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1)_자격외활동면제/공관원/A계열소지자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9:22
조회
2087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3.“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7개 국가 >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콜롬비아(‘18.6월)
● 취업허용 범위
- 각급 대학, 학원 등에서 외국어강의(E-2)
- 영화, TV단역 출연 등 문화활동 관련 직종(E-6), 문화연구언론기관등의 교열․통역․번역 등 외국어관련 직종 및 외국인 학교 교사(E-7), 기타 내국인 대체불능 직종
- D-1, D-6, E-1, E-3
- E-7중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 외국계회사의 경영자문 컨설턴트 등의 직종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4.“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범위(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범위
-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해당 체류 자격의 자격외활동서류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7개 국가 >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콜롬비아(‘18.6월)
● 취업허용 범위
- 각급 대학, 학원 등에서 외국어강의(E-2)
- 영화, TV단역 출연 등 문화활동 관련 직종(E-6), 문화연구언론기관등의 교열․통역․번역 등 외국어관련 직종 및 외국인 학교 교사(E-7), 기타 내국인 대체불능 직종
- D-1, D-6, E-1, E-3
- E-7중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 외국계회사의 경영자문 컨설턴트 등의 직종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4.“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범위(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범위
-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해당 체류 자격의 자격외활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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