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귀화) 상실 회복 메뉴얼 게시판

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귀화) 및 한국국적의 상실, 회복에 대한 메뉴얼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과 관련한 평가, 귀화 허가후 절자 와 기존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글드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내용은 하단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1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10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9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8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7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6국적회복_허가 신청
5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4간이귀화2_국민의 배우자
3간이귀화1_국민의자녀인 외국인
2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1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20:16
조회
809

일반귀화 대상자

   1. 5년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영주 자격(F-5)이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일것

   4. 규칙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 요건

   5.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7.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세부요건 보기

   1) 품행단정 요건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  

 

■ 일반귀화 추천인 확대  :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국회의원ㆍ변호사ㆍ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ㆍ직위로 한정되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했슴. => 2018.12.20 자로 확대 개정 사회적 직역ㆍ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ㆍ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 귀화허가 신청 첨부서류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 단 F4자격 소지자는 간이귀화의 소득요건을 적용함

         가).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나).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다).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메인 메뉴 참조)

   6. 본국(해외) 범죄경력증명서(미성년자는 제외)  

■ 자녀의 수반취득 대상 및 서류 (국적법 제8조)

   -  대상 : 외국인의 자녀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귀화러가를 신청 할 때에 함께 신청 할 후 있다.  그 경우 부 또는 모에게  귀화 허가한 때에 함께 국적을 취득한다.

   - 서류   1). 그 부 또는 목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수반취득에 대한 내용의 표시  2).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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