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시 경찰에 즉시 통보 제도 마련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송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강제퇴거 결정 시점부터 경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형사절차 누락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기존 문제점: 수사기관과의 정보 단절
그동안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왔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사법 절차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관계기관 간의 정보 흐름이 단절될 경우, 범죄사실이 종결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제도 보완 방향과 기대 효과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를 통해 범법행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국내 형사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송환 문제를 넘어, ‘범죄자의 형사 책임은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현장에서는 경찰과 출입국관리 사이의 실무 협조 체계 구축과 시스템 연계의 기술적 지원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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