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G1-난민신청-면접심사

난민 G1 비자 심사 화상면접 방법을 시범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

난민인정신청 불허가 관련 취소 판례 소개

난민인정 신청을 불인정 즉 불허가 처분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실제 이를 취소하여 주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 법원에서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사례가 나와 소개해 본다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말레이시아 연방 국적의 무슬림인 트랜스젠더 甲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

난민불인정_이의신청서_행정심판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난민인정 신처을 하게 되면 G1 비자를 받은 후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일정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 기간이 일반 단기 방문 비자보다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기에 외국인 본인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또 주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문제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하여 처분을 받을 때 이다. 이 때에도 난민 […]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중국의 민주화 운동인 톈안먼(天安門) 사건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중국인 A씨가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 당국으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난민인정 신청 개요 A씨는 1989년 톈안먼 사건 당시 반혁명선전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수감된 인물이다 A씨는 2018년 10월 관광·통과(B-2-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

난민불인정_이의신청

한국 난민인정신청 결과 이의신청 방법

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심사기간동안 G1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심사 결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난민 불인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결정 […]

난민불인정_이의신청서_행정심판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 난민문제

한국에 온 외국인 중 자신의 본국에서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경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고 한다)」 및 「난민 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난민의정서’라고 한다)」에 가입 하였으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있고 국내 법에서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화가 진행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