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사증_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_국가간협정외국인/ 직종일람표/국민고용보호/임금기준
20240501 업데이트
2025.09.01. 업데이트
2025.10.20. 업데이트
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신청절차
-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신청하고, 주무부처 등의 우수인재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로도 신청 허용
나. 온라인 신청 우수인제 우대
- KOTRA, 중진공의 골드카드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고용추천서 외 첨부서류 면제하고 나머지 서류는 외국인등록 시 제출
공통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가. 공통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 - 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사유서 와국인활용계확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주무부처 고용주천 필수직종]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 자(1413) •생명과학전문가(2112)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전기공학 기술자(2341) •전자공학 기술자(2342)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로봇 공학 전문가(2352)•자동차•조선 •비행기•철도차량공학전문가(S2353) •가스에너지 기술자 (2372), •선박관리전문가(1512), 여행업체 관리자(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2732), 공연기획자(2735), 기술경영 전문가(S2743), 아나운서(28331), 호텔접수사무원 (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안내원(43213), 양식기술자(6301), 할랄 도축원 (7103), 조선 용접공(743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기 정비원(7521),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자동차 부품 제조원(S85411),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6)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직종>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미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 (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 선용접 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미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7)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유효한 자격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준법,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첨부서류 간소화>
준법 • 사회공헌기업 우대를통한 긍정적 법의식 확산등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및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등 면제
* 국세청 지정 성실납세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양호)기업,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직종별 세부심사기준 (직종 설명, 자격요건, 심사기준, 추가 제출서류 등)
=> 후단 별첨
국가 간 근로협정 등 적용대상자 심사기준
가. 한 - 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 (대상) 인도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우리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독립 전문가
- (자격기준) 한-인도 CEPA 전문가 양허직종(162개) 관련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도 국민 (단, 생물학자 및 생화학자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 구비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본인과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간의 서비스공급 계약서
③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납세사실증명서
⑤ 학력입증서류, 경력입증서류
⑥ 서비스공급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활용계획서, 고용추천서 등
⑦ 기타 직종별 첨부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집단의 직원으로서 국내에서 채용된 전문인력
- (대상) 모회사와 회사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지사 , 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 (협정 제2조 나호 2목)
- (자격기준 및 첨부서류) 협정상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 로 본 지침의 직종별 학력 또는 경력요건, 첨부서류 등 준용
다. 한 • 우즈벡 한시적근로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내에서 채용된 전문인력
- (대상) 대한민국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대표사무소에서 한시적 으로 근무하기 위해 국내에서 채용되는 전문인력인 우즈베키스탄 국민 (협정 제3조 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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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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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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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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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2184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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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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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3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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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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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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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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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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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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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09.11 | 0 | 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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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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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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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6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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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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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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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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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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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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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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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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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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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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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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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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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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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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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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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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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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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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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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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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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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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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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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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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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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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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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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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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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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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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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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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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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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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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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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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5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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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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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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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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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6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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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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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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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5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