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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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4)~6)
2024.05.01. 업데이트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변경
가. 대 상: 소지하고 있는 사증에 관계없이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나. 체류허가 기간 ♦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1년 범위 내 ♦ 체류기간 연장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해당국 교원자격증(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④ 학교장 추천서 ⑤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 ⑥ 신원보증서 ⑦ 학교설립관련 서류 ⑧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과 동일) ⑨ 채용신체검사서 / ⑩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아래 자율검증대상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대 상 :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 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 기준 ♦ 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동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경력증명서(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⑤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 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6.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허가(‘23.9.25.개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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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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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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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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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51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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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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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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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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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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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87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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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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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1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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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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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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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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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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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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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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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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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8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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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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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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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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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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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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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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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29 |
| 102 |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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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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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29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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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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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97 |
| 100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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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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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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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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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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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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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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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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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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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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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78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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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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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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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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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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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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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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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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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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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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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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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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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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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479 |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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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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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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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