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외국인 – 출입국 정책 관련 뉴스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이탈 불허한 판례 기사

작성자
ad***
작성일
2025-10-13 09:55
조회
360

기사제목:

복수국적자, ‘실질적 거주지’ 기준 미충족으로 한국 국적 이탈 불허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을 가진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7년간 한국에 거주, 미국 체류는 단 19일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보유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약 7년간 한국 인천의 국제학교에 재학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국내에서 보냈다.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국적 포기를 신고했으나, 불과 3주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법무부는 A씨의 신고를 반려하며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생활 근거지는 한국, 외국 주소 요건 불충족”

법원은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5년 입국 후 2022년까지 미국에 머문 기간이 단 19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했다”며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히 ‘주소지 명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킨 판결이다.

국적 포기와 공직 진출의 관계

A씨는 국적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보다 국적법이 정한 법적 요건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요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특히 해외 체류 경험이 짧고 국내 생활 기반이 확실한 경우, 단순히 ‘외국 주소를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국적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참고하세요.

전체 5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2
필리핀, 계절근로자 (E-8비자) 한국행 중단
ad*** | 2025.11.05 | 추천 0 | 조회 387
ad*** 2025.11.05 0 387
51
법무부,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시 경찰에 즉시 통보 제도 마련
ad*** | 2025.10.17 | 추천 0 | 조회 656
ad*** 2025.10.17 0 656
50
재외동포청,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86만 명 체류 통계 발표
ad*** | 2025.10.17 | 추천 0 | 조회 696
ad*** 2025.10.17 0 696
49
충북 체류 외국인, 8만 명 육박 ( 전국 3위 수준)
ad*** | 2025.10.13 | 추천 0 | 조회 374
ad*** 2025.10.13 0 374
48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이탈 불허한 판례 기사
ad*** | 2025.10.13 | 추천 0 | 조회 360
ad*** 2025.10.13 0 360
47
위조 서류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구속
ad*** | 2025.10.01 | 추천 0 | 조회 292
ad*** 2025.10.01 0 292
46
은행들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신용대출 경쟁
ad*** | 2025.10.01 | 추천 0 | 조회 526
ad*** 2025.10.01 0 526
45
“법무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는 미미”
ad*** | 2025.04.24 | 추천 0 | 조회 544
ad*** 2025.04.24 0 544
44
다문화가족 대상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 -경기도
ad*** | 2025.02.11 | 추천 0 | 조회 863
ad*** 2025.02.11 0 863
43
불법체류자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ad*** | 2024.12.04 | 추천 0 | 조회 1039
ad*** 2024.12.04 0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