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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윤 행정사의 업무노트</title>
		<link>https://yoonhjs.com</link>
		<description>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korea visa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description>
		
				<item>
			<title><![CDATA[K-STAR 비자 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 다운로드]]></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99]]></link>
			<description><![CDATA[<p>「K-STAR* 비자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p>
<p>과학기술 우수인재(K-STAR)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영주·귀화 유도</p>
<p> </p>
<p>❍ (대상)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붙임 1】의 석·박사 취득자 등<br />❍ (대학별 인원 쿼터) 별도 제한 없음<br />❍ (절차) ①단계 : 석·박사 유학생(D-2 등) ⇨ ②단계 : K-STAR 거주(F-2-7S) ⇨ ③단계: K-STAR영주(F-5-S1) 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3호)</p>
<p> </p>
<p>- (1단계 : 석·박사 유학생 등)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학위 취득, 총장<br />추천서 발급- (2단계 : K-STAR 거주)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취득자 등에 대해 <br />취업하지 않은 때에도 거주 자격 先 부여(최장 5년)- (3단계 A : K-STAR 영주) 2단계 진입 후 3년 경과, K-STAR 영주(F-5-S1)<br />점수제 요건 충족 시 영주 자격 부여- (3단계 B : 우수인재 특별귀화) 2단계·3단계A를 거친 사람 중 연구실적 <br />우수자는 특별귀화 <br />※ 위 ‘패스트트랙’과 상관없이, 연구 실적 등이 「국적법 시행령」의 “우수 인재 고시”<br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특별귀화 가능</p>
<p> </p>
<p>Ⅱ. K-STAR 거주(F-2-7S)</p>
<p>Ⅲ. K-STAR 영주(F-5-S1)</p>
<p>Ⅳ. K-STAR의 동반가족(F-2-71, F-5-S2)</p>
<p>Ⅴ.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3호)</p>
<p>Ⅵ. 시행일</p>
<p>❍ 시행일 : 2026. 2. 27.(금)</p>
<p> </p>
<p>관련 메뉴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p>
<hr />
<h2>「K-STAR* 비자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h2>
<ul>
<li>K oreaS cience &amp; T echnology A dvanced HumanR esources Visa Track</li>
</ul>
<h2>Ⅰ. 제도 개요</h2>
<h2>1. 목적</h2>
<ul>
<li>❍ 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해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운영</li>
<li>❍ 과학기술 우수인재 (K-STAR) 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 · 영주 · 귀화 유도</li>
</ul>
<h2>2. 법적 근거</h2>
<ul>
<li>❍ ｢ 출입국관리법 ｣ 제 8 조 , 제 10 조의 2, 제 10 조의 3, 제 89 조</li>
<li>❍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 7 조 , 제 12 조 , 제 12 조의 2, 제 23 조 , 별표 1 의 2, 별표 1 의 3</li>
<li>❍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의 2 중 24. 거주 (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li>
<li>❍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 3 조 , 제 5 조 , 제 15 조 , 제 16 조</li>
<li>❍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 26 조</li>
<li>❍ ｢ 국적법 ｣ 제 7 조제 1 항제 3 호 , ｢ 국적법 시행령 ｣ 제 6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우수 인재 평가 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 이하 ' 우수 인재 고시 ')</li>
</ul>
<h2>3. 적용 대상 및 절차</h2>
<ul>
<li>❍ ( 대상 )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 붙임 1 】 의 석 · 박사 취득자 등</li>
<li>❍ ( 대학별 인원 쿼터 ) 별도 제한 없음</li>
<li>❍ ( 절차 ) ① 단계 : 석 · 박사 유학생 (D-2 등 ) ⇨ ② 단계 : K-STAR 거주 (F-2-7S) ⇨ ③ 단계 : K-STAR 영주 (F-5-S1) 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 국적법 제 7 조제 1 항 3 호 )</li>
</ul>
<h2>【 'K-STAR 비자트랙' 제도 절차 】</h2>
<ul>
<li>-(1 단계 : 석 · 박사 유학생 등 )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학위 취득 , 총장 추천서 발급</li>
<li>-(2 단계 : K-STAR 거주 )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 · 박사 취득자 등에 대해 취업하지 않은 때에도 거주 자격 先 부여 ( 최장 5 년 )</li>
<li>-(3 단계 A : K-STAR 영주 ) 2 단계 진입 후 3 년 경과 , K-STAR 영주 (F-5-S1) 점수제 요건 충족 시 영주 자격 부여</li>
<li>-(3 단계 B : 우수인재 특별귀화 ) 2 단계 · 3 단계 A 를 거친 사람 중 연구실적 우수자는 특별귀화</li>
<li>※ 위 '패스트트랙'과 상관없이, 연구 실적 등이 「국적법 시행령」의 '우수 인재 고시'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특별귀화 가능</li>
</ul>
<h2>Ⅱ. K-STAR 거주(F-2-7S)</h2>
<h2>1. 신청 대상</h2>
<ul>
<li>❍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 붙임 1 】 의 석 · 박사 학위 취득 ( 예정 ) 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li>
<li>-선정대학의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 후 1 년 이내인 자</li>
<li>-선정대학의 박사 학위과정 재학생 * · 수료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 년 이내인 자</li>
<li>석 ·박 사 통 합 과 정 생 의 경 우 석 사 과 정 수 준 의 교 육 과 정 을 수 료 하 고 박 사 과 정 에 해 당 하 는 교 육 과 정 에 재학 중인 경우 인정</li>
<li>-선정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선정대학의 ' 박사후연구원 (Postdoc)' 자격 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자</li>
</ul>
<h2>2. 자격요건</h2>
<h2>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h2>
<ul>
<li>❍ 신청일로부터 5 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예를 포함 ) 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li>
<li>❍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3 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 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 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신청일로부터 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 을 위반하여</li>
<li>3 ( ) 3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li>
<li>❍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 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li>
<li>❍ ｢ 출입국관리법 ｣ 제 11 조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
<li>기타</li>
<li>❍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 공공복리 ·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li>
<li>❍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 공갈 , 사기 , 보이스피싱 , 마약 ,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경우</li>
<li>❍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li>
<li>※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자제하고 체류기간 6개월 이내로 허가할 것</li>
</ul>
<h2> (준법시민교육) 법 위반자 대상 시행</h2>
<ul>
<li>❍ ( 대상 ) 거주 (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 )</li>
<li>※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붙임 2】 참조</li>
</ul>
<h2></h2>
<h2>(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h2>
<ul>
<li>❍ 신청일 이전 3 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 【 붙임 3 】 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li>
<li>❍</li>
<li>신청일 이전 6 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 다만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li>
</ul>
<h2>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h2>
<ul>
<li>❍</li>
<li>❍</li>
<li>｢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 ｣ 에 따름</li>
<li>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li>
</ul>
<h2>3. 체류자격 및 기간 부여 (※사증발급 신청 대상 아님)</h2>
<ul>
<li>❍ ( 체류자격 ) K-STAR 거주 (F-2-7S)</li>
<li>❍ ( 체류기간 ) 1 회 3 년 이내 부여 ( 최장 5 년 이내 )</li>
</ul>
<h2>4. 제출서류</h2>
<ul>
<li>❍ ( 공통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 ,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em>( 연장은 6 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제출 ), 결핵 진단서 ( 해당자 ), 대학 총장 추천서 </em>*( 발급일로부터 1 년간 유효 )</li>
<li>국 내 대 학 에 제 출 한 사 본 교 부 받 은 경 우 도 인 정 (해 외 범 죄 경 력 증 명 서 제 출 기 준 【붙임 4】 참조)</li>
<li>** 고 려 대 (세 종 ), 연 세 대 (미 래 ), 한 양 대 (ERICA) 캠 퍼스의 경우, 부총장 명의의 추천서 가능</li>
<li>❍ 석 · 박사 학위 취득 ( 예정 ) 인 자 : 학위취득 ( 예정 ) 증명서 또는 졸업 ( 예정 ) 증명서</li>
<li>❍ 석 · 박사 통합과정 : 석사과정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통합과정 재학증명서</li>
<li>❍ 박사과정 수료생 :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 박 사 과 정 수 료 생 또 는 석 ·박 사 통 합 과 정 에 재 학 중 인 자 는 학 위 취 득 (예 정 )증 명 서 제 출 생 략</li>
<li>❍ 박사후연구원 : 박사과정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지정대학의 공식 자격으로 박사후연구원으로서 연구에 참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li>
</ul>
<h2>Ⅲ. K-STAR 영주(F-5-S1)</h2>
<h2>1. 신청 대상</h2>
<ul>
<li>❍ 법무부장관 선정한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 당 하 고 【 붙임 5 】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90/200 점 )</li>
<li>K-STAR 거주 (F-2-7S) 자격으로 3 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li>
<li>-점수제 우수인재 거주 (F-2-7) 자격으로 3 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li>
</ul>
<h2>2. 점수제 요건</h2>
<p>【점수제 평가 항목별 배점】</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기본항목(최대 150점)</th>
<th>기본항목(최대 150점)</th>
<th>기본항목(최대 150점)</th>
<th>가점항목(최대 50점)</th>
<th>가점항목(최대 50점)</th>
<th>가점항목(최대 50점)</th>
<th>가점항목(최대 50점)</th>
<th>가점항목(최대 50점)</th>
</tr>
</thead>
<tbody>
<tr>
<td>구분</td>
<td>학력</td>
<td>연구 경력</td>
<td>연구실적</td>
<td>한국어능력</td>
<td>연간소득</td>
<td>지방거주</td>
<td>봉사</td>
<td>추천</td>
</tr>
<tr>
<td>배점</td>
<td>30</td>
<td>60</td>
<td>60</td>
<td>10</td>
<td>10</td>
<td>10</td>
<td>10</td>
<td>10</td>
</tr>
</tbody>
</table>
<ul>
<li>❍ ( 평가 기준 ) 선정대학의 석 · 박사의 학력 , 연구개발 경력 및 실적 등 기본항목 요건을 충족한 경우 K-STAR 영주 (F-5-S1) 자격 취득</li>
<li>-( 가점 활용 ) 다만 연구 경력 및 실적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방 거주 , 한국어 등 추가로 부여된 가점 취득 시 영주자격 취득 기회 부여</li>
<li>❍ ( 기본 항목 ) 학력 , 연구 경력 , 연구 실적으로 구성</li>
<li>-( 학력 )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 · 박사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석사 20 점 , 박사 30 점 부여</li>
<li>-( 연구경력 )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가 IT 기업 재직 ,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 등 분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기간별 점수 부여 (1 년 이상 박사후연구원 등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력직 점수 인정 )</li>
<li>※ 4년이상∼5년 60점, 3년이상∼4년미만 50점, 2년이상∼3년미만 40점, 1년이상∼2년미만 30점</li>
<li>-( 연구실적 ) SCI 급과 KCI 급 논문 구분하여 점수 차등 부여 , 국내 · 외 특허 등록 실적 관련 단독 · 공동 · 발명자로 구분하여 건당 점수 부여</li>
<li>
<p>※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합산하여 최대 60점</p>
</li>
<li>
<p>❍ ( 가점 항목 ) 한국어능력 , 연간소득 , 지방거주 , 봉사 , 추천으로 구성</p>
</li>
<li>-( 한국어능력 ) 일부 대학의 수업방식이 영어로 진행되는 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점수 및 토픽 급수를 모두 인정하며 , 초급 · 중급 · 고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li>
<li>※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및 토픽 5급 최대 10점 부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및 초급 1단계에도 1점 부여</li>
<li>-( 연간소득 ) 계약직 또는 연구사업 ( 프로젝트 ) 등을 수행할 경우 소득증명이 곤란 하거나 연봉이 다소 낮은 점을 반영하여 5 천만 원 이상은 10 점으로 하되 , 2 천만 원 미만 ~ 최저임금 이상에도 5 점 부여</li>
<li>-( 추천 ) 공문 또는 기관 직인 날인된 경우 인정하며 추천권자는 중항행정 기관의 장 , 4 년제 대학 총장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장 , 코스닥 상장기업의 장 등으로 폭넓게 인정</li>
</ul>
<table>
<thead>
<tr>
<th>연간 소득</th>
<th>5천만원 이상</th>
<th>5천만원미만 4천만원이상</th>
<th>4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th>
<th>3천만원미만 2천5백만원이상</th>
<th>2천5백만원미만 2천만원이상</th>
<th>2천만원미만 최저임금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d>5</td>
</tr>
</tbody>
</table>
<p>※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 10점, 4년제 총장 등 7점, 상장기업의 장 5점</p>
<ul>
<li>-( 봉사 ) 지역사회 참여 및 기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신청일 기준 3 년 내 실적 인정 ( 매년 50 시간 이상 ), 최대 150 시간 이상일 경우 10 점 부여</li>
<li>※ 150시간 이상 10점, 100시간 이상 7점, 50시간 이상 5점</li>
<li>-( 지방거주 · 근무 ) 인구감소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 지역 발전과 지역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 붙임 8 】 에 3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10 점 부여</li>
<li>※ 인구감소지역은 5점 가산</li>
<li>❍ ( 감점 항목 ) 최대 10 점</li>
</ul>
<table>
<thead>
<tr>
<th>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th>
<th>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th>
<th>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3년 이상</td>
<td>3년 미만~ 2년 이상</td>
<td>2년 미만~1년 이상</td>
</tr>
<tr>
<td>5</td>
<td>3</td>
<td>1</td>
</tr>
</tbody>
</table>
<h2>【점수제 감점 항목】</h2>
<table>
<thead>
<tr>
<th>감점 항목</th>
<th>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th>
<th>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th>
<th>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th>
<th>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th>
<th>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th>
<th>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감점 항목</td>
<td>통고처분 300이상</td>
<td>통고처분 100이상 ~300미만</td>
<td>통고처분 50이상~100 미만</td>
<td>벌금형 300이상</td>
<td>벌금형 200이 상~ 300미만</td>
<td>벌금형 200미만</td>
</tr>
<tr>
<td>점수</td>
<td>- 10</td>
<td>- 7</td>
<td>- 5</td>
<td>- 10</td>
<td>- 7</td>
<td>- 5</td>
</tr>
<tr>
<td>기준</td>
<td>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 형사처벌 전력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 - 3년이내300만원이상의벌금형, 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결격사유에해당  출입국관리법위반및형사처벌전력을합산하여최대10점감점인정</td>
<td> </td>
<td> </td>
<td> </td>
<td> </td>
<td>이상의</td>
</tr>
</tbody>
</table>
<h2>3. 자격요건</h2>
<h2> (품행단정)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주자격으로 자격변경 불가</h2>
<ul>
<li>❍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li>
<li>❍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li>
<li>❍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 (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 ) 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li>
<li>❍ ｢ 출입국관리법 ｣ 제 7 조제 1 항 또는 제 4 항을 위반하거나 , 동법 제 1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li>
<li>❍ 신청일부터 최근 5 년간 「 출입국관리법 」 을 3 회 이상 위반한 사람 .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li>
<li>
<p>❍ ｢ 출입국관리법 ｣ 제 59 조제 2 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 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 동법 제 68 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 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p>
</li>
<li>
<p>❍ 최근 3 년간 ｢ 출입국관리법 ｣ 을 위반하여 500 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 만원 이상인 사람</p>
</li>
<li>❍ 대한민국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 , 추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단 , 노역장 유치 , 압류 , 징수 등 을 통 하 여 납 부 의 무 를 벗 어 난 사 람 으 로 3 년이 경 과 된 사 람 은 제 외</li>
<li>❍ ｢ 출입국관리법 ｣ 을 제외한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 출입국관리법 ｣ 제 46 조 제 1 항 3 호 또는 14 호에 해당되나 ,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지 않고 체류허가 ( 사범심사 포함 )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신청일까지 3 년 이내인 사람</li>
<li>❍ 외국에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 범죄 및 협박 , 공갈 , 사기 , 보이스피싱 ,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li>
<li>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람</li>
<li>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K-STAR 영주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붙임 5] '(라) 한국어능력' 및 '(마) 연간 소득' 항목 심사로 대체</li>
<li> (준법시민교육) 법 위반자 대상 시행</li>
<li>❍ ( 대상 ) 영주 (F-5) 자격 취득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품행 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되는 자 제외 )</li>
<li>※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붙임 2】 참조</li>
</ul>
<h2>4. 제출서류</h2>
<ul>
<li>❍ ( 기본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수입인지 ),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li>
<li>❍ ( 추가서류 )</li>
<li>-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붙임 6 】</li>
<li>-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 붙임 7 】</li>
<li>,</li>
</ul>
<h2>Ⅳ. K-STAR의 동반가족(F-2-71, F-5-S2)</h2>
<h2>1. 동반가족의 범위</h2>
<ul>
<li>범위 거주 영주 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li>
<li>❍ ( ) K-STAR ·</li>
<li>-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체류자가 친권</li>
<li>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녀</li>
</ul>
<h2>❍ ( 체류자격 )</h2>
<ul>
<li>K-STAR 거주 (F-2-7S) 의 동반가족 (F-2-71)</li>
<li>K-STAR 영주 (F-5-S1) 의 동반가족 (F-5-S2)</li>
</ul>
<h2>2.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 사증 등 발급</h2>
<ul>
<li>❍</li>
<li>사증신청 및 발급</li>
<li>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li>
<li>-( )</li>
<li>-( 사증발급 )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 단수 , 90 일 )</li>
<li>❍</li>
<li>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li>
<li>-( 신청장소 ) 주체류자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 ( 사무소 · 출장소 )</li>
<li>-( 신청방법 ) 출입국 · 외국인청 ( 사무소 · 출장소 ) 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대한민국비자포털 (www.visa.go.kr) 온라인 신청</li>
<li>-(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 단수 , 90 일</li>
<li>)</li>
</ul>
<h2>3. K-STAR 거주의 동반가족(F-2-71)의 체류관리 기준</h2>
<h2> 체류자격변경허가</h2>
<ul>
<li>❍ Ⅱ . K-STAR 거주 2-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li>
<li>❍ 주체류자의 K-STAR 거주 체류자격 신청 시 동반 신청 가능</li>
<li>❍ 주체류자의 배우자가 단기사증을 소지하거나 합법적 체류자격을 소지한</li>
<li>경우 혼인관계 등을 확인 및 심사한 후 F-2-71 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li>
<li>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F-2-71 로 자격</li>
<li>❍ 변경 허가</li>
<li>
<p>※ 주체류자의 체류만료일까지 기간 부여</p>
</li>
<li>
<p>❍ 주체류자가 F-2-7S 자격으로 5 년 경과 후 점수제 거주 (F-2-7), K-STAR 영주 (F-5-S1) 및 기타 취업자격 등으로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된 자격에 따라 체류자격변경 허가</p>
</li>
<li>주체류자가 허가 대상일지라도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범죄요건 등</li>
<li>❍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허</li>
</ul>
<h2> 체류자격 부여</h2>
<ul>
<li>❍ (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한 K-STAR 거주 (F-2-7S) 의 미성년자녀</li>
<li>❍ ( 기준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K-STAR 의 동반가족 (F-2-71) 부여</li>
</ul>
<h2> 체류기간연장허가</h2>
<ul>
<li>❍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F-2-71 자격 유지</li>
<li>주체류자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li>
<li>❍ 성인이 되더라도 만 25 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li>
</ul>
<h2> 취업활동</h2>
<ul>
<li>❍ 취업제한 분야 【 붙임 3 】 또는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li>
<li>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 체류기간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 가능</li>
</ul>
<h2> 제출서류</h2>
<ul>
<li>❍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 ,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핵검진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li>
</ul>
<h2>4. K-STAR 영주의 동반가족(F-5-S2)의 체류관리 기준</h2>
<ul>
<li>❍ Ⅲ . K-STAR 영주 3-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li>
<li>❍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 미성년자녀 (F-5-18) 에 대한 체류지침 적용</li>
</ul>
<h2>Ⅴ.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3호)</h2>
<h2>1. 신청 대상</h2>
<ul>
<li>❍ K-STAR 거주 (F-2-7S) 자격 및 K-STAR 영주 (F-5-S1) 를 거쳐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적심의위원회 * 에서 우수인재 특별</li>
</ul>
<p>귀화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다음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ul>
<li>국적심의위원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사회 각 분야의</li>
<li>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li>
<li>※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중 우수인재 평가 기준 개정( 【붙임 9】 참조)</li>
<li>①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li>
<li>② 재외공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년제 대학의 총장 등 아래 추천권자가</li>
<li>, , 4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li>
<li>①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li>
<li>②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li>
<li>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li>
<li>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공기업) 또는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li>
<li>⑤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의 장</li>
<li>③ 수상 , 실적 ,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거나 우수인재 가점</li>
<li>제도 등을 적용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li>
</ul>
<h2>2. 자격요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h2>
<ul>
<li>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으로 적합할 것</li>
<li>❍ · ' '</li>
<li>❍</li>
<li>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li>
<li>※ 요건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불허 가능(「국적법」 제22조 제2항 단서)</li>
<li>❍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 素養 ) 을 갖추고 있을 것</li>
<li>-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li>
<li>❍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필요시 관계기관 의견 조회 )</li>
</ul>
<h2>3. 절차</h2>
<p>신청 및 접수</p>
<p>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p>
<p>귀화 면접심사</p>
<p>귀화·국적 회복 허가</p>
<p>국적증서 수여</p>
<p>외국국적 불행사서약</p>
<ul>
<li>※ 국 적 심 의 위 원 회 는 법 무 부 차 관 (위 원 장 ), 출 입 국 ·외 국 인 정 책 본 부 장 , 사 회 각 분 야 의 민 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li>
</ul>
<h2>4. 제출서류</h2>
<ul>
<li>❍ ｢ 국적법 시행규칙 ｣ 제 3 조 (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에 따른 서류 일체</li>
<li>❍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 붙임 10 】 및 증빙자료 일체</li>
<li>❍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 붙임 11 】 및 증빙자료 일체 ( 해당자에 한함 ) ※ 항목별 세부기준 및 증빙자료 등 상세사항은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참고</li>
</ul>
<h2>Ⅵ. 시행일</h2>
<ul>
<li>❍ 시행일 : 2026. 2. 27.( 금 )</li>
</ul>
<p>붙임 1</p>
<h2>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대학 명단(32개교)</h2>
<table>
<thead>
<tr>
<th>연번</th>
<th>대학명</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한국과학기술원(KAIST)</td>
<td>기존 (5개교)</td>
</tr>
<tr>
<td>2</td>
<td>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td>
<td> </td>
</tr>
<tr>
<td>3</td>
<td>울산과학기술원(UNIST)</td>
<td> </td>
</tr>
<tr>
<td>4</td>
<td>광주과학기술원(GIST)</td>
<td> </td>
</tr>
<tr>
<td>5</td>
<td>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td>
<td> </td>
</tr>
<tr>
<td>6</td>
<td>강원대학교</td>
<td> </td>
</tr>
<tr>
<td>7</td>
<td>경북대학교</td>
<td> </td>
</tr>
<tr>
<td>8</td>
<td>경상국립대학교</td>
<td> </td>
</tr>
<tr>
<td>9</td>
<td>경희대학교</td>
<td> </td>
</tr>
<tr>
<td>10</td>
<td>고려대학교</td>
<td> </td>
</tr>
<tr>
<td>11</td>
<td>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td>
<td> </td>
</tr>
<tr>
<td>12</td>
<td>동아대학교</td>
<td> </td>
</tr>
<tr>
<td>13</td>
<td>부경대학교</td>
<td> </td>
</tr>
<tr>
<td>14</td>
<td>부산대학교</td>
<td> </td>
</tr>
<tr>
<td>15</td>
<td>서강대학교</td>
<td> </td>
</tr>
<tr>
<td>16</td>
<td>서울대학교</td>
<td> </td>
</tr>
<tr>
<td>17</td>
<td>성균관대학교</td>
<td> </td>
</tr>
<tr>
<td>18</td>
<td>순천향대학교</td>
<td> </td>
</tr>
<tr>
<td>19</td>
<td>아주대학교</td>
<td>신규 (27개교)</td>
</tr>
<tr>
<td>20</td>
<td>연세대학교</td>
<td> </td>
</tr>
<tr>
<td>21</td>
<td>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td>
<td> </td>
</tr>
<tr>
<td>22</td>
<td>인하대학교</td>
<td> </td>
</tr>
<tr>
<td>23</td>
<td>전남대학교</td>
<td> </td>
</tr>
<tr>
<td>24</td>
<td>전북대학교</td>
<td> </td>
</tr>
<tr>
<td>25</td>
<td>제주대학교</td>
<td> </td>
</tr>
<tr>
<td>26</td>
<td>중앙대학교</td>
<td> </td>
</tr>
<tr>
<td>27</td>
<td>충남대학교</td>
<td> </td>
</tr>
<tr>
<td>28</td>
<td>충북대학교</td>
<td> </td>
</tr>
<tr>
<td>29</td>
<td>포항공과대학교</td>
<td> </td>
</tr>
<tr>
<td>30</td>
<td>한국해양대학교</td>
<td> </td>
</tr>
<tr>
<td>31</td>
<td>한양대학교</td>
<td> </td>
</tr>
<tr>
<td>32</td>
<td>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td>
<td> </td>
</tr>
</tbody>
</table>
<p>붙임 2</p>
<h2>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h2>
<p>'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 영주(F-5)자격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p>
<ul>
<li>※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li>
<li>1-1) 대상 : 거주 (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 * 이 확인된 자 . 다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교육참여 불요 )</li>
<li>법 위 반 기 간 : 자 격 변 경 신 청 시 신 청 일 로 부 터 10년 이 내 , 체 류 기 간 연 장 시 신 청 일 로 부 터 5년 이 내</li>
<li>※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li>
</ul>
<h2>교육 제외 대상</h2>
<h2>〇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h2>
<ul>
<li>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li>
<li>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li>
<li>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범칙금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로서(처분·부과 면제 포함)</li>
<li>1-2) 대상 : 영주 (F-5) 자격 변경 허가 예정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0 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다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교육참여 불요 )</li>
</ul>
<p>※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시 제외</p>
<h2>교육 제외 대상</h2>
<ul>
<li>〇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가능</li>
<li>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li>
<li>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li>
<li>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li>
<li>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 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한 경우 다음 연장 시까지 준법 시민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 , 그 이후 (2 회부터 )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li>
<li>3) 교육이수 여부 확인</li>
<li>-이민통합지원센터 업무담당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 ICRM 참고사항에 '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 기재</li>
<li>-체류담당자는 반드시 ' 교육이수 완료 '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li>
<li>4) 교육신청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서 온라인 신청</li>
</ul>
<h2>붙임 3 취업 제한 분야</h2>
<ul>
<li>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li>
<li>〇 「식 품 위 생 법 」 제 36조 및 동 법 시 행 령 제 21조 제 8호 등 에 서 규 정 하 고 있 는 단 란 주 점 영 업 , 유 흥 주 점 영 업</li>
<li>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li>
<li>「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li>
<li>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li>
<li>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li>
<li>〇 기 타 체 류 자 의 신 분 을 벗 어 난 활 동 및 기 타 법 무 부 장 관 이 그 취 업 을 제 한 할 필 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li>
</ul>
<h2>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h2>
<p><a href="%EA%B0%9C%EC%A0%95%EC%8B%9C%20%EA%B0%9C%EC%A0%95%EB%90%9C%20%EB%82%B4%EC%9A%A9%EC%97%90%20%EB%94%B0%EB%A6%84">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2025. 12. 1., 일부개정</a></p>
<h2>1. 시설형태</h2>
<ul>
<li>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li>
<li>① (벽 면 ) 통 로 에 접 한 1면 은 바 닥 으로 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li>
<li>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li>
<li>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li>
<li>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ㆍ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li>
</ul>
<h2>2. 설비유형</h2>
<ul>
<li>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li>
<li>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li>
<li>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li>
<li>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li>
</ul>
<h2>3. 영업형태</h2>
<ul>
<li>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li>
<li>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li>
<li>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li>
</ul>
<h2>붙임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h2>
<h2>1. 제출 대상자</h2>
<ul>
<li>m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li>
<li>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li>
<li>m 단,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li>
<li>※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해외범죄경력서 징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해외범죄경력서 제출</li>
</ul>
<h2>【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면제 기준 】</h2>
<ul>
<li>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li>
<li>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 하지 않은 사람</li>
<li>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li>
<li>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면제대상 포함)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li>
<li>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6개 월 이 상 연 속 하 여 해 외 체 류 한 사 실 이 없 어 야 함</li>
<li>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 명하여야 함)</li>
<li>※ (예 시 ) 만 18세 미 만 캐 나 다 인 등</li>
<li>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 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 실을 소명하여야 함)</li>
</ul>
<h2>2. 범죄경력증명서 요건</h2>
<ul>
<li>m 발급 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li>
<li>(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li>
<li>(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li>
</ul>
<h2>3. 유효기간</h2>
<ul>
<li>m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li>
<li>※ 발급일 이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li>
</ul>
<h2>4. 기타</h2>
<ul>
<li>m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li>
<li>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li>
</ul>
<p>붙임 5</p>
<h2>K-STAR 영주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h2>
<h2>(1) 평가항목별 배점 ( 최대 총 200 점 ) ※ 총 200점 중 90점 획득</h2>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기본 항목(최대 150점)</th>
<th>기본 항목(최대 150점)</th>
<th>기본 항목(최대 150점)</th>
<th>가점 항목(최대 50점)</th>
<th>가점 항목(최대 50점)</th>
<th>가점 항목(최대 50점)</th>
<th>가점 항목(최대 50점)</th>
<th>가점 항목(최대 50점)</th>
</tr>
</thead>
<tbody>
<tr>
<td>구분</td>
<td>학력</td>
<td>연구경력</td>
<td>연구실적</td>
<td>한국어능력</td>
<td>연간소득</td>
<td>지방거주</td>
<td>봉사</td>
<td>추천</td>
</tr>
<tr>
<td>배점</td>
<td>30</td>
<td>60</td>
<td>60</td>
<td>10</td>
<td>10</td>
<td>10</td>
<td>10</td>
<td>10</td>
</tr>
</tbody>
</table>
<h2>(2)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h2>
<ul>
<li>□ 기본 항목 (3 개 항목 : 학력 , 연구경력 , 연구실적 )</li>
</ul>
<h2>가 . 학력 ( 최대 30 점 )</h2>
<table>
<thead>
<tr>
<th>학력</th>
<th>박사</th>
<th>석사</th>
</tr>
</thead>
<tbody>
<tr>
<td>30</td>
<td>20</td>
<td>배점</td>
</tr>
<tr>
<td> 법무부장관 선정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32개교 대상  학위증*(수료 및 명예 석·박사 제외)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 수료 및 박사과정 재학중으로 거주(F-2-7S) 자격을 받은 유학생의 경우 통합과정 박사과정 학위 취득하여야 함</td>
<td> </td>
<td>기준</td>
</tr>
</tbody>
</table>
<h2>나 . 연구경력 ( 최대 60 점 )</h2>
<table>
<thead>
<tr>
<th>연간소득</th>
<th>4년이상∼5년</th>
<th>3년이상∼4년미만</th>
<th>2년이상∼3년미만</th>
<th>1년이상∼2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60</td>
<td>50</td>
<td>40</td>
<td>30</td>
</tr>
<tr>
<td>기준</td>
<td> 신산업·첨단기술분야 및 IT기업 등에서 재직(창업 개발 등에 참여, 연구 개발 및 연구경력 입증 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경력  최근 5년 내 경력 합산, 1년 이상 제출 경력</td>
<td> </td>
<td>포함)하면서 서류 제출 시 연구기관, 대학부설 인정(postdoc 없는 경우 0점</td>
<td>시스템 및 프로그램 인정 산학협력단 및 포함)</td>
</tr>
</tbody>
</table>
<h2>다 . 연구실적 ( 최대 60 점 )</h2>
<table>
<thead>
<tr>
<th>학력</th>
<th>논문 게재 실적(최대 60점)</th>
<th>논문 게재 실적(최대 60점)</th>
<th>특허 실적(최대 60점)</th>
<th>특허 실적(최대 60점)</th>
<th>특허 실적(최대 60점)</th>
</tr>
</thead>
<tbody>
<tr>
<td>학력</td>
<td>SCI, SSCI, A&amp;HCI급 학술지 게재</td>
<td>SCI, SSCI, A&amp;HCI급 학술지 게재</td>
<td>국내·외 특허등록 실적</td>
<td>국내·외 특허등록 실적</td>
<td>국내·외 특허등록 실적</td>
</tr>
<tr>
<td>배점</td>
<td>단독·교신저자</td>
<td>공동저자</td>
<td>단독</td>
<td>공동</td>
<td>발명자</td>
</tr>
<tr>
<td>배점</td>
<td>1편당 20점 ※ KCI급: 1편당 10점</td>
<td>1편당 10점 ※ KCI급: 1편당 5점</td>
<td>1건당 20점</td>
<td>1건당 10점</td>
<td>1건당 5점</td>
</tr>
<tr>
<td>기준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td>
<td>기준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td>
<td>기준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td>
<td>기준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td>
<td>기준  논문, 특허등록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논문과 특허실적 합산하여 최대 60점까지 인정</td>
<td> </td>
</tr>
</tbody>
</table>
<h2>□ 가점 항목 (5 개 항목 : 한국어능력 , 연간소득 , 추천 , 봉사 , 지방거주 · 근무 ) 라 .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최대 10 점 )</h2>
<table>
<thead>
<tr>
<th> </th>
<th>고급</th>
<th>중급</th>
<th>중급</th>
<th>초급</th>
<th>초급</th>
</tr>
</thead>
<tbody>
<tr>
<td>구분</td>
<td>TOPIK 5급이상/ 사통프로그램5단계</td>
<td>4급/ 4단계</td>
<td>3급/ 3단계</td>
<td>2급/ 2단계</td>
<td>1급/ 1단계</td>
</tr>
<tr>
<td>배점</td>
<td>10</td>
<td>8</td>
<td>6</td>
<td>5</td>
<td>1</td>
</tr>
<tr>
<td>기준</td>
<td>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td>
<td>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td>
<td>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td>
<td>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td>
<td> 한국어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td>
</tr>
</tbody>
</table>
<h2>마 . 연간소득 ( 최대 10 점 )</h2>
<table>
<thead>
<tr>
<th>연간 소득</th>
<th>5천만원 이상</th>
<th>5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th>
<th>4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2천5백</th>
<th>미만~ 이상</th>
<th>2천5백 미만~ 2천만원 이상</th>
<th>2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d>5</td>
</tr>
<tr>
<td>기준</td>
<td>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td>
<td>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td>
<td>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td>
<td>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td>
<td>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td>
<td>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자는 0점</td>
</tr>
</tbody>
</table>
<h2>바 . 추천 · 봉사 · 지방거주 · 근무 항목 ( 각 최대 10 점 )</h2>
<table>
<thead>
<tr>
<th> </th>
<th>추천</th>
<th>추천</th>
<th>추천</th>
<th>봉사</th>
<th>봉사</th>
<th>봉사</th>
<th>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th>
<th>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th>
<th>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구분</td>
<td>우수인재 추천권자</td>
<td>우수인재 추천권자</td>
<td>우수인재 추천권자</td>
<td>150시간 이상</td>
<td>100시 간이상</td>
<td>50시간 이상</td>
<td>3년 이상</td>
<td>3년 미만 2년 이상</td>
<td>2년 미만 1년 이상</td>
</tr>
<tr>
<td>구분</td>
<td>①</td>
<td>②</td>
<td>③</td>
<td> </td>
<td> </td>
<td> </td>
<td>3년 이상</td>
<td> </td>
<td> </td>
</tr>
<tr>
<td>배점</td>
<td>10</td>
<td>7</td>
<td>5</td>
<td>10</td>
<td>7</td>
<td>5</td>
<td>5</td>
<td>3</td>
<td>1</td>
</tr>
</tbody>
</table>
<ul>
<li> (추천) 공문 또는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만 인정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li>
</ul>
<h2>&lt;추천권자&gt;</h2>
<ul>
<li>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li>
<li>② 4년제 대학총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li>
<li>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공기업) 및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코스닥 등 상장기업의 장</li>
<li> (봉사)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국내 사회봉사 활동 실적 인정</li>
<li>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www.vms.or.kr)을 통해 확인(기타 그 외에 준하는 경우도 폭넓게 인정)</li>
<li> (지역거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부터 가점 부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상 체류지 또는 거소(근무지 포함) 기준</li>
<li>서울·경기·인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제외</li>
<li>-비수도권 중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지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5점' 가산</li>
</ul>
<p>기준</p>
<h2>사 . 감점 항목 ( 최대 10 점 )</h2>
<table>
<thead>
<tr>
<th>감점 항목</th>
<th>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th>
<th>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th>
<th>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th>
<th>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th>
<th>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감점 항목</td>
<td>통고처분 300이상 통고처분 50이상~100 미만</td>
<td>통고처분 100이상 ~300미만</td>
<td>벌금형 300이상</td>
<td>벌금형 200이 상~ 300미만</td>
<td>벌금형 200미만</td>
</tr>
<tr>
<td>점수</td>
<td>- 10 - 5</td>
<td>- 7</td>
<td>- 10</td>
<td>- 7</td>
<td>- 5</td>
</tr>
<tr>
<td>기준</td>
<td>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 형사처벌 전력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 - 3년이내300만원이상의벌금형, 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결격사유에해당  출입국관리법위반및형사처벌전력을합산하여최대10점감점인정</td>
<td> </td>
<td> </td>
<td> </td>
<td>이상의</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붙임 6</th>
<th>민원인 제출용 점수표</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r>
</tbody>
</table>
<h2>(1) 인적사항 등</h2>
<table>
<thead>
<tr>
<th>국적</th>
<th>외국인등록번호</th>
<th>성명</th>
<th>총점</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h2>(2)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 ※ 총 200점 중 90점 획득)</h2>
<table>
<thead>
<tr>
<th>기본 항목</th>
<th>기본 항목</th>
<th>기본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학력</td>
<td>박사</td>
<td>석사</td>
</tr>
<tr>
<td>배점</td>
<td>30</td>
<td>20</td>
</tr>
<tr>
<td>기준</td>
<td> 법무부장관선정K-STAR 비자트랙참여대학32개교대상</td>
<td> </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연구경력</th>
<th>4년이상∼5년</th>
<th>3년이상∼4년미만</th>
<th>2년이상∼3년미만</th>
<th>1년이상∼2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60</td>
<td>50</td>
<td>40</td>
<td>30</td>
</tr>
<tr>
<td>기준</td>
<td> 신산업·, IT 기업등에서재직(창업 포함), 국가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 인정(postdoc</td>
<td> </td>
<td> </td>
<td>포함)</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연구실적</th>
<th>논문 게재(최대 60점)</th>
<th>논문 게재(최대 60점)</th>
<th>특허(최대 60점)</th>
<th>특허(최대 60점)</th>
<th>특허(최대 60점)</th>
</tr>
</thead>
<tbody>
<tr>
<td>연구실적</td>
<td>SCI, SSCI, A&amp;HCI급 학술지 게재</td>
<td>SCI, SSCI, A&amp;HCI급 학술지 게재</td>
<td>국내·외 특허등록 실적</td>
<td>국내·외 특허등록 실적</td>
<td>국내·외 특허등록 실적</td>
</tr>
<tr>
<td>배점</td>
<td>단독·교신저자</td>
<td>공동저자</td>
<td>단독</td>
<td>공동</td>
<td>발명자</td>
</tr>
<tr>
<td>배점</td>
<td>1편당 20점(KCI 10점)</td>
<td>1편당 10점(KCI 5점)</td>
<td>1건당 20점</td>
<td>1건당 10점</td>
<td>1건당 5점</td>
</tr>
<tr>
<td>배점</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가점 항목</p>
<table>
<thead>
<tr>
<th>한국어능력</th>
<th>고급</th>
<th>중급</th>
<th>중급</th>
<th>초급</th>
<th>초급</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어능력</td>
<td>TOPIK 5 급이상/사 통5단 계이수</td>
<td>4급/4단계</td>
<td>3급/3단계</td>
<td>2급/2단계</td>
<td>1급/1단계</td>
</tr>
<tr>
<td>배점</td>
<td>10</td>
<td>8</td>
<td>6</td>
<td>5</td>
<td>1</td>
</tr>
<tr>
<td>배점</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연간소득</th>
<th>5천만원 이상</th>
<th>5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th>
<th>4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th>
<th>3천만원 미만~ 2천5백 이상</th>
<th>2천5백 미만~ 2천만원 이상</th>
<th>2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d>5</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추천</th>
<th>추천</th>
<th>추천</th>
<th>봉사(④)</th>
<th>봉사(④)</th>
<th>봉사(④)</th>
<th>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⑤)</th>
<th>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⑤)</th>
<th>지방 거주·근무(비수도권)(⑤)</th>
</tr>
</thead>
<tbody>
<tr>
<td>구분</td>
<td>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①)</td>
<td>4년제 총장 등(②)</td>
<td>상장기업의 장 등(③)</td>
<td>150시간 이상</td>
<td>100시간 이상</td>
<td>50시간 이상</td>
<td>3년 이상</td>
<td>3년미만 2년이상</td>
<td>2년미만 1년이상</td>
</tr>
<tr>
<td>배점</td>
<td>10</td>
<td>7</td>
<td>5</td>
<td>10</td>
<td>7</td>
<td>5</td>
<td>5</td>
<td>3</td>
<td>1</td>
</tr>
</tbody>
</table>
<ul>
<li>④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www.vms.or.kr) 등을 통해 확인</li>
</ul>
<p>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p>
<ul>
<li>비 수 도 권 중 「국 가 균 형 발 전 법 」 제 2조 제 9호 에 따 른 지 역 에 따 른 ' 인 구 감 소 지 역 '에 해 당 하 는 경 우 '5 점 ' 가 산</li>
</ul>
<h2>감점 항목</h2>
<table>
<thead>
<tr>
<th>법</th>
<th>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단위 : 만원)</th>
<th>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단위 : 만원)</th>
<th>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단위 : 만원)</th>
<th>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단위 : 만원)</th>
<th>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단위 : 만원)</th>
<th>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단위 :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위반 경력</td>
<td>300 이상</td>
<td>100 이상~300 미만</td>
<td>50 이상~100 미만</td>
<td>300 이상</td>
<td>200 이상~300 미만</td>
<td>200 미만</td>
</tr>
<tr>
<td>배점</td>
<td>-10</td>
<td>-7</td>
<td>- 5</td>
<td>- 10</td>
<td>- 7</td>
<td>- 5</td>
</tr>
</tbody>
</table>
<p>기준</p>
<p>붙임 7</p>
<h2>평가항목별 입증서류</h2>
<table>
<thead>
<tr>
<th>평가 항목</th>
<th>평가 항목</th>
<th>인정 서류</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공 통</td>
<td>학력</td>
<td>학위취득증명서 등</td>
<td> </td>
</tr>
<tr>
<td>공 통</td>
<td>연구경력</td>
<td>경력증명, 재직증명, 계약서 등</td>
<td>postdoc 및 연구 개발 등 경력 폭넓게 인정</td>
</tr>
<tr>
<td>공 통</td>
<td>연구실적</td>
<td>학술지 사본</td>
<td>Web of Science 인용데이터베이스검색</td>
</tr>
<tr>
<td>공 통</td>
<td>기본소양</td>
<td>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td>
<td>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불요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td>
</tr>
<tr>
<td>공 통</td>
<td>연간소득</td>
<td>〇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〇 사업소득(자영업자, 사업자 등)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 소득세 신고자용) 〇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②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③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〇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제출</td>
<td>〇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〇 사업소득(자영업자, 사업자 등)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 소득세 신고자용) 〇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②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③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〇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제출</td>
</tr>
<tr>
<td>가 점</td>
<td>지방 거주·근무</td>
<td>주소지 입증자료</td>
<td>ICRM상의 외국인등록기록(근무처 및 체류지) 확인</td>
</tr>
<tr>
<td>가 점</td>
<td>추천</td>
<td>공문 또는 기관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제출</td>
<td>공문 또는 기관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제출</td>
</tr>
<tr>
<td>가 점</td>
<td>봉사</td>
<td>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출력된 서류 등</td>
<td>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출력된 서류 등</td>
</tr>
<tr>
<td>감 점</td>
<td>국내법 위반</td>
<td>제출 불요</td>
<td>경찰청 온라인범죄조회시스템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 요구)</td>
</tr>
</tbody>
</table>
<p>붙임 8</p>
<h2>1. 인구감소지역</h2>
<table>
<thead>
<tr>
<th> </th>
<th>M7 857</th>
</tr>
</thead>
<tbody>
<tr>
<td>ch7</td>
<td>242</td>
</tr>
<tr>
<td>94</td>
<td> </td>
</tr>
<tr>
<td> </td>
<td>922</td>
</tr>
<tr>
<td>89</td>
<td> </td>
</tr>
<tr>
<td> </td>
<td>522 852</td>
</tr>
<tr>
<td>89</td>
<td>322 =4, 012 482 422</td>
</tr>
<tr>
<td> </td>
<td>572</td>
</tr>
<tr>
<td>(916jh)</td>
<td>7412 422 832</td>
</tr>
<tr>
<td> </td>
<td>842 882 282 222 2182 452</td>
</tr>
<tr>
<td>39 (#11jh)</td>
<td>2132 882 322 382</td>
</tr>
</tbody>
</table>
<h2>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h2>
<p>부칙 &lt;제2024-15호, 2024. 2. 27.&gt;</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p>
<h2>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h2>
<h2>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h2>
<p>[시행 2024.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2. 27., 개정.]</p>
<p>붙임 9</p>
<h2>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h2>
<h2>(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24. 4. 12.)</h2>
<table>
<thead>
<tr>
<th>연번</th>
<th>대상</th>
<th>기본요건(경력 등)</th>
<th>소득요건</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저명인사</td>
<td>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등</td>
<td>없음</td>
</tr>
<tr>
<td>1</td>
<td>저명인사</td>
<td>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td>
<td>없음</td>
</tr>
<tr>
<td>2</td>
<td>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td>
<td>① 국내·외4년제대학에서부교수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한경력이 있거나재직중인사람으로서최근5년이내SCI, SSCI, A&amp;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또는권위있는저널, 학술지, 학술대회등에서 2회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말하며, 해외대학은 이에준하여경력인정</td>
<td>없음</td>
</tr>
<tr>
<td>2</td>
<td>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td>
<td>②국내·외4년제대학에서교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경력이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amp;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학술지 등에 5편이상 논문게재또는권위있는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 및강사를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준하여경력인정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td>
<td>없음</td>
</tr>
<tr>
<td>2</td>
<td>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td>
<td>③최근3년이내 300대 대학*으로선정된곳에서 2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amp;HCI 등에 등재된학술지에 3편이상 논문게재또는KCI에등재된학술지 등에 5편이상 논문게재또는권위있는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td>
<td>없음</td>
</tr>
<tr>
<td>2</td>
<td>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td>
<td>④국내의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등학술분야에서국가연구 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최근5년이내SCI, SSCI, A&amp;HCI 등에등재된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등을발표하거나게재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td>
<td>없음</td>
</tr>
<tr>
<td>2</td>
<td>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td>
<td>【패스트트랙특례】 ⑤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에 따라 예비 우수인재로서 출입국관리법</td>
<td>없음</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 </th>
<th> </th>
<th>시행령 별표 1의2 24.거주(F-2) 자목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점수제에 따른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SCI, SSCI, A&amp;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하거나 2편 이상 의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사람</th>
<th> </th>
</tr>
</thead>
<tbody>
<tr>
<td>3</td>
<td>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td>
<td>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③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있는사람 ④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영화제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 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제, 음악제등에서작품을전시, 공연또는수상한경력이있는자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출판사, 음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상기의예중2개이상을충족하는사람</td>
<td>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 또는 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흥행수익, 출판, 음반판매, 각종 수상 등으로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서류</td>
</tr>
<tr>
<td>4</td>
<td>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td>
<td>① 자신이속한분야에서뛰어난능력을인정받아국내·외공신력이 있는단체또는기관으로부터수상한경력이있는사람 ②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③전문출판물또는주요대중매체에자신의우수한재능에대한 기사가게재되었거나전문출판물에자신의스포츠관련기사가 게재된적이있는사람 ④자신이속한분야의공신력이있는국제체육행사, 대회 등에서 심판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있는사람 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체육행사, 대회 등[예, 올림픽, 월드컵 축구(U대회포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월드컵대륙별·간(주니어) 국제대회, 페럴림픽]에출전한경력이있는선수또는지도자 ⑥최근3년이내국제적으로권위있는체육대회(상기⑤에준하는 수준) 개인전3위이내, 단체전8강이내입상한선수또는골프 대회(PGA, LPGA) 등에서20위이내성적을기록한사람 ※ 상기의예중2개이상을충족하는사람</td>
<td>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 N I 1 .5배이 상 또는 상기기준에 상당하는 수익, 수상 경력 등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서류 ※대한장애인 체육회회장의 추천을받은 우수인재(장애인)는 외국국적동포기준 적용</td>
</tr>
<tr>
<td>5</td>
<td>국내·외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td>
<td>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으로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적용받는 대기업에서사내이사로상시근무하거나근무예정이확정된사람 ※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td>
<td>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 </th>
<th> </th>
<th>②FORTUNE, ECONOMIST 등세계유수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 특별법」을적용받는중견기업에서사내이사로상시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이확정된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th>
<th> </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③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및자본금80억 원을 초과 하는국내 소재기업에서 3년이상 사내이사이상의직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td>
<td> </td>
</tr>
<tr>
<td> </td>
<td> </td>
<td>④ 3년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td>
<td> </td>
</tr>
<tr>
<td> </td>
<td> </td>
<td>⑤「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50만달러이상 투자한외국인투자 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이상고용 하고있는사람</td>
<td> </td>
</tr>
<tr>
<td>6</td>
<td>신산업분야,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td>
<td>신산업 분야<em> 또는 첨단기술 분야</em>*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소재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예정된사람포함)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td>
<td>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td>
</tr>
<tr>
<td>7</td>
<td>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등분야 원천기술 보유자</td>
<td>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등분야에서상업화되지는않았으나 세계수준의원천기술을보유한사람</td>
<td>없음</td>
</tr>
<tr>
<td>8</td>
<td>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td>
<td>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 인 사람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td>
<td>없음</td>
</tr>
<tr>
<td>9</td>
<td>전문분야 특별한지식· 기술보 유 자</td>
<td>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등전문자격을소지한자로서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 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td>
<td>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이상</td>
</tr>
<tr>
<td>10</td>
<td>국제기구등 근무경력자</td>
<td>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활동 경력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람</td>
<td>없음</td>
</tr>
</tbody>
</table>
<h2>붙임 10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h2>
<h2>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h2>
<h2>1. 인적 사항</h2>
<ul>
<li>❍ 국적 및 출생지 :</li>
<li>
<p>❍ 성명 :</p>
</li>
<li>
<p>[ ] ❍ 생년월일 :</p>
</li>
<li>
<p>[ ] ❍ 주소지 :</p>
</li>
<li>
<p>❍ 연락처 :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등 모두 기재</p>
</li>
<li>가족 사항(부, 모, 배우자, 자녀 등 해당사항 모두 기재)</li>
</ul>
<table>
<thead>
<tr>
<th>관계</th>
<th>성명</th>
<th>생년월일</th>
<th>국적</th>
<th>국내 체류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부</td>
<td>홍길동</td>
<td>1955.01.01</td>
<td>미국</td>
<td>미국 체류 중</td>
</tr>
</tbody>
</table>
<h2>3. 학력 및 경력 사항</h2>
<ul>
<li>가. 학력사항 (아래 예시 참조)</li>
<li>❍ 1997.9.~2000.7. ○○고등학교 졸업</li>
<li>❍ 2000.9.~2004.7. ○○대학교 ○○○학과 졸업</li>
<li>나. 경력사항 (아래 예시 참조)</li>
<li>경제적 능력 및 소득 사항 (아래 예시 참조)</li>
<li>❍ ○○○대학교 교수로 연봉 8,000만원</li>
<li>
<p>❍ 부동산 2억원, 예금잔고 1억 5천만원 등</p>
</li>
<li>
<p>❍ 2005.2.~2010.7.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p>
</li>
<li>
<p>❍ 2010.9.~2015.7. ○○학회 회원 및 부회장으로 재직</p>
</li>
<li>
<p>❍ 2010.9.~현재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p>
</li>
</ul>
<h2>5. 우수인재 신청요지</h2>
<p>가. 국적취득 사유</p>
<ul>
<li>
<p>[ ] ❍</p>
</li>
<li>
<p>[x] 나. 복수국적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p>
</li>
<li>
<p>[ ] ❍</p>
</li>
</ul>
<p>다. 국익 기여 가능성</p>
<ul>
<li>
<p>[ ] ❍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회공헌 등 본인의 기여 내용</p>
</li>
<li>
<p>[ ] ❍ 향후(미래) 구체적인 국익 기여 가능성</p>
</li>
<li>
<p>주요 성과(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사항)</p>
</li>
</ul>
<p>가. 수상경력</p>
<ul>
<li>[ ] ❍</li>
</ul>
<p>나. 연구실적</p>
<ul>
<li>❍ 최근 5년 이내 SCI급 논문 실적 or 특허등록 실적(아래 예시 참조)</li>
</ul>
<table>
<thead>
<tr>
<th>연번</th>
<th>학술지명</th>
<th>논문명</th>
<th>논문 종류</th>
<th>게재 일자</th>
<th>Impact Factor</th>
</tr>
</thead>
<tbody>
<tr>
<td>1</td>
<td>International Journal of Antenna and Propagation</td>
<td>Helical Slot Antenna for the Microwave Ablation</td>
<td>공동저자</td>
<td>2019.9.</td>
<td>4.435</td>
</tr>
<tr>
<td>논문개요</td>
<td>논문개요</td>
<td>학문적 가치</td>
<td>산업적 가치</td>
<td>산업적 가치</td>
<td>산업적 가치</td>
</tr>
<tr>
<td>- - -</td>
<td>전자파에 의한 종양(암) 치료용 바늘 안테나에 관한 논문 방사능치료 및 약물치료의 대안 으로전자파치료를위한안테나임 특히, 폐암과 간암 등 조직에 퍼져있는 종양제거를 위한 치료 기용 안테나 임</td>
<td>- 기존 안테나보다 더 얇으면서도 특성이 양호한 바늘 안테나임 - 안테나의 방사특성 개선으로 부 피가 비교적 큰 종양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 - 용액에 의한 조직의 모델링과 실제 조직을 비교함으로써 이 후 연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td>
<td>- 이 안테나 연구로 인해 암 치료 중 전자파 산업의발전을앞당길수있음 - 넓은 크기의 종양에 안테나로 치료가 여타의 안테나에 비해 가치가 높음</td>
<td> </td>
<td>국내 치료기 작은 가능하므로 상업적</td>
</tr>
</tbody>
</table>
<p>다. 경영실적 등</p>
<p>❍</p>
<h2>상기 상세기술서에 작성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h2>
<h2>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h2>
<ul>
<li>[ ] ○○○○ 년 ○ 월 ○ 일</li>
</ul>
<p>신청인 (자필 서명)</p>
<p>붙임 11</p>
<h2>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h2>
<h2>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h2>
<h2>□ 종합 점수표</h2>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국민고용 납세실적</th>
<th>수출실적</th>
<th>사회기여 사회참여</th>
<th>국내유학</th>
<th>국내체류</th>
<th>추천서</th>
</tr>
</thead>
<tbody>
<tr>
<td>총점</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ul>
<li>
<p>□ 각 항목별 배점(상세 사항)</p>
</li>
<li>
<p>￭ 국민고용(최대 40점)</p>
</li>
<li>
<p>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p>
</li>
<li>
<p>￭ 납세실적(최대 30점)</p>
</li>
<li>
<p>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p>
</li>
<li>
<p>￭ 수출실적(최대 30점)</p>
</li>
<li>
<p>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p>
</li>
<li>
<p>￭ 국내·외 학력(최대 50점)</p>
</li>
<li>
<p>입증자료 별첨</p>
</li>
<li>
<p>￭ 사회기여·기부(최대 20점)</p>
</li>
<li>
<p>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p>
</li>
<li>
<p>￭ 추천서(최대 15점)</p>
</li>
<li>
<p>입증자료 별첨</p>
</li>
<li>
<p>￭ 사회봉사(최대 15점)</p>
</li>
<li>
<p>입증자료 별첨</p>
</li>
<li>
<p>￭ 장기간 합법 체류(최대 10점)</p>
</li>
</ul>
<p>상기 가점 점수표에 작성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p>
<ul>
<li>[ ] ○○○○ 년 ○ 월 ○ 일</li>
</ul>
<p>신청인 (자필 서명)</p>
<p>붙임 12</p>
<h2>우수인재 추천서</h2>
<table>
<thead>
<tr>
<th>우수인재 추천서</th>
<th>우수인재 추천서</th>
<th>우수인재 추천서</th>
</tr>
</thead>
<tbody>
<tr>
<td>추천받는 사람 (우수인재)</td>
<td>성명(한글명)</td>
<td>(영문명)</td>
</tr>
<tr>
<td>추천받는 사람 (우수인재)</td>
<td>생년월일</td>
<td>국적</td>
</tr>
<tr>
<td>추천인</td>
<td>기관명</td>
<td>직위</td>
</tr>
<tr>
<td>추천인</td>
<td>성명</td>
<td>기관전화번호</td>
</tr>
<tr>
<td>추천사유</td>
<td>￭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추천서를 상세하게 작성 하고, 기관의 종합의견 기재 ￭ 추천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의 장 자격으로 작성·제출</td>
<td>￭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추천서를 상세하게 작성 하고, 기관의 종합의견 기재 ￭ 추천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의 장 자격으로 작성·제출</td>
</tr>
<tr>
<td> </td>
<td>위와 같은 사유로 위 사람을 우수인재로 년 월 일</td>
<td>추천합니다. 추천기관명 추천인 (직인)</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Mar 2026 18:37: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9"><![CDATA[외국인업무 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메뉴얼 다운로드]]></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98]]></link>
			<description><![CDATA[<h2>Ⅰ 시범사업 개요</h2>
<h2>1. 목적</h2>
<ul>
<li>❍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제도를 설계, 우수 인력의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li>
</ul>
<h2>2. 법적 근거</h2>
<ul>
<li>❍ 출입국관리법 제 9 조 ( 사증발급인정서 ), 제 10 조의 2( 일반체류자격 ), 제 17 조 (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제 20 조 ( 체류자격 외 활동 ), 제 24 조 ( 체류 자격 변경허가 ), 제 25 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 등</li>
<li>❍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 조 관련 [별표 1 의 2 ]</li>
</ul>
<table>
<thead>
<tr>
<th>체류자격</th>
<th>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th>
</tr>
</thead>
<tbody>
<tr>
<td>5. 유학 (D-2)</td>
<td>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연구를하려는사람</td>
</tr>
<tr>
<td>20. 특정활동 (E-7)</td>
<td>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Mar 2026 17:02: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9"><![CDATA[외국인업무 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96]]></link>
			<description><![CDATA[<h2 class="entry-title">E-7-4 (E74 비자) k-point 2026 체류관리 메뉴얼(2026.02.27.)</h2>
<h2>1 선발인원 : 33,000명</h2>
<h3><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5442" src="https://yoonhjs.com/wp-content/uploads/2026/03/E7-4%EC%B2%B4%EB%A5%98%EC%A7%80%EC%B9%A8_2026_0227.jpg" alt="E-7-4_숙련기능인력_체류지침_2026_0227" width="843" height="518" /><br /><br />□ 쿼터 유형별 설명</h3>
<ul>
<li>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li>
<li>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li>
<li>-(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li>
<li>-(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li>
<li>※ 단,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 3년</li>
<li>(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li>
</ul>
<h2>2 신청 일정 및 방법</h2>
<ul>
<li>(일정) 연중 상시 접수</li>
<li>(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li>
</ul>
<p>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p>
<ul>
<li>(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li>
</ul>
<p>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p>
<table>
<thead>
<tr>
<th style="text-align:center;">신청 가능 요일</th>
<th>월</th>
<th>화</th>
<th>수</th>
<th>목</th>
<th>금</th>
</tr>
</thead>
<tbody>
<tr>
<td>출생 연도 끝자리</td>
<td>1, 6</td>
<td>2, 7</td>
<td>3, 8</td>
<td>4, 9</td>
<td>5, 0</td>
</tr>
</tbody>
</table>
<ul>
<li>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li>
</ul>
<h2>3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h2>
<h3>□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h3>
<h4>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h4>
<p>① <strong><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span>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정상 근로 중</span></strong>인 자</p>
<ul>
<li>신 청 당 시 현 재 근 무 처 에 서 외 국 인 등 록 을 하 고 합 법 적 으 로 근 무 중 일 것</li>
<li>비수도권 * 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br />* 서울 ‧ 경기 ‧ 인천 제외한 전 지역</li>
</ul>
<p>②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현재 근무처에서<strong>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strong></span></p>
<ul>
<li>
<p>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p>
</li>
<li>
<p>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 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 ․ 축산업, 어업 ․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 으로 완화하여 적용)</p>
</li>
</ul>
<p>③ 현재<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span>의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추천을 받은 자</span></p>
<h4 style="text-align:center;">&lt;고용기업 추천 제도&gt;</h4>
<ul>
<li>(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span>임</li>
<li>(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 수의 20% 범위 내 ** 에서 추천 가능</li>
</ul>
<p>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p>
<p>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p>
<ul>
<li>(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li>
<li>(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li>
</ul>
<p>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최소 200점 이상자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이 각각 푀소점수 (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span> 붙 임 1 점 수 표 참 고</p>
<ul>
<li>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 이상 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41점) 이상 일 것</li>
</ul>
<p>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p>
<p>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 ․ 축산업 또는 어업 ․ 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p>
<ul>
<li><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span>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li>
</ul>
<p>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p>
<h4>나. 가점 및 감점 내용</h4>
<p><strong>㉠  (가점 항목)</strong>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br />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br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br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br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br />- (국내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br />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br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br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p>
<p><br /><strong>㉡ (감점 항목)</strong>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br />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br />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p>
<p>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p>
<h4>다. 제외 대상 :</h4>
<p>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 (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p>
<ul>
<li>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li>
<li>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li>
<li>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li>
<li>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li>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li>
<li>인정할 만한 자</li>
<li>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li>
</ul>
<h3>□ 고용기업(사업장) 요건</h3>
<h4>가. 기본 요건</h4>
<p>: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 하고 있는 기 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p>
<h4>나. 허용 인원</h4>
<p>: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p>
<ul>
<li>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li>
<li>(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li>
<li>(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 -9 ·E -1 0 ·H - 2 및 F-2 , F -4 , F -5 , F-6는 외 국 인 고 용 인 원 에 서 제 외</li>
<li>※ 허 용 계 산 값 의 소 수 점 이 하 는 올 림 하 며 , 현 재 E-9 및 E-10 외 국 인 근 로 자 를 고 용 하 고 있 는 기 업 의 경 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li>
<li>☞ 건 설 업 의 경 우 '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1 ✕ 0.4 ( 1 억 당 0 .4 명 고 용 , 소 수 점 이 하 는 올 림 ) ' 내 에서   고용가능</li>
</ul>
<p> </p>
<h4>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h4>
<h2>4 행정 사항</h2>
<ul>
<li>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li>
<li>(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li>
<li>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li>
</ul>
<h2>5 시행 일자 등</h2>
<ul>
<li>
<p>시행 일자 : '24. 11. 27.(수)</p>
</li>
<li>
<p>경과 조치 등</p>
</li>
<li>-｢ K-point E-7-4 ｣ 시행일('23. 9. 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 체류관리지침을 적용</li>
</ul>
<h2>기타 참고사항은 아래 지침 다운로드 참조</h2>
<p><a href="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95">E-7-4 (E74 비자) 체류관리 매뉴얼 다운로드 (2026.01.30.기준)</a> </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Mar 2026 16:28: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5"><![CDATA[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 [ E-Type ]]]></category>
		</item>
				<item>
			<title><![CDATA[E-7-4 (E74 비자)  체류관리 매뉴얼 다운로드 (2026.01.30.기준)]]></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95]]></link>
			<description><![CDATA[<p>E-7-4 (E74 비자) 체류관리 매뉴얼 다운로드 </p>
<p>아래에서 다운 로드 가능합니다.</p>
<p>(2026.02.27.기준) 입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Mar 2026 16:27: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9"><![CDATA[외국인업무 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94]]></link>
			<description><![CDATA[<p>2026.01.30. 업데이트</p>
<h2><strong>14)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strong></h2>
<h3>○ (직종설명) </h3>
<p>건설기계(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접, 도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p>
<h3>○ (도입 가능직종 예시)</h3>
<p>건설기계(부품) 용접원, 건설기계(부품) 도장원</p>
<h3>○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h3>
<ul>
<li>
<p>(고용업체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기계(부품) 제조 업체*</p>
</li>
</ul>
<p>*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 사전 신청을 통해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지정기관으로부터 예비고용추천을 받은 건설기계(부품) 제조업체<br />(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함)</p>
<p>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p>
<p>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p>
<ul>
<li>
<p>(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p>
</li>
<li>
<p>(입국요건) 시범사업 기간 한정 일반요건 적용</p>
</li>
</ul>
<p>[adsense]</p>
<h3>○ (자격요건)</h3>
<p>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기량검증 통과</p>
<ul>
<li>
<p>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p>
</li>
<li>
<p>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p>
</li>
<li>
<p>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p>
</li>
</ul>
<p>※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p>
<p>※ 용접원의 경우, 국내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용접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제인증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증명서(논문, 시험결과지 등)를 포함하며, 용접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분야 경력을 2년으로 완화하되, 해당 분야의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p>
<p>*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등</p>
<p>*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직(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 제외</p>
<ul>
<li>
<p>(기량검증)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이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건설기계(부품) 제조 용접, 도장 분야의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p>
</li>
</ul>
<p> </p>
<p>[adsense]</p>
<p> </p>
<h3>○ (제출서류)</h3>
<p>학위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자격증, 훈련이수 확인증(해당자) 등</p>
<p>※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p>
<h3>○ (유학생 특례)</h3>
<p>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건설기계(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p>
<ul>
<li>
<p>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기술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p>
</li>
<li>
<p>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의 위탁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충족한 자</p>
</li>
</ul>
<p> </p>
<h3>○ (허용인원 상한)</h3>
<p>시범운영 기간(’26. 2월 ~ ’28. 1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p>
<p>※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 → 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p>
<h3>○ (교육추천서 발급)</h3>
<p>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제조정책과 ※ 발급</p>
<h3>○ (사증발급)</h3>
<p>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p>
<h3>○ (체류관리 등)</h3>
<h4>일반 기준 적용</h4>
<ul>
<li>
<p>(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p>
</li>
</ul>
<p>※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p>
<ul>
<li>
<p>(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고용인원 등은 처음 허가 기준에 준하여 심사</p>
</li>
</ul>
<h3>○ (사후체류 관리감독 강화)</h3>
<p>법무부·산업통상부 합동으로 체류·근무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 방지</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at, 14 Mar 2026 14:10: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5"><![CDATA[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 [ E-Type ]]]></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법무부 고시문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64]]></link>
			<description><![CDATA[<h2>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h2>
<p>[시행 2025. 12. 5.] [법무부고시 제2025-495호, 2025. 12. 5., 제정.]<br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376</p>
<hr />
<h3>제1조(목적)</h3>
<p>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br />(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hr />
<h3>제2조(정의)</h3>
<p>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
<p>"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다.</p>
</li>
<li>
<p>"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p>
</li>
<li>
<p>"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p>
</li>
<li>
<p>"기초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된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p>
</li>
<li>
<p>"추천지역"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추천 대상으로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말한다.</p>
</li>
</ol>
<hr />
<h3>제3조(대상 지역)</h3>
<p>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 지역으로 한다.</p>
<hr />
<h3>제4조(자격 요건)</h3>
<p>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li>
<p>제6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p>
</li>
<li>
<p>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p>
</li>
<li>
<p>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p>
</li>
<li>
<p>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할 것</p>
</li>
<li>
<p>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li>
</ol>
<p>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격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hr />
<h3>제5조(인원 결정 및 배정)</h3>
<p>① 법무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요건 및 인원, 운영기간 등에 관한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필요 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토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원을 결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인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p>
<hr />
<h3>제6조(추천 절차)</h3>
<p>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제5조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조의 요건과 제5조의 인원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p>
<hr />
<p>부칙 &lt;제2025-495호, 2025. 12. 5.&gt;</p>
<p>제1조(시행일)</p>
<p>이 고시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재검토 기한)</p>
<p>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p>
<p>【붙임 2】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p>
<p>【붙임 3】2025년 사업지역  2025~26년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25. 2. ~ ’26. 12. 31.)</p>
<p>【붙임 4】지자체 개별요건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개별요건</p>
<p>【붙임 5】지자체 추천서</p>
<p>【붙임 6】준법시민교육</p>
<p>【붙임 7】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p>
<p>【붙임 8】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p>
<p>【붙임 9】고용기업 추천 양식</p>
<p>【붙임 10】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p>
<p>【붙임 11】안내문 -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p>
<p>【붙임 12】안내문  -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허가조건 위반자)</p>
<p>[붙임 13】지역특화형우수인재허가조건변경신청서 F-2-RAPPLICATIONFORM</p>
<p>【붙임 14】체류허가취소통지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lt;신설 2020. 9. 25.&gt;<br /><br /></p>
<p>【붙임 15】 취업 제한 분야</p>
<p> </p>
<p>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p>
<p> </p>
<p> </p>
<hr />]]></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6:46: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_체류자격외활동]]></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63]]></link>
			<description><![CDATA[<h2>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h2>
<h3>1. 대상</h3>
<p>❍ <strong>(자격변경)</strong>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양자<br />※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변경 신청</p>
<p>❍ <strong>(기간연장)</strong> 지역동포가족(F-3-2R)</p>
<hr />
<h3>2. 제출서류</h3>
<p>❍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수수료</p>
<p>❍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10), 주 체류자격자(F-4-R)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p>
<p>※ 단, 체류기간 연장 시 및 현재 동반가족(F-1-11 등) 체류자격인 사람이 자격변경하는 경우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면제</p>
<p>❍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hr />
<h2>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h2>
<h3>1. 대상</h3>
<p>❍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br />※ 지역특화동포(F-4-R)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불필요</p>
<hr />
<h3>2. 제출서류</h3>
<p>❍ 여권 및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p>
<p>❍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br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고용주 신분증,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주소 포함)가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p>
<p>❍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hr />
<h3>3. 허가 대상 취업활동</h3>
<p>❍ <strong>(범위)</strong>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 허용 가능</p>
<p>❍ <strong>(지역)</strong> 추천지역으로 제한</p>
<hr />
<p> </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6:37: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형 재외동포(지역동포) 영주자격 허가 기준(F4-R_F5)]]></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62]]></link>
			<description><![CDATA[<h2>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기준</h2>
<h2>1. 대상</h2>
<p>❍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strong>4년*</strong>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p>
<p>*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한 사람은 <strong>2년</strong><br />**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 충족(전입신고일 기준) 후부터 기산</p>
<hr />
<h2>2. 요건</h2>
<h3>❍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h3>
<p>「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p>
<hr />
<h3>❍ 생계유지능력 요건</h3>
<p>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p>
<hr />
<h3>❍ 기본소양 요건</h3>
<p>다음 기준에 따름</p>
<h4>(원칙)</h4>
<p>사회통합프로그램 <strong>5단계 이상 이수</strong>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을 받아야 함<br />(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p>
<hr />
<h3>‘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h3>
<div class="TyagGW_tableContainer">
<div class="group TyagGW_tableWrapper flex flex-col-reverse w-fit">
<table class="w-fit min-w-(--thread-content-width)">
<thead>
<tr>
<th>인정 기준</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다음 중 하나 해당</td>
<td>다음 중 하나 해당 서류 제출</td>
</tr>
<tr>
<td>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td>
<td>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td>
</tr>
<tr>
<td>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td>
<td>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td>
</tr>
<tr>
<td> </td>
<td>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td>
</tr>
<tr>
<td> </td>
<td>④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td>
</tr>
</tbody>
</table>
</div>
</div>
<hr />
<h3>(면제 대상)</h3>
<p>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ul>
<li>
<p>만 15세 미만</p>
</li>
<li>
<p>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학교 및 교육부 인가 외국인학교에 <strong>2년 이상 재학</strong>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p>
</li>
<li>
<p>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p>
</li>
<li>
<p><strong>중증질환</strong> 또는 <strong>중증장애</strong>가 있는 사람</p>
</li>
<li>
<p>기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종합 판단 후 법무부장관 승인 받은 사람</p>
</li>
</ul>
<hr />
<h3>【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h3>
<p>「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 준용</p>
<p><strong>∘ 중증질환자</strong><br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의2] 해당자로 산정특례 등록 적용 중인 사람<br />※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p>
<p><strong>∘ 중증장애인</strong><br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br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사람<br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 발급 가능</p>
<hr />
<h2>3. 제출서류</h2>
<p>❍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p>
<p>❍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p>
<p>❍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br />※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 참조</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6:33: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_F4-R_체류기간연장_취업활동범위]]></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61]]></link>
			<description><![CDATA[<h2> 체류기간 연장</h2>
<h3><br />1. 대상</h3>
<p>❍ 지역특화동포(F-4-R)</p>
<h3>2. 제출서류</h3>
<p>❍ 여권 및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통합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 재학· 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등(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수수료</p>
<p>❍ 동반가족 사항 입력대상 중 동반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10 양식),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p>
<h2>❍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br /><br /> 취업활동 범위</h2>
<h3>1. 대상</h3>
<p>❍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동포(F-4-R)</p>
<h3>2. 근거</h3>
<p>❍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p>
<h3>3. 취업활동 범위</h3>
<p>❍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p>
<h3>4. 취업활동 지역</h3>
<p>❍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p>
<p>※ 다른광역자치단체에서취업활동시①재외동포(F-4) 자격의취업활동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체류자격취소등</p>
<p style="text-align:center;"><br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p>
<p> </p>
<div class="TyagGW_tableContainer">
<div class="group TyagGW_tableWrapper flex flex-col-reverse w-fit">
<table class="w-fit min-w-(--thread-content-width)">
<thead>
<tr>
<th>분류번호</th>
<th>직업명</th>
<th>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th>
<th>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th>
</tr>
</thead>
<tbody>
<tr>
<td>93003</td>
<td>제품단순선별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93009</td>
<td>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95110</td>
<td>가사도우미</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95120</td>
<td>육아도우미</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95210</td>
<td>패스트푸드준비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95220</td>
<td>주방보조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99101</td>
<td>농업 단순종사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99102</td>
<td>임업 단순종사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99103</td>
<td>어업 단순종사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99992</td>
<td>대여제품 방문점검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91001</td>
<td>건설 단순종사원</td>
<td>제한</td>
<td>허용</td>
</tr>
<tr>
<td>92102</td>
<td>이삿짐 운반원</td>
<td>제한</td>
<td>허용</td>
</tr>
<tr>
<td>92221</td>
<td>택배원</td>
<td>제한</td>
<td>허용</td>
</tr>
<tr>
<td>92230</td>
<td>음식배달원</td>
<td>제한</td>
<td>허용</td>
</tr>
<tr>
<td>94111</td>
<td>건물청소원</td>
<td>제한</td>
<td>허용</td>
</tr>
<tr>
<td>94212</td>
<td>건물경비원</td>
<td>제한</td>
<td>허용</td>
</tr>
<tr>
<td>43221</td>
<td>호텔서비스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43229</td>
<td>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44221</td>
<td>음식서비스종사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44222</td>
<td>음료서비스종사원</td>
<td>허용</td>
<td>허용</td>
</tr>
<tr>
<td>42320</td>
<td>혼례종사원</td>
<td>제한</td>
<td>허용</td>
</tr>
<tr>
<td>43292</td>
<td>골프장 캐디</td>
<td>제한</td>
<td>허용</td>
</tr>
<tr>
<td>53220</td>
<td>노점 및 이동판매원</td>
<td>제한</td>
<td>허용</td>
</tr>
</tbody>
</table>
</div>
</div>
<p> </p>
<p> </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6:12: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_F4-R_자격변경]]></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60]]></link>
			<description><![CDATA[<h2> 체류자격 변경</h2>
<h2>1. 대상</h2>
<h3>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strong>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strong></h3>
<p>❍ <strong>(기존 거주자)</strong><br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strong>2년 이상 거주</strong>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p>
<p>❍ <strong>(국내 전입자)</strong><br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strong>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strong></p>
<p>❍ <strong>(해외 전입자)</strong><br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strong>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strong><br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에 한함)</p>
<hr />
<h3>【 구체적 판단 기준 】</h3>
<p>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strong>2년 미만 거주 중인 동포</strong>는</p>
<ul>
<li>
<p>거주기간 2년 경과 시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 가능</p>
</li>
<li>
<p>가족 동반 이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 신청 가능</p>
</li>
</ul>
<p>② 국내‧해외 전입자는</p>
<ul>
<li>
<p>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먼저 이주 후</p>
</li>
<li>
<p><strong>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strong>하는 방식 허용</p>
</li>
</ul>
<blockquote>
<p>기간 내 가족 미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br />단, 질병 등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p>
</blockquote>
<p>※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 중인 경우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br />※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 + 2년 이상 거주 조건 충족 시<br /><strong>지역특화동포(F-4-R)</strong> 세부코드 변경 가능</p>
<hr />
<h3>나. “가”목 해당 동포의 <strong>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strong> (추천 필요)</h3>
<p>❍ <strong>대상:</strong>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p>
<p>❍ <strong>추가요건:</strong> 다음 중 하나 충족</p>
<p>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 재학 또는 입학 예정</p>
<blockquote>
<p>특수사정(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인정 시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 허용</p>
</blockquote>
<p>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학교 재학이 어려운 경우</p>
<blockquote>
<p>위 요건 미충족 시 <strong>지역동포가족(F-3-2R)</strong> 으로 변경</p>
</blockquote>
<hr />
<p>[adsense]</p>
<h2>2. 제출서류</h2>
<h3>❍ 공통 필수</h3>
<ul>
<li>
<p>지자체 추천서</p>
</li>
<li>
<p>여권 및 사본 1부</p>
</li>
<li>
<p>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p>
</li>
<li>
<p>표준규격사진 1매</p>
</li>
<li>
<p>체류지 입증서류</p>
</li>
<li>
<p>수수료</p>
</li>
<li>
<p>동포 입증서류</p>
</li>
<li>
<p>해외 범죄경력증명서</p>
</li>
<li>
<p>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p>
</li>
</ul>
<blockquote>
<p>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및 면제 대상 등 세부 기준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준용</p>
</blockquote>
<hr />
<h3>❍ 학령기 동포</h3>
<ul>
<li>
<p>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p>
</li>
</ul>
<h3>❍ 해외 전입자</h3>
<ul>
<li>
<p>건강진단서</p>
</li>
</ul>
<h3>❍ 임의 서류</h3>
<ul>
<li>
<p>한국어능력 입증서류</p>
</li>
</ul>
<hr />
<h3>❍ 기타</h3>
<ul>
<li>
<p>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li>
</ul>]]></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6:08: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감소지역_관심지역_기간연장_자격외활동]]></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59]]></link>
			<description><![CDATA[<h2>3. 체류기간 연장</h2>
<h2>가. 대상</h2>
<p>❍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strong>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strong><br />* 배우자가 없을 것</p>
<hr />
<h2>나. 요건</h2>
<p>❍ 상기 <strong>Ⅳ-2.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동일</strong></p>
<p>❍ 주체류자격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strong>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strong>,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p>
<hr />
<h2>다. 제출서류</h2>
<ol>
<li>
<p>통합신청서, 여권</p>
</li>
<li>
<p>외국인등록증</p>
</li>
<li>
<p>주 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br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p>
</li>
<li>
<p>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p>
</li>
<li>
<p>(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br /><em>(기제출 시 제출 불요)</em></p>
</li>
<li>
<p>학령기 아동 입학·재학증명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p>
</li>
<li>
<p>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li>
</ol>
<hr />
<h2>라. 체류허가 사항</h2>
<p>❍ <strong>체류기간:</strong>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p>
<hr />
<p>[adsense]</p>
<h2>4. 체류자격 외 활동</h2>
<h2>가. 대상</h2>
<p>❍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strong>배우자(F-3-3R)</strong></p>
<hr />
<h2>나. 요건</h2>
<p>❍ <strong>(거주지)</strong> 주체류자격자와 실거주지가 동일</p>
<p>❍ <strong>(취업지역)</strong>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p>
<p>❍ <strong>(취업범위)</strong>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붙임 15]</p>
<hr />
<h2>다. 제출서류</h2>
<ol>
<li>
<p>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p>
</li>
<li>
<p>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p>
</li>
<li>
<p>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p>
</li>
<li>
<p>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li>
</ol>
<hr />
<h2>라. 체류허가 사항</h2>
<p>❍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strong>최대 1년 (갱신 가능)</strong></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6:05: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동반가족(f3-3R)]]></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58]]></link>
			<description><![CDATA[<h2>동반가족</h2>
<h2>1. 체류자격 변경</h2>
<h3>가. 대상</h3>
<p>❍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strong>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strong><br />* 배우자가 없을 것</p>
<p>❍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p>
<ul>
<li>
<p>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p>
</li>
<li>
<p>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p>
</li>
<li>
<p>불법체류자격자</p>
</li>
</ul>
<hr />
<h3>나. 요건</h3>
<h4>❍ 공통사항</h4>
<ul>
<li>
<p><strong>(실거주)</strong>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p>
</li>
<li>
<p><strong>(주체류자격자 요건)</strong> 주체류자격자(E-7-4R)의 자격요건은 별도 심사하지 않음</p>
<ul>
<li>
<p>단, 가족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 필요</p>
</li>
</ul>
</li>
<li>
<p><strong>(주거지)</strong>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p>
</li>
<li>
<p><strong>(소득)</strong>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p>
</li>
</ul>
<div class="TyagGW_tableContainer">
<div class="group TyagGW_tableWrapper flex flex-col-reverse w-fit">
<table class="w-fit min-w-(--thread-content-width)">
<thead>
<tr>
<th>가족 구성원</th>
<th>금액 (원/월)</th>
</tr>
</thead>
<tbody>
<tr>
<td>5인</td>
<td>3,627,225</td>
</tr>
<tr>
<td>6인</td>
<td>4,106,857</td>
</tr>
<tr>
<td>7인</td>
<td>4,567,272</td>
</tr>
<tr>
<td>8인</td>
<td>5,027,687</td>
</tr>
</tbody>
</table>
</div>
</div>
<blockquote>
<p>(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br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 충족 시 초청 가능</p>
</blockquote>
<hr />
<h4>❍ (배우자)</h4>
<ul>
<li>
<p>주체류자격자(E-7-4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p>
</li>
<li>
<p>자격변경 후 <strong>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strong></p>
</li>
</ul>
<blockquote>
<p>※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p>
</blockquote>
<hr />
<h4>❍ (미성년 자녀)</h4>
<ul>
<li>
<p>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p>
</li>
<li>
<p>학령기인 경우 국내 초·중·고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해야 함<br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p>
</li>
</ul>
<h5>【 국내 초·중·고교 입학 및 재학 요건 기준 】</h5>
<p><strong>∘ (학교 범위)</strong> 다음 중 하나에 해당</p>
<ul>
<li>
<p>「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3호 초·중·고등학교<br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제외)</p>
</li>
<li>
<p>「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p>
</li>
<li>
<p>「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외국교육기관</p>
</li>
<li>
<p>「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제1항 과학영재학교</p>
</li>
</ul>
<p><strong>∘ (요건)</strong>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어야 함</p>
<blockquote>
<p>단, 학기 중 입국하여 입학예정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격변경 허가 후 최초 연장 시 서류 제출</p>
</blockquote>
<p><strong>∘ (예외)</strong>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p>
<p><strong>∘ (입증서류)</strong></p>
<ul>
<li>
<p>입학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학교장 발급)</p>
</li>
<li>
<p>병원급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장 발급)</p>
</li>
</ul>
<hr />
<h3>다. 제출서류</h3>
<ol>
<li>
<p>통합신청서, 여권, 사진</p>
</li>
<li>
<p>외국인등록증</p>
</li>
<li>
<p>주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br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p>
</li>
<li>
<p>주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p>
</li>
<li>
<p>(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br /><em>(기제출 시 불요)</em></p>
</li>
<li>
<p>학령기 아동 입학·재학증명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p>
</li>
<li>
<p>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p>
</li>
</ol>
<hr />
<h3>라. 체류허가 사항</h3>
<ul>
<li>
<p>체류자격: <strong>F-3-3R</strong></p>
</li>
<li>
<p>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p>
</li>
</ul>
<hr />
<p>[adsense]</p>
<h2> </h2>
<h2>2. 체류자격 부여</h2>
<h3>가. 대상</h3>
<p>❍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strong>국내 출생 자녀</strong></p>
<hr />
<h3>나. 요건</h3>
<p>❍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p>
<blockquote>
<p>90일 이내 출국 시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p>
</blockquote>
<hr />
<h3>다. 제출서류</h3>
<ol>
<li>
<p>통합신청서, 여권, 사진</p>
</li>
<li>
<p>출생증명서 (중국의 경우 호구부)</p>
</li>
<li>
<p>가족관계 입증서류</p>
</li>
<li>
<p>주체류자격자(E-7-4R)의 외국인등록증</p>
</li>
<li>
<p>주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p>
</li>
</ol>
<hr />
<h3>라. 체류허가 사항</h3>
<ul>
<li>
<p>체류자격: <strong>F-3-3R (지역인재가족)</strong></p>
</li>
<li>
<p>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p>
</li>
</ul>]]></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6:02: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체류기간연장]]></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57]]></link>
			<description><![CDATA[<h2>체류기간 연장</h2>
<h2>1. 대상</h2>
<p>❍ <strong>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 소지자</strong></p>
<hr />
<h2>2. 요건 (모두 충족)</h2>
<h3>가. 공통</h3>
<p>❍ 자격변경에 준하여 전환 요건(소득, 거주지역 등)을 재심사하며,<br />요건 미충족 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한</p>
<div class="TyagGW_tableContainer">
<div class="group TyagGW_tableWrapper flex flex-col-reverse w-fit">
<table class="w-fit min-w-(--thread-content-width)">
<thead>
<tr>
<th>구분</th>
<th>요건</th>
</tr>
</thead>
<tbody>
<tr>
<td>가. 소득</td>
<td>현재 근무처에서 <strong>연봉 2,600만원 이상</strong> 계약<br /><em>(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em></td>
</tr>
<tr>
<td>나. 거주지</td>
<td><strong>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strong></td>
</tr>
<tr>
<td>다. 취업</td>
<td><strong>2년 이상 E-7-4R 고용계약</strong></td>
</tr>
<tr>
<td>라.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td>
<td>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td>
</tr>
<tr>
<td>마. 한국어능력</td>
<td>한국어능력 2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대상자)</td>
</tr>
</tbody>
</table>
</div>
</div>
<hr />
<h3>나. 한국어능력 (자격변경 시 미제출자에 한함)</h3>
<p>❍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br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p>
<blockquote>
<p>※ 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추가 제출 없이 자격변경 시와 동일한 점수 인정</p>
</blockquote>
<hr />
<h2>3. 제출서류</h2>
<h3>□ 필수 서류 (모든 신청자 제출)</h3>
<ol>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p>
</li>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7 양식)</p>
</li>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신상 기술서(붙임8 양식)</p>
</li>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표준근로계약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p>
</li>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p>
</li>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em>(자격변경 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em></p>
<ul>
<li>
<p>TOPIK으로 입증 시 점수표 제출</p>
</li>
<li>
<p>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전평가 점수 활용 시 이수증·성적표 제출 생략</p>
</li>
</ul>
</li>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p>
</li>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p>
</li>
<li>
<p><strong>(현재 근무처)</strong>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p>
</li>
<li>
<p><strong>(현재 근무처)</strong>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p>
</li>
<li>
<p><strong>(현재 근무처)</strong>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공사금액 입증 서류(건설업 한함)</p>
</li>
<li>
<p><strong>(현재 근무처)</strong> 고용기업 추천서(붙임9 양식)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p>
</li>
</ol>
<hr />
<h3>□ 추가 서류 (해당자 제출)</h3>
<ol>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국내 자격증 사본 (가점 해당자)</p>
</li>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국내 학위증 사본 (가점 해당자)</p>
</li>
<li>
<p><strong>(외국인 본인)</strong> 국내 운전면허증 사본 (가점 해당자)</p>
</li>
<li>
<p><strong>(현재 근무처)</strong>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 (조선업 해당)</p>
</li>
<li>
<p><strong>(현재 근무처)</strong>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내항정기운송사업 해당)</p>
</li>
</ol>]]></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5:59: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체류자격변경]]></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56]]></link>
			<description><![CDATA[<p>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p>
<h2>📌 체류자격 변경</h2>
<hr />
<h2>1. 대상</h2>
<p>❍ (체류자격)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사람</p>
<ul>
<li>
<p>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p>
</li>
</ul>
<hr />
<p>❍ (제외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br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br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br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br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br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p>
<ul>
<li>
<p>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p>
</li>
</ul>
<hr />
<p>❍ (인구감소지역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신청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p>
<p>① (구직 중인 E-9, E-10, H-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구직 중인 사람</p>
<p>② (직전 체류자격이 E-7-4, E-7-4R인 구직(D-10) 자격자) 현재 구직(D-10) 체류자격인 사람으로서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숙련인력(E-7-4R) 체류자격인 사람</p>
<hr />
<p>❍ (숙련기능인력의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p>
<p>현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서 동일 근무처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려는 사람은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체류기간 연장 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 가능</p>
<p>※ 체류기간 연장 시 세부 약호만 변경(E-7-4 → E-7-4R)하는 것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님</p>
<hr />
<h2>2. 자격요건 (점수제 심사기준)</h2>
<div class="TyagGW_tableContainer"> </div>
<ol>
<li>
<p>추천서: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p>
</li>
<li>
<p>거주 및 취업: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할 것</p>
</li>
<li>
<p>점수제 기준 충족 :  ❶ 총점 300점 중 200점 이상  ❷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p>
</li>
</ol>
<hr />
<h3>&lt;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gt;</h3>
<h4>◯ 기본 항목</h4>
<p><strong>A.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strong></p>
<p>2,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br />50점 / 65점 / 80점 / 95점 / 110점 / 120점</p>
<p>※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p>
<hr />
<p><strong>B.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strong></p>
<p>※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p>
<p>구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br />배점 | 50 | 80 | 120</p>
<hr />
<p><strong>C. 나이 : 최대 60점</strong></p>
<p>구분 | 19세~26세 | 27세~33세 | 34세~40세 | 41세~<br />배점 | 40 | 60 | 30 | 10</p>
<hr />
<h4>◯ 가점 항목</h4>
<p>① 추천 :  중앙부처 30  / 광역지자체: 50<br /><br />② 고용기업체  추천 : 50</p>
<p>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20</p>
<p>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20</p>
<p>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20</p>
<p>⑥  국내 운전면허증 : 10</p>
<p>① ~ ⑥ 간 중복 가능 (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p>
<hr />
<h4>◯ 감점 항목</h4>
<div class="TyagGW_tableContainer">
<div class="group TyagGW_tableWrapper flex flex-col-reverse w-fit">
<table class="w-fit min-w-(--thread-content-width)">
<thead>
<tr>
<th>감점 항목</th>
<th>1회</th>
<th>2회</th>
<th>3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최대 20점)</td>
<td>5</td>
<td>10</td>
<td>20</td>
</tr>
<tr>
<td>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최대 15점)</td>
<td>5</td>
<td>10</td>
<td>15</td>
</tr>
<tr>
<td>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최대 15점)</td>
<td>5</td>
<td>10</td>
<td>15</td>
</tr>
</tbody>
</table>
</div>
</div>
<p> </p>
<h3>가. 추천서</h3>
<p>❍ (발급명의)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p>
<p>❍ (발급시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전,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전</p>
<p>❍ (제출시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시</p>
<p>❍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며, 1회의 신청에 한함</p>
<hr />
<h3>나. 거주 및 취업</h3>
<h3>1) 거주지</h3>
<p>❍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부터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p>
<h3>2) 취업 활동</h3>
<p>❍ (지역) 근무처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내 소재</p>
<p>❍ (기업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고용기업의 추천 필수</p>
<p>※ 단,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근무 중인 기업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관심지역 포함)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체류자격 변경 후 근무하려는 기업의 추천으로 갈음</p>
<p>❍ (급여)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연봉 2,600만원 이상(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p>
<ul>
<li>
<p>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br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p>
</li>
</ul>
<p>❍ (근로계약기간)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일 것</p>
<ul>
<li>
<p>근무처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근로 시작일은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단, 현 근무처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사람은 제외)</p>
</li>
</ul>
<hr />
<p>[adsense]</p>
<h3>다. 점수제 기준 충족</h3>
<h3>□ 기본 항목</h3>
<h4>가. 소득</h4>
<p>❍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p>
<ul>
<li>
<p>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p>
</li>
<li>
<p>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5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p>
</li>
</ul>
<p>※ 비전문취업 등(E-9, E-10, H-2)으로 신규 입국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전전년도의 소득 활동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도 1년 간의 소득금액으로 산정</p>
<p>❍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p>
<p>❍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p>
<p>가족구성원 5인 이상인 경우(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p>
<p>가족 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br />금액(원/월) | 3,627,225 | 4,106,857 | 4,567,272 | 5,027,687</p>
<p>※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하며, 한국어요건 충족 필요</p>
<hr />
<h4>나. 한국어능력</h4>
<p>❍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p>
<p>❍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p>
<hr />
<p>▶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26. 12. 31.)</p>
<p>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p>
<ul>
<li>
<p>단,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p>
</li>
</ul>
<ul>
<li>
<p>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p>
</li>
</ul>
<hr />
<h4>다. 나이</h4>
<p>❍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23.6.28. 시행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름</p>
<ul>
<li>
<p>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p>
</li>
</ul>
<p> </p>
<h2>□ 가점 항목</h2>
<h3>가.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h3>
<p>❍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 필수</p>
<p>❍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p>
<ul>
<li>
<p>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 제한 없음</p>
</li>
<li>
<p>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주의 고용추천으로 갈음</p>
</li>
<li>
<p>(제외대상)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p>
</li>
</ul>
<hr />
<h3>나. 현 근무처 근속</h3>
<p>❍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p>
<hr />
<h3>다.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h3>
<p>❍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p>
<p>→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p>
<hr />
<h3>라. 자격증 소지</h3>
<p>❍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p>
<ul>
<li>
<p>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자격증</p>
</li>
</ul>
<hr />
<h3>마. 국내대학 학위</h3>
<p>❍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p>
<hr />
<h3>바. 국내 운전면허증</h3>
<p>❍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확인</p>
<hr />
<h2>□ 감점 항목</h2>
<p>❍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 각 항목 간 합산</p>
<hr />
<ul>
<li>
<p>(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p>
</li>
<li>
<p>(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p>
</li>
<li>
<p>(「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p>
</li>
</ul>
<hr />
<p>[adsense]</p>
<h2>3.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h2>
<h3>가. 고용기업 요건</h3>
<h3>❍ (대상 사업장)</h3>
<p>현재 <strong>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strong>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strong>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strong>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p>
<blockquote>
<p>*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p>
</blockquote>
<hr />
<h3>❍ (고용 가능 인원)</h3>
<p>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p>
<div class="TyagGW_tableContainer">
<div class="group TyagGW_tableWrapper flex flex-col-reverse w-fit">
<table class="w-fit min-w-(--thread-content-width)">
<thead>
<tr>
<th>내국인* 고용인원</th>
<th>최대 고용 가능 인원 (E-7-4R)</th>
</tr>
</thead>
<tbody>
<tr>
<td>1명 ~ 5명 이하</td>
<td>3명</td>
</tr>
<tr>
<td>6명 이상 50명 이하</td>
<td>내국인 고용 인원의 50%</td>
</tr>
<tr>
<td>51명 이상 100명 이하</td>
<td>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td>
</tr>
<tr>
<td>101명 이상 150명 이하</td>
<td>40명</td>
</tr>
<tr>
<td>151명 이상</td>
<td>50명</td>
</tr>
</tbody>
</table>
</div>
</div>
<blockquote>
<p>*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strong>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strong></p>
</blockquote>
<hr />
<h3>❍ (고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h3>
<ul>
<li>
<p>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strong>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strong>현재 <strong>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strong>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strong>1명</strong> 고용 가능. , 단, <strong>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strong>은 <strong>2명</strong></p>
</li>
<li>건설업의 경우 '<strong>시공능력평가액 × 0.4</strong> (1억 원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범위 내 고용 가능</li>
</ul>
<ul>
<li>
<p><strong>시공능력평가액</strong>과 <strong>연평균공사금액</strong>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p>
</li>
<li>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및 F-2, F-4, F-5,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단,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li>
<li>(E-7-4와 E-7-4R 동시 고용)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위의 ‘고용가능인원’기준을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뿌리산업 기업은 내국인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4)의 허용인원 특례 기준(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적용<br /><br /><br /></li>
</ul>
<h3>나. 제외 대상</h3>
<p><br />❍ (적용)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함</p>
<h2><br />4. 제출서류</h2>
<h3>□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h3>
<p>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p>
<p>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7 양식)</p>
<p>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8 양식)</p>
<p>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p>
<p>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p>
<p>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p>
<p>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p>
<p>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p>
<p>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p>
<p>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p>
<p>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p>
<p>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p>
<p>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9)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p>
<p>13. (광역지자체)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21 </p>
<h3>□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h3>
<p>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p>
<p>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p>
<p>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p>
<p>4.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p>
<p>※ 단, 체류기간이 만료 예정인 사람으로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근무처를 변경하기 <br />위해 구직 중인 사람은 제출 제외</p>
<p>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p>
<p>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br />정기운송사업만 해당)</p>
<h2>5. 기타사항</h2>
<p>❍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p>
<p><br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p>
<p>신청 가능한 요일은 <strong>출생 연도의 끝자리 숫자</strong>에 따라 정해집니다.</p>
<ul>
<li>
<p>출생 연도 끝자리가 <strong>1 또는 6</strong>이면 → <strong>월요일</strong> 신청 가능</p>
</li>
<li>
<p>출생 연도 끝자리가 <strong>2 또는 7</strong>이면 → <strong>화요일</strong> 신청 가능</p>
</li>
<li>
<p>출생 연도 끝자리가 <strong>3 또는 8</strong>이면 → <strong>수요일</strong> 신청 가능</p>
</li>
<li>
<p>출생 연도 끝자리가 <strong>4 또는 9</strong>이면 → <strong>목요일</strong> 신청 가능</p>
</li>
<li>
<p>출생 연도 끝자리가 <strong>5 또는 0</strong>이면 → <strong>금요일</strong> 신청 가능</p>
</li>
</ul>
<p><br />❍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 안내문과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고,<br />수령증을반드시 제출하여야함(출입국관리법제22조, 동법시행규칙제27조, 제30조)</p>
<p>※외국인등록증타인및우편(택배) 수령금지</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5:56: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형 ( F2 E7 F4 F5 – R 비자 ) 개요, 비자종류]]></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55]]></link>
			<description><![CDATA[<p></p>
<h3>지역특화형 ( F2 E7 F4 F5 – R 비자 ) 개요</h3>
<h3 class="wp-block-heading"> 법적근거</h3>
<p>

</p>
<p>❍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중 24. 거주 (F-2) 파목, 25. 동반(F-3), 26. 재외동포(F-4), 별표 1의3 영주(F-5) 4호</p>
<p>

</p>
<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p>
<p>

</p>
<p>❍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6조</p>
<p>

</p>
<p>❍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및 12의2호</p>
<p>

</p>
<p>❍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8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p>
<p>

</p>
<p>※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체류외국인 관리기준을 적용</p>
<p>

</p>
<p>❍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p>
<p>

</p>
<h3 class="wp-block-heading"> 용어 정의</h3>
<p>

</p>
<p>❍ <strong>(지역특화형 비자)</strong>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p>
<p>

</p>
<p>❍ <strong>(광역지방자치단체)</strong>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p>
<p>

</p>
<p>❍ <strong>(기초지방자치단체)</strong>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자치구를말한다)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된 인구감소지역 등을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p>
<p>

</p>
<p>❍ <strong>(추천지역)</strong> 고시와 지침에서 정한 추천 절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추천대상으로 제출한 기초지자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br /><br /></p>
<p>[ADSENSE]</p>
<h3 class="wp-block-heading"> 비자 유형</h3>
<p>

</p>
<p>❍ <strong>(지역특화형 우수인재)</strong> 학력 또는 소득요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br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br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p>
<p>

</p>
<p>❍ <strong>(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strong>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포<br />(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br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년 이상 거주<br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p>
<p>

</p>
<p>❍ <strong>(지역특화형 재외동포)</strong>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br />추천을 받은 외국국적동포로,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br />조건으로 발급</p>
<p>

</p>
<p> </p>
<p>

</p>
<h3 class="wp-block-heading">【 체류자격의 종류 】</h3>
<p>

</p>

<table>
<thead>
<tr>
<th>구 분</th>
<th>체류자격 명칭</th>
<th>약호</th>
<th>약칭</th>
</tr>
</thead>
<tbody>
<tr>
<td>우수 인재</td>
<td>主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우수인재</td>
<td>F-2-R</td>
<td>지역우수인재</td>
</tr>
<tr>
<td> </td>
<td>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td>
<td>지역인재가족</td>
<td>F-3-1R</td>
</tr>
<tr>
<td>숙련기능 인력</td>
<td>主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td>
<td>E-7-4R</td>
<td>지역숙련인력</td>
</tr>
<tr>
<td> </td>
<td>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td>
<td>지역숙련인력가족</td>
<td>F-3-2R</td>
</tr>
<tr>
<td>동포</td>
<td>主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td>
<td>F-4-R</td>
<td>지역재외동포</td>
</tr>
<tr>
<td> </td>
<td>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td>
<td>지역동포가족</td>
<td>F-3-3R</td>
</tr>
<tr>
<td> </td>
<td>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td>
<td>F-5-6R</td>
<td>지역동포영주</td>
</tr>
</tbody>
</table>

<p>

</p>
<hr clas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 />
<p>

</p>
<h3 class="wp-block-heading"> 사업지역</h3>
<p>

</p>
<p>❍ (사업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신청한 기초자치단</p>
<p></p>
<p></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5:22: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형(F-2) (인구감소지역)- 동반가족]]></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54]]></link>
			<description><![CDATA[<h2>동반가족</h2>
<hr />
<h2>1. 체류자격 변경</h2>
<h3>가. 대상</h3>
<p>❍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p>
<ul>
<li>
<p>배우자가 없을 것</p>
</li>
</ul>
<p>❍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p>
<ul>
<li>
<p>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p>
</li>
<li>
<p>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p>
</li>
<li>
<p>불법체류자</p>
</li>
</ul>
<hr />
<h3>나. 요건</h3>
<p>❍ (공통사항)</p>
<ul>
<li>
<p>(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br />※ 주체류자와 동반신청 시 실거주 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p>
</li>
<li>
<p>(주체류자 요건) 주체류자(F-2-R)와 동반신청 시 주체류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br />※ 주체류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br />(단,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 필요)</p>
</li>
<li>
<p>(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p>
</li>
<li>
<p>(소득) 초청 인원에 따라 소득요건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p>
</li>
</ul>
<hr />
<p>가족 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br />금액(원/월) | 3,627,225 | 4,106,857 | 4,567,272 | 5,027,687</p>
<p>※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p>
<hr />
<p>❍ (배우자)</p>
<ul>
<li>
<p>주체류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p>
</li>
<li>
<p>기본요건 ‘라. 품행단정 요건’ 충족</p>
</li>
<li>
<p>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p>
</li>
</ul>
<p>※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p>
<hr />
<p>❍ (미성년자녀)</p>
<ul>
<li>
<p>주체류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p>
</li>
<li>
<p>학령기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 입학 예정 또는 재학</p>
</li>
</ul>
<p>(초·중·고 모두 포함,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p>
<hr />
<h3>【 국내 초·중·고교 입학 및 재학 요건의 기준 】</h3>
<p>∘ (초·중·고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p>
<ul>
<li>
<p>「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br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p>
</li>
<li>
<p>「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p>
</li>
<li>
<p>「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p>
</li>
<li>
<p>「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p>
</li>
</ul>
<p>∘ (요건)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어야 함</p>
<p>※ 단, 학기 중 입국(전입)하여 초·중·고교에 입학할 예정이나 입학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은 자격변경 허가하고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관련서류 징구</p>
<p>∘ (예외)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p>
<p>∘ (입증서류) 입학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학교장 발급),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장 발급)</p>
<hr />
<h3>다. 제출서류</h3>
<p>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br />② 외국인등록증<br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br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br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제출 가능)<br />⑥ 학령기 아동 입학·재학증명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br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hr />
<h3>라.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h3>
<p>❍ (체류자격) F-3-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또는 지역인재가족)<br />❍ (체류기간) 주체류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p>
<hr />
<p> </p>
<p>[adsense]</p>
<h2>2. 체류자격 부여</h2>
<h3>가. 대상</h3>
<p>❍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p>
<h3>나. 요건</h3>
<p>❍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p>
<ul>
<li>
<p>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p>
</li>
</ul>
<h3>다. 제출서류</h3>
<p>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br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br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br />④ 체류자격자(F-2-R)의 외국인등록증<br />⑤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br />⑥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br /><br /></p>
<h2>3. 체류기간 연장</h2>
<h3>가. 대상</h3>
<p>❍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배우자가 없을 것)</p>
<h3>나. 요건</h3>
<p>❍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p>
<p>❍ 주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p>
<h3>다. 제출서류</h3>
<p>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br />② 외국인등록증<br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br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br />⑤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제출 시 제출 불요)<br />⑥ 학령기 아동 입학·재학증명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br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hr />
<h2>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h2>
<h3>가. 대상</h3>
<p>❍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2R)</p>
<h3>나. 요건</h3>
<p>❍ (거주지) 주 체류자와 실 거주지가 동일</p>
<p>❍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p>
<p>❍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붙임15】</p>
<h3>다. 제출서류</h3>
<p>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br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br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br />➃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3:49: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형 (F-2) (인구감소지역)- 허가조건 변경/근무처추가(F2R)]]></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53]]></link>
			<description><![CDATA[<h2>📌 허가조건 변경, 근무처 추가</h2>
<hr />
<h2>1.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h2>
<p>❍ 근무처를 변경하여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취업 활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함</p>
<p>❍ 자격변경 후 1년 이내는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제한되며, 다만, 사업장 휴·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심사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되, 새로운 근무처에서 다시 1년 동안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제한</p>
<p>❍ (절차)<br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 발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허가조건 변경)” 신청(‘지역특화형 우수인재 허가조건 변경 신청서’ 제출)</p>
<p>※ 근무처 변경허가 절차에 준하여 하되, 수수료 면제</p>
<hr />
<h2>2. 근무처 추가</h2>
<p>❍ (대상)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p>
<p>❍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p>
<p>❍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또는 창업장소)에서 주로 취업(또는 창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p>
<p>※ 추가로 종사하고자 하는 취업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p>
<p>❍ (지역)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허용</p>
<p>❍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금액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징구하여 요건 준수 여부 확인</p>
<hr />
<h2>3. 허가조건 변경(취·창업 간 변경)</h2>
<p>❍ 취업 또는 창업 활동 요건<em>을 충족 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며, 취업·창업 활동의 요건</em>을 모두 충족하고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시에 취업과 창업 활동 가능</p>
<p>※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절차 준용</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3:45: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형 (F-2) (인구감소지역)- 체류기간 연장(F2R)]]></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52]]></link>
			<description><![CDATA[<h2>📌 F2-R 체류기간 연장</h2>
<hr />
<h3>1. 대상</h3>
<p>❍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p>
<hr />
<h3>2. 요건</h3>
<p>[adsense]</p>
<ol>
<li>
<p>소득: 전년도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p>
</li>
<li>
<p>거주, 취·창업: 거주지 및 취업 또는 창업 활동 요건을 충족할 것</p>
</li>
<li>
<p>기타 :  ❶ 품행단정 등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❷ (자격변경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p>
</li>
</ol>
<hr />
<h3>가. 소득</h3>
<p>❍ (주체) 신청인 및 배우자(F-3-1R 체류자격 소지자에 한함) 합산 소득</p>
<p>❍ (원칙) 신청일 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br />※ 그 외 소득요건의 심사기준은 체류자격 변경의 소득요건 기준 준용</p>
<p>❍ (특례)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p>
<ul>
<li>
<p>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으로 소득요건 미충족자</p>
</li>
<li>
<p>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근로기간 부족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월)를 받는 경우</p>
</li>
</ul>
<p>※ 동반가족 초청 시에도 소득요건의 특례 적용 가능</p>
<hr />
<h3>나. 거주, 취·창업</h3>
<p>❍ 체류자격 변경의 “거주”, “취·창업”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직전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 시와 동일 근무처인 경우에는 고용기업과 고용주 요건 적용하지 않음</p>
<p>※ 단,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절차 적용)에는 체류자격 변경의 “고용기업 요건” 및 “고용주 요건” 심사</p>
<p>❍ (창업) 자본금 사용내역, 내국인 고용실적, 납세실적(부가세, 소득세 등) 등을 심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 여부 확인</p>
<hr />
<h3>다. 기타 요건</h3>
<p>❍ (학력) 졸업예정자로 체류자격 변경한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졸업 예정이었던 대학교 학위 취득 증빙자료 제출</p>
<p>❍ (품행단정) 품행단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함</p>
<p>❍ (지자체 개별요건) 지자체 개별요건이 있는 경우 충족하여야 함</p>
<hr />
<h2>3. 제출서류</h2>
<p>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p>
<p>② 외국인등록증</p>
<p>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등)<br />※ 자격 변경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1회만 징구</p>
<p>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p>
<p>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p>
<p>⑥ 경제활동 입증서류</p>
<ul>
<li>
<p>(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p>
</li>
<li>
<p>(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자),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p>
</li>
</ul>
<p>⑦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p>
<p>⑧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광역지자체장 추천서</p>
<p>⑨ 지자체별 개별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p>
<p>⑩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3:33: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특화형 (F-2) (인구감소지역)- 체류자격 변경(f2r)]]></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51]]></link>
			<description><![CDATA[<h2>📌 F2-R 체류자격 변경</h2>
<hr />
<h2>1. 신청인</h2>
<p><strong>❍ 국내 합법 체류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외국인은 제외</strong></p>
<p>①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p>
<p>② 구직(D-10) 체류자격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①에 해당하는 사람</p>
<p>③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국가 국민</p>
<p>④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 또는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p>
<p> </p>
<p><strong>❍ (유의사항)</strong>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허용</p>
<p><strong>① (숙련기능인력, E-7-4)</strong><br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p>
<ul>
<li>
<p>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 사람</p>
</li>
<li>
<p>현 근무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사람</p>
<ul>
<li>
<p>숙련기능인력(E-7-4)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도 포함</p>
</li>
</ul>
</li>
</ul>
<p><strong>②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E-7-4R)</strong><b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p>
<ul>
<li>
<p>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숙련인력(E-7-4R)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신청 가능</p>
</li>
</ul>
<hr />
<h2>2. 기본 요건</h2>
<ol>
<li>
<p>추천서 :자격 요건: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p>
</li>
<li>
<p>학력 또는 소득<br />❶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br />❷ (소득)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p>
</li>
<li>
<p>거주, 취·창업 :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p>
</li>
<li>
<p>기본소양 기타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5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충족할 것</p>
</li>
</ol>
<h3>가. 추천서</h3>
<p>품행단정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hr />
<p>❍ (발급명의)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br />❍ (발급시기) 체류허가 신청 전<br />❍ (제출시기) 체류허가 신청 시</p>
<p>❍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며, 1회의 신청에 한함<br />※ 동일국적 추천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의 30% 이내여야 함</p>
<hr />
<h3>나. 학력 또는 소득</h3>
<h4>1) 학력</h4>
<p>❍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p>
<ul>
<li>
<p>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p>
</li>
</ul>
<ul>
<li>
<p>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p>
</li>
</ul>
<h4>2) 소득</h4>
<p>❍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p>
<p>❍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이 추천서를 발급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p>
<ul>
<li>
<p>신청일 기준 전년도 1. 1. ~ 12. 31.까지의 연간 소득을 말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기 전의 시기에는 전전년도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br />** 매년 광역지자체별로 공표하는 생활임금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생활임금 기준</p>
</li>
</ul>
<p>❍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p>
<ul>
<li>
<p>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p>
</li>
<li>
<p>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p>
</li>
<li>
<p>「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p>
</li>
</ul>
<p>❍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p>
<p>【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p>
<div class="TyagGW_tableContainer">
<div class="group TyagGW_tableWrapper flex flex-col-reverse w-fit">
<table class="w-fit min-w-(--thread-content-width)">
<thead>
<tr>
<th>가족 구성원</th>
<th>금액(원/월)</th>
</tr>
</thead>
<tbody>
<tr>
<td>5인</td>
<td>3,627,225</td>
</tr>
<tr>
<td>6인</td>
<td>4,106,857</td>
</tr>
<tr>
<td>7인</td>
<td>4,567,272</td>
</tr>
<tr>
<td>8인</td>
<td>5,027,687</td>
</tr>
</tbody>
</table>
</div>
</div>
<p>※ (가족구성원 4인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p>
<p> </p>
<p>[adsense]</p>
<p> </p>
<h3>다. 거주, 취·창업</h3>
<h4>1) 거주지</h4>
<p>❍ (원칙)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br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br />‧<br />【 거주 ‧취업 세부 유형 】 <br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br />‧유형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br />‧유형C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br />‧유형D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p>
<p>-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남, 전북, 경북, 부산</p>
<p>-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p>
<p>- (유형 A 허용 지자체) 경기(가평), 강원(고성)</p>
<p><br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p>
<p>-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br />※ 지자체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서류제출</p>
<p>-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p>
<p>※ 특례조건위반시체류자격취소가능</p>
<p>❍ (기간) 허가일로부터 최초 2년은 추천지역 또는 동일 광역지역 (거주·취업 세부유형 C, D에 한함)에 실거주</p>
<p>※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p>
<h4>2) 취·창업 활동</h4>
<p>❍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p>
<p>※ 거주·취업 세부유형 A, B는 동일 광역지역 가능</p>
<p> </p>
<p>❍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 이상,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p>
<p>*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br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p>
<p>-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p>
<p>- (고용기업 요건) 고용기업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다음의 고용가능인원 내에서 고용 가능</p>
<p><img class="size-full wp-image-25416 aligncenter" src="https://yoonhjs.com/wp-content/uploads/2026/01/%EC%A7%80%EC%97%AD%ED%8A%B9%ED%99%94%EC%9A%B0%EC%88%98%EC%9D%B8%EC%9E%ACF2%EC%9D%B8%EA%B5%AC%EA%B0%90%EC%86%8C%EC%A7%80%EC%97%AD%EA%B3%A0%EC%9A%A9%EA%B0%80%EB%8A%A5%EC%9D%B8%EC%9B%90.webp" alt="지역특화우수인재F2(인구감소지역)고용가능인원" width="614" height="170" /></p>
<p>(고용주 요건)</p>
<p>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ul>
<li>
<p>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li>
</ul>
<p>「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p>
<ul>
<li>
<p>「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p>
</li>
</ul>
<p> </p>
<p>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④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사증발급 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p>
<p>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hr />
<p><strong>❍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strong></p>
<ul>
<li>
<p>국내 형성 자금을 인정하되, 1억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 자본*이어야 함</p>
</li>
</ul>
<ul>
<li>
<p>투자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내역 요건은 법인인 경우 법인투자(D-8-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D-9-4) 요건 적용</p>
</li>
</ul>
<hr />
<p><strong>❍ (기간)</strong>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p>
<p>※ 사업장의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p>
<hr />
<p><strong>❍ (취업‧창업 간 변경)</strong></p>
<p>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 또는 동일 광역지역(거주·취업 세부유형 C, D로서 취업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취‧창업해야 하며, 취업 또는 창업 활동 요건 충족 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 취업·창업 활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취업과 창업 활동 가능</p>
<p>※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p>
<p> </p>
<h3>라. 기본소양</h3>
<p>❍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 배정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p>
<hr />
<h3>마. 품행단정</h3>
<p>❍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p>
<p>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p>
<p>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p>
<p>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p>
<p>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p>
<p>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p>
<hr />
<p>❍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br />※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붙임6】참조</p>
<p> </p>
<hr />
<h2> </h2>
<p>[adsense]</p>
<h2>3. 개별 요건</h2>
<p>❍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 추천을 받으려면 기본요건과 개별요건 모두 충족 필요</p>
<div class="TyagGW_tableContainer">
<div class="group TyagGW_tableWrapper flex flex-col-reverse w-fit">
<table class="w-fit min-w-(--thread-content-width)">
<thead>
<tr>
<th>광역</th>
<th>기초</th>
<th>지자체 개별요건</th>
</tr>
</thead>
<tbody>
<tr>
<td>충북</td>
<td>제천시</td>
<td>⋅[학력조건] (1순위)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br />(2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br />(3순위) 충북 외 대학 졸업(예정)자 <br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요건 준수</td>
</tr>
<tr>
<td>충북</td>
<td>옥천군</td>
<td>⋅[학력조건] (1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br />(2순위) 충북 외 대학 졸업(예정)자 <br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조건 준수</td>
</tr>
<tr>
<td>충북</td>
<td>괴산군</td>
<td>⋅[학력조건] (1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br />(2순위) 충북 외 대학 졸업(예정)자 <br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조건 준수</td>
</tr>
</tbody>
</table>
</div>
</div>
<p>※ 지자체별 우대사항 제외</p>
<hr />
<p> </p>
<h2>4. 제출서류</h2>
<p>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p>
<p>② 외국인등록증</p>
<p>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p>
<p>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p>
<p>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p>
<p>⑥ 경제활동 입증서류</p>
<ul>
<li>
<p>(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p>
</li>
<li>
<p>(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p>
</li>
</ul>
<p>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p>
<p>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br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p>
<ul>
<li>
<p>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p>
</li>
<li>
<p>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표</p>
</li>
</ul>
<p>⑨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br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p>
<p>⑩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p>
<p>⑪ 지자체별 개별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p>
<p>⑫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3:27: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15"><![CDATA[지역특화형비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title>
			<link><![CDATA[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850]]></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color:#0000ff;">2026.01.02 추가</span></p>
<p><strong>도축원 (S71032)</strong></p>
<p>ㅇ <strong>(직종설명)</strong>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등을 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살하고 뼈를 발라내며 일정하게 잘라 적당한 크기의 고깃덩이로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p>
<p>ㅇ <strong>(도입 가능직업 예시)</strong> 도살원, 분골원, 추가공기술자</p>
<p>ㅇ <strong>(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별도 기준 적용)</strong></p>
<ul>
<li>
<p><strong>(고용업체요건)</strong>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도축업체</p>
</li>
<li>
<p><strong>(업체당 고용인원)</strong> 업체당 최대 2명</p>
</li>
<li>
<p><strong>(임금요건)</strong> 일반요건 적용</p>
</li>
</ul>
<p>ㅇ <strong>(자격요건)</strong> 별도 기준 적용</p>
<ul>
<li>
<p><strong>(자격·경력)</strong>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관련 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p>
</li>
</ul>
<p>ㅇ <strong>(제출서류)</strong> 도축 분야 교육 수료증 또는 자격증, 경력증명서<br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p>
<p>[adsense]</p>
<p>ㅇ <strong>(허용인원 상한)</strong> 시범운영기간 (‘26. 1월 ~ ’27. 12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5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br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 → 심사 →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p>
<p>ㅇ <strong>(고용추천서 발급)</strong>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 필수</p>
<p>ㅇ <strong>(사증발급)</strong>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p>
<p>ㅇ <strong>(체류관리 등)</strong> 일반 기준 적용</p>
<ul>
<li>
<p><strong>(사회통합프로그램)</strong>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br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p>
</li>
</ul>
<p>※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p>
<ul>
<li> <strong> (근무처 변경)</strong>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br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br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li>
<li> <strong>(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strong>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br />점검하여 제도남용 방지</li>
</ul>]]></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0:18: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oonhjs.com/?kboard_redirect=5"><![CDATA[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 [ E-Type ]]]></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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