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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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1)~3)
2024.05.01.업데이트
2025.04.01. 업데이트
1.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 제한
●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총액(연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 만일 경우 발급 제한
i ) 전문인력 :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 적용
ii)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iii)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함 (최저임금 위반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2. 문화예술(D-1),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배우자 (F-3) ➠ 특정활동(E-7)자격으로의 변경 (2020.08.21. 메뉴얼 업테이트 반영)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②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④ 경력증명서 ⑤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취업허용 및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단,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제외)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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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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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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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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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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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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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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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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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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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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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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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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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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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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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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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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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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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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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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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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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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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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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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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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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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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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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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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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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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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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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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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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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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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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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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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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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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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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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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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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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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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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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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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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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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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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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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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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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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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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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