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외국인 – 출입국 정책 관련 뉴스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ai의 추측, 환각 없이 실제 자료 근거 기반 답변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 윤행정사 비자 AI 상담 지금 해보기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은행들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신용대출 경쟁

작성자
ad***
작성일
2025-10-01 15:16
조회
1529
 

국내 은행들이 내국인 대상 가계대출 시장 포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겨냥한 금융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한은행 ‘SOL 글로벌론’ 출시

신한은행은 최근 3개월 연속 급여 수령 이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SOL 글로벌론’을 출시했다. 신청 대상은 F2, F5, E7, E9 비자 보유자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다.

NH농협은행, ‘NH K-외국인신용대출’ 도입

NH농협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NH K-외국인신용대출’을 출시했다. 대상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재직 이력이 있어야 하며,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0%p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과 지방은행들

하나은행은 ‘하나 외국인 EZ Loan’을 통해 E7·E9 비자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은행들도 선제적으로 시장을 개척했는데, 전북은행이 2016년 최초로 외국인 전용 상품을 선보였고, 광주은행은 유학생 전용 신용대출까지 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는 대형 은행뿐 아니라 지방 금융사까지 외국인 금융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흐름을 보여준다.

체류 외국인 270만 명, 새로운 금융 수요

외국인 유학생 시장의 부상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러 가기


전체 5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2
필리핀, 계절근로자 (E-8비자) 한국행 중단
ad*** | 2025.11.05 | 추천 0 | 조회 915
ad*** 2025.11.05 0 915
51
법무부,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시 경찰에 즉시 통보 제도 마련
ad*** | 2025.10.17 | 추천 0 | 조회 1175
ad*** 2025.10.17 0 1175
50
재외동포청,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86만 명 체류 통계 발표
ad*** | 2025.10.17 | 추천 0 | 조회 1125
ad*** 2025.10.17 0 1125
49
충북 체류 외국인, 8만 명 육박 ( 전국 3위 수준)
ad*** | 2025.10.13 | 추천 0 | 조회 879
ad*** 2025.10.13 0 879
48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이탈 불허한 판례 기사
ad*** | 2025.10.13 | 추천 0 | 조회 755
ad*** 2025.10.13 0 755
47
위조 서류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구속
ad*** | 2025.10.01 | 추천 0 | 조회 720
ad*** 2025.10.01 0 720
46
은행들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신용대출 경쟁
ad*** | 2025.10.01 | 추천 0 | 조회 1529
ad*** 2025.10.01 0 1529
45
“법무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는 미미”
ad*** | 2025.04.24 | 추천 0 | 조회 1034
ad*** 2025.04.24 0 1034
44
다문화가족 대상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 -경기도
ad*** | 2025.02.11 | 추천 0 | 조회 1361
ad*** 2025.02.11 0 1361
43
불법체류자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ad*** | 2024.12.04 | 추천 0 | 조회 1475
ad*** 2024.12.04 0 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