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기숙사-이직

E9 비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기준 및 기숙사 정보 사전제공 의무

E9 비자 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유중에 하나가 기숙사와 관련있는 내용이 있어서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숙사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근로기준법에 […]

E9_E8_VISA_KOREA

E9 비자 (E9 VISA)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호텔 콘도업종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 고용 확대 신규 허용 업종 보완대책 E9 VISA 송출국 지정 확대 현재는 송출국 16개국가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9 비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

2023년 외국인 근로자 (E9) 고용 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총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분기 중에서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회차 에서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과 탄력배정분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발급 규모를 보여드립니다.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뿌리기업, […]

E9-외국인근로자-재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가 E9 인데 성실히 근무하므로 계속하여 재고용하고 싶어요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E9 으로 근무할 경우 최초 3년만 근무 할 수 있으며 , 연장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도 있고, 성실히 근무하므로 더 고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1회 연장말고 더 연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일단 출국한 후 다시 들어와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_EPS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 을 이용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구인 및 관리 방법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S) 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하는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른 E9 근로자와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체류자격 비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취업과 구인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허가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 라는 2가지 제도에 근거한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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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E9 VISA 및 계절근로자 E8 VISA 신규 입국 재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잠정 중단 되었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및 E8 (계절근로자) 의 입국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여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미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못한 2만8000명은 오는 9~12월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

E9_근로자_이직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허가 없이 이직가능한지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허가(동의) 없이는 회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 목적이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체의 제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주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직(사업장변경) 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