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체류_체류기간연장허가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21:54
조회
5242
1.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 ③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신원보증서 원본(아래 직종에 한해 징구)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S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S700), 농축어업(S610)〕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⑦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2. 협정상 사증․체류허가 특례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독립전문가(IP)
● 적용대상 -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협정상 양허직종(162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전문가에게만 적용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 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 사증특례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단수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부여)
● 체류특례 -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제한 (사고·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 체류지침에 따라 처리)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국내 채용 전문인력
●적용대상 - 모회사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되고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내업체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등 우대)
● 사증․체류 -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며 가족동반은 허용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일 기준 직전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체류가능하며, 귀국 후 본사에서 다시 주재원 등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D-7 또는 D-8) 발급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관련 서류 / ③ 고용계약서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 ③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신원보증서 원본(아래 직종에 한해 징구)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S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S700), 농축어업(S610)〕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⑦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2. 협정상 사증․체류허가 특례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독립전문가(IP)
● 적용대상 -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협정상 양허직종(162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전문가에게만 적용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 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 사증특례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단수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부여)
● 체류특례 -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제한 (사고·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 체류지침에 따라 처리)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국내 채용 전문인력
●적용대상 - 모회사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되고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내업체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등 우대)
● 사증․체류 -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며 가족동반은 허용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일 기준 직전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체류가능하며, 귀국 후 본사에서 다시 주재원 등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D-7 또는 D-8) 발급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관련 서류 / ③ 고용계약서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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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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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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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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