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이수절차 안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며, 이수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절차나 사전평가를 통해 귀화 신청부터 영주자격, 체류자격 신청, 그리고 비자 신청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이민-F6-비자

F6 결혼비자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요건 상담내용

F6 결혼비자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어 요건과 면제 조건에 대해 상담한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어 요건 F6 비자 신청시 외국인 배우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한국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 면제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 요건이 면제됩니다: F6 결혼비자 신청 과정에서 한국어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될 수 […]

2024-사회통합프로그램일정표

2024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표

2024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PBT) 일정 : 총 20회 2. 2024년도 학기 운영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운영기간 1. 2. ~ 5. 12. 5. 13. ~ 8. 18. 8. 19. ~ 12. 15. ※ 정규 3학기 원칙이나, 예산 및 수요에 따라 운영기관별로 운영기간을 달리하여 교육 과정 개설되므로 자세한 […]

현장밀착형-사회통합프로그램

E7 비자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조기정착 지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

2022 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

2022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일정과 운영지침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혜택 내용은 2021년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가. 귀화허가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 귀화허가 신청자의 종합평가 합격 인정(이수혜택 표 […]

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 동포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 재개

11월25일부터 조기적응 프로그램 대면교육 신청 가능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 재개 알림 법무부에서는 방역 강화차원에서 ’21. 7. 8.부터 대면교육을 전면 중단하였으나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교육재개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대면교육을 부분적으로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 H2로 입국후 한국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받지 못해서 체류기간을 1년만 연장받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재개된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교육으로 해당 교육을 받으면 […]

F5영주권_사회통합프로그램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시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정리

□ 세부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 □ 요건 완화・면제 ❍ 신청인이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