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도입 직종별 기본자격요건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2:55
조회
6133

E-7(특정활동) 비자 체류자격 도입직종별 자격 요건

240501 업데이트
250901 업데이트
251105 업데이트

가. 자격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니노 등)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점단기술: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우대를 위한 특별요건)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다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다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첨단 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할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종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첨단과학기술인력 우대 고용추천>


구 분 골드카드
고용추천기관 산업통상자원부(KOTRA)
시행연도 2000년
추천대상자 요건
  • 동종 5년 이상 경력
  • 학사 + 1년 이상 경력
  • 석사 이상
*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 불요

추천대상 직종
* KOTRA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분야(공·사 기관)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해외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서 한국어능력 최우수자(TOPIK 6급)는 직종 연관 학위 및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최근 3년 이내 타임즈띠mes) 誌 선정 세계 2co대 대학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29세 이하인 자로, 특별요건 대상 학교*의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한국어능력시힘(TOPIK) 2급 이상을 보유한 자는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대상 국가(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인도, 인도데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현지 대학 중 QS 세계대학순위 1,000위 이내 대학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헹제 이수자)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수료한 자가 훈련 종목과 연관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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