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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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1)~3)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21:26
조회
5327

2024.05.01.업데이트

2025.04.01. 업데이트

1.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 제한

●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총액(연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 만일 경우 발급 제한
   i ) 전문인력 :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 적용

   ii)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iii)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함 (최저임금 위반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2. 문화예술(D-1),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배우자 (F-3)  ➠  특정활동(E-7)자격으로의 변경   (2020.08.21. 메뉴얼 업테이트 반영)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②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④ 경력증명서 ⑤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취업허용 및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단,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제외)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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