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7(특정활동)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E7 근로자 근무처 변경 추가
2023.6.30. 업데이트
2025.9.1. 업데이트
2025.10.20. 업데이트
♦ 사전 허가 대상
: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시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숙련기능공(S700)]
-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부품) 제조원(S8417), 송전전기원(7623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 사후 신고대상
: 상기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 원 근무처 외 타 근무처에서의 근무시간은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1.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가. 자격요건
● 판매사무원 등 14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다. 제출서류 :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4호 ~제34호의2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⑤고용계약서 ⑥사업자등록증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2.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가. 적용대상자
●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기계공학 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중 해외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종사자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
나. 제출서류 :
① 휴․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해당서류 중 1종)
②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③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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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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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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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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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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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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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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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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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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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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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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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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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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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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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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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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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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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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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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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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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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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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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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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허용직종 (94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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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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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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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321,2331,2341,234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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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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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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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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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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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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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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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조율사,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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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도입 직종별 기본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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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7 | 0 | 7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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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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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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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6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