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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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_고용요건,임금기준,GNI,최저임금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4:07
조회
9135

24.05.01 업데이트

2025.04.01. 업데이트

2025.09.01. 업데이트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 ⅰ)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 ⅱ) 전문인력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② 위 ①의 ⅰ), ⅱ)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 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시급 및 월급)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 (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2024.7.1. 업데이트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임금요건)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 ⅰ) 전문인력 :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 적용   
  •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 ⅲ)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일반기능인력(E-7-3) 중 조선용접공,선박도장공

        - (중소 • 벤처 •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등에서 특정활동(E-7)체류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지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전년도 GNI의 80% 이상  =>  전년도 GNI의 70% 이상)


        * ①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②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③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 특례 임금 요건과 당해연도 공고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유리한 금액 적용

 

[임금요건 심사기준]

  •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임금요건 기준 : 당해연도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으로 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일 기준으로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고시 하는 금액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사하도록 하여 최저 임금 위 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  심사기준 적용

            -   '임금'요건 심사 시  급여총액인 연봉을 기준으로 심사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서 최저임금 월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일것)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 각종 특례 요건과 당해연도 확정·공고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유리한 금액 적용

∘ 임금요건 기준(원칙)에도 불구,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달리 정한 기준(예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2. 주의해야할 경과규정

① 기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요리사에 대해서는 '18. 1. 1.이후에는 현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제한
② ‘17. 8. 1이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히여 체류 중인 숙련기능인은 ‘19. 1. 1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히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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