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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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7(특정활동)_도입 직종별 기본자격요건
E-7(특정활동) 비자 체류자격 도입직종별 자격 요건
240501 업데이트
250901 업데이트
251105 업데이트
가. 자격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니노 등)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점단기술: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우대를 위한 특별요건)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다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다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첨단 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할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종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첨단과학기술인력 우대 고용추천>
| 구 분 | 골드카드 |
|---|---|
| 고용추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 시행연도 | 2000년 |
| 추천대상자 요건 |
*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 불요 |
| 추천대상 직종 |
* KOTRA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분야(공·사 기관) |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해외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서 한국어능력 최우수자(TOPIK 6급)는 직종 연관 학위 및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최근 3년 이내 타임즈띠mes) 誌 선정 세계 2co대 대학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29세 이하인 자로, 특별요건 대상 학교*의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한국어능력시힘(TOPIK) 2급 이상을 보유한 자는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대상 국가(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인도, 인도데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현지 대학 중 QS 세계대학순위 1,000위 이내 대학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헹제 이수자)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수료한 자가 훈련 종목과 연관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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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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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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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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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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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51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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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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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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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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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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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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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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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87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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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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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1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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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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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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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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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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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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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8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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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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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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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8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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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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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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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8.01 | 0 | 7462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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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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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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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3.08.21 | 0 | 8653 |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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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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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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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29 |
| 102 |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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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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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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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29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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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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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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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97 |
| 100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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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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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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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398 |
| 99 |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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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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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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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584 |
| 98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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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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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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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78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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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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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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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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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26 |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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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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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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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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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95 |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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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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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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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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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203 |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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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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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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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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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479 |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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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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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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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