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사증_공관장발급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3:24
조회
2950
E7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
● 사증발급 :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발급 *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주한 외국공관 협조요청 공문 / ③ 고용계약서 /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박 등의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운송서비스 종사자(431)
● 적용 대상 - 금강산관광선 등 국내에서 운영하는 국제여객선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승무원*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항공기 기장 또는 선장 등은 전문직업(E-5)자격 대상
* 물건운송․하역 등 단순노무 종사 부원은 선원취업(E-10) 자격 대상이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예술흥행(E-6)자격 대상
● 사증발급 :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을 발급* *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고용업체 설립관련서류 / ③ 고용계약서 /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하는 자 :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취업(C-4) 사증 발급 (직종별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단기취업(C-4) 자격 사증발급기준 적용)
1. 주한 외국공관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자국 국민에 한함)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 특수기관 행정요원 (S2620)
● 적용대상 : -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문화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국국적의 행정․기능요원** 제3국인을 행정․기능요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사증을 발급
※ 자국공관원의 자국국적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의 방문동거(F-1) 사증 발급● 사증발급 :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발급 *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주한 외국공관 협조요청 공문 / ③ 고용계약서 /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박 등의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운송서비스 종사자(431)
● 적용 대상 - 금강산관광선 등 국내에서 운영하는 국제여객선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승무원*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항공기 기장 또는 선장 등은 전문직업(E-5)자격 대상
* 물건운송․하역 등 단순노무 종사 부원은 선원취업(E-10) 자격 대상이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예술흥행(E-6)자격 대상
● 사증발급 :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을 발급* *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고용업체 설립관련서류 / ③ 고용계약서 /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하는 자 :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취업(C-4) 사증 발급 (직종별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단기취업(C-4) 자격 사증발급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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