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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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2025.09.01. 업데이트
2026.1.30. 업데이트
1. 적용대상 [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국가및 지자체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윷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4개 직종*
*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 신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4개 직종) |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17.8.1 신설 (3개 직종) |
| E-7-91 | FTA 독립전문가 | T6(구약호) |
| E-7-S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
| E-7-Y | 국내성장인력 |
• 세부 약호: E-7-Y (국내성장인력) • 직종 코드: 9999 (국내성장취업) |
| E-7-T | 최우수인재 특정활동 | 최우수인재 첨단산업분야 종사자 |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 (직종 선정)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수요조사 시 직종별 학력 및 경력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체류관리 상의 문제 우려 등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히*의 협의 결과를 참고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 미래인정책국장,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원 •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 (관리) 도입직종 현황, 직종별 도입인원 등의 통계산출 및 분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직종별로 코드번호 부여
-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소분류(세 자리 수), 세분류(네 자리 수), 세세분류(다섯 자리 수)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
- 기존 직종에서 분리 ’ 신설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임 (예 : S ——)
●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
- 대분류 항목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항목 3 - 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세부목차]
- E7(특정활동)_기본자격요건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도입방법/고용추천서/서류및절차/초청자요건/심사기준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허용직종 (85개) 일람표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_고용요건,임금기준,GNI,최저임금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사증_공관장발급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사증_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_국가간협정외국인/ 직종일람표/국민고용보호/임금기준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1)_자격외활동면제/공관원/A계열소지자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2)_고액투자자,전문인력배우자/F1,F3소지자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1)_일반기준/D2,D10->E7변경/독일인/전문인력배우자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2)_교사로변경/우수기술인력/숙련기능인력E7-4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 E7(특정활동)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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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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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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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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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51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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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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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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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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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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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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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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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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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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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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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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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1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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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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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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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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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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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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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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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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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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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8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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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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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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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8.01 | 0 | 7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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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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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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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3.08.21 | 0 | 8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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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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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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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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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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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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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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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29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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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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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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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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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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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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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398 |
| 99 |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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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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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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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584 |
| 98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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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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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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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78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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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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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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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26 |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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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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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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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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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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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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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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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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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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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202 |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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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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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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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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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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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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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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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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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