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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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2)_고액투자자,전문인력배우자/F1,F3소지자
2024.4.8. 업데이트
5.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6.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학(D-2), 일반연수(D-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7.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8.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9.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
가.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자격요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직계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 (자격요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인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허용* *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해외 본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공인영어시험 TOEIC 800점 이상 또는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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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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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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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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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51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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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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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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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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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80 |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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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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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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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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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87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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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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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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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12385 |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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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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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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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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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13 |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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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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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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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8106 |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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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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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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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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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8664 |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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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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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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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8.01 | 0 | 7462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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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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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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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3.08.21 | 0 | 8653 |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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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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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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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29 |
| 102 |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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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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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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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29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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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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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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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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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97 |
| 100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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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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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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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398 |
| 99 |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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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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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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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584 |
| 98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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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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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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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78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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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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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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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26 |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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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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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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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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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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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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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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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203 |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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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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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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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479 |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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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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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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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