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2)_고액투자자,전문인력배우자/F1,F3소지자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9:27
조회
1949

2024.4.8. 업데이트

5.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6.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학(D-2), 일반연수(D-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7.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8.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9.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

가.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자격요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직계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 (자격요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인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허용* *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해외 본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공인영어시험 TOEIC 800점 이상 또는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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