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1. 적용대상 [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국가및 지자체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윷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신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0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17.8.1 신설 (3개 직종) |
E-7-91 | FTA 독립전문가 | T6(구약호) |
E-7-S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 (직종 선정)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수요조사 시 직종별 학력 및 경력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체류관리 상의 문제 우려 등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히*의 협의 결과를 참고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 미래인정책국장,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원 •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 (관리) 도입직종 현황, 직종별 도입인원 등의 통계산출 및 분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직종별로 코드번호 부여
-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소분류(세 자리 수), 세분류(네 자리 수), 세세분류(다섯 자리 수)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
- 기존 직종에서 분리 ’ 신설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임 (예 : S ——)
●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
- 대분류 항목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항목 3 - 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세부목차]
- E7(특정활동)_기본자격요건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도입방법/고용추천서/서류및절차/초청자요건/심사기준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허용직종 (85개) 일람표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_고용요건,임금기준,GNI,최저임금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사증_공관장발급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사증_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_국가간협정외국인/ 직종일람표/국민고용보호/임금기준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1)_자격외활동면제/공관원/A계열소지자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2)_고액투자자,전문인력배우자/F1,F3소지자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1)_일반기준/D2,D10->E7변경/독일인/전문인력배우자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2)_교사로변경/우수기술인력/숙련기능인력E7-4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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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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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69 | admin | 2024.03.08 | 0 | 9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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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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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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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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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018 | 윤행정사 | 2024.09.02 | 1 | 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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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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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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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85 | 윤행정사 | 2024.01.24 | 0 | 6185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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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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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66 | 윤행정사 | 2024.10.26 | 0 | 8466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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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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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79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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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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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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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58 | 윤행정사 | 2020.06.10 | 0 | 5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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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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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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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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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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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99 | 윤행정사 | 2024.08.01 | 0 | 4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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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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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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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45 | 윤행정사 | 2023.08.21 | 0 | 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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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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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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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27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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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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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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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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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5 | admin | 2023.07.17 | 0 | 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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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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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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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12 | admin | 2024.05.13 | 0 |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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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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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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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5 | admin | 2022.04.22 | 0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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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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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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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7 | admin | 2022.04.22 | 0 |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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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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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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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90 | admin | 2024.03.08 | 0 | 3990 |
91 |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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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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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45 | admin | 2024.03.08 | 0 | 5445 |
90 |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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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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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13 | admin | 2023.07.01 | 0 | 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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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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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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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54 | admin | 2020.06.10 | 0 | 5854 |
88 |
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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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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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48 | admin | 2020.06.10 | 0 | 5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