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정활동(E7) 비자 체류자격

E7 비자 외국인 채용 , 고용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E7 visa 로 외국인을 채용하여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메일로 문의 주신 내용에 간단한 답신과 설명을 드립니다.

1. 내국인 고용요건 : 

말씀하신대로 내국인 5명 미만에 대하여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원칙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E7 비자 여러 직종 중 전문인력 일부 직종의 경우 내국인 보호기준 적용 예외도 있습니다.

현재 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의 직종은 상담내용으로 봐서는 전문인력 중에서 화학공학기술자로 보여집니다.

화학공학기술자  

1) 직종설명

: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는 자

2) 도입가능직업

: 석유화학 기술자,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양조생산 기술자,,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의약품 기술자, 화장품 기술자

위의 화장품기술자 직업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유와 해당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증빙을 잘 하면 내국인 고용 요건 적용의 예외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물론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의 자체 심사 결과에 다릅니다. 

2. 해당 외국인 급여 조건

해당 외국인의 근무 분야를 위 화학공학 기술자로 신청할 경우 급여조건은 일 경우  GNI 80% 이므로 약 3600만원 연봉 수준이면 가능하며, 귀사 기업이 중소기업 확인등의 예외사항이 있으면 70% 수준에서도 가능 합니다.

3. E-7-S 비자 관계

E7s 비자는 고소득자 부분과 첨단분야 부분으로 2개로 진행되며, 말씀하신 내용은 첨단분야 부분 입니다. (첨단분야 부분도 급여는 GNI 100% 이상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첨단분야는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분야 입니다.

관련법인 첨단분야의 화장품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 나노바이오 융합 / 나노메디슨 분야

약물전달용 나노바이오소재선택적 약물 전달을 위한 나노구조체
의료,화장품용 나노마이크로 니들 구조체
피부세포 재생 나노바이오소재생체적합,피부세포 재생 촉진 나노소재 및 인조피부

– 바이오소재 분야

기능성화장품소재기술색조화장품용 세라믹소재기능성 원료 복합화 및 방출제어기술
자외선 차단 소재블루라이트 차단 소재 기술

이상 궁금하신것 위주로 답변 드렸습니다.

3. 추가 사항

위의 내용은 해당 외국인의 직무 직종코드를 화학공학 기술자로 예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귀사가 소규모로 벤쳐기업 지정이나 중소기업 확인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공학기술자의 경우 사내 연구소 존재 여부에  따라 비자 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학공학기술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볼 경우, 해외영업원 또는 해외기술영업 등 별도의 직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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