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4)~6)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21:50
조회
2144

2024.05.01. 업데이트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변경  

가. 대 상:    소지하고 있는 사증에 관계없이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나. 체류허가 기간 ♦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1년 범위 내 ♦ 체류기간 연장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해당국 교원자격증(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④ 학교장 추천서 ⑤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 ⑥ 신원보증서 ⑦ 학교설립관련 서류 ⑧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과 동일) ⑨ 채용신체검사서  /    ⑩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아래 자율검증대상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대 상 :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 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 기준 ♦ 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동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경력증명서(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⑤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 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6.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허가(‘23.9.25.개선시행)

 => 점수제 E7-4 별도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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