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사회통합프로그램

E7 비자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조기정착 지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사회통합교육

※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혜택 부여

2. 교육대상, 참여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이며

이번 현장밀착형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로 조선 5사*에서 전문인력(E-7) 비자를 소지하고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지만, 비전문 외국인력(E-9)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3. 교육내용

한국어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 기초부터 시작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문화나 제도에 관한 교육까지 진행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법 등 총 100시간)으로 구성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과정

4.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다른글 보기

2022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일정과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