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E7 근로자 근무처 변경 추가
2023.6.30. 업데이트
♦ 사전 허가 대상
: 기계공학 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중 해외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종사자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
♦ 사후 신고대상
: 상기 10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 원 근무처 외 타 근무처에서의 근무시간은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법무부고시 제11-510》
1.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가. 자격요건
● 판매사무원 등 14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다. 제출서류 :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⑤고용계약서 ⑥사업자등록증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2.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가. 적용대상자
●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기계공학 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중 해외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종사자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
나. 제출서류 :
① 휴․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해당서류 중 1종)
②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③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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