2017년 9월 4일, 피고인들은 광주광산구청 민원실에서 실제 결혼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전자기록(가족관계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되었고, 결국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행사’(형법 제228조, 제229조) 죄가 성립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2018.12.12, 2019.12.18, 2021.11.12)에 걸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허위로 작성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C의 체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C: 벌금 600만 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위장혼인과 허위신고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장결혼’이 아니라, 공적 기록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행위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을 부정하게 얻기 위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를 알선하거나 도운 한국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