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_근로자_이직

외국인근로자 (E9) 가 고용주 동의 없이 회사 변경 이직 가능한 경우 정리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체류자격은 제한적 이다. 다만 제조업, 농어업 등에 있어서는 내국인 노동자가 많이 부족하기에 E-9 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E9 근로자는 취업 후 이직을 할 때에 근무 회사의동의를 받아야 이직이 가능 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일부 사업장에서는 거의 강제노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고용노동부는 2020.6.10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중 3회까지는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이직이 가능하다고 발표 하였다.

그러나 보도자료 발표 내용을 보면 3회까지는 무조건 이직이 가능한 것 처럼 보이나 엄연히 고용주 동의 없이 사업장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다.

E9_근로자_이직
E9_근로자_이직

[고용부 설명 보도자료 원문 확인하기]

ㅇ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회(재고용의 경우 5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함

행정관서에서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금품체불, 부당처우, 휴·폐업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물론이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ㅇ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위반,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및 근로감독개선과에 진정제기 시 사업주 처벌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 없이 사업장 면경이 가능한 사유를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고시하고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기본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과 함께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해당 고시문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본다.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1.15>

  •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고시문 하단 참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가능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시행 2021. 4.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업ㆍ폐업 등) 

__ (“사업장”이라 한다) 변경이 허용되는 휴업ㆍ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ㆍ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휴업 또는 휴직 중이거나, 휴업 또는 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_이하 생략
  • 2.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실상 사업이 종료한 경우 _이하생략
  • 3. 경영상 이유 등 다음 각 목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__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_이하생략
  • 4. 사용자가 법에 따라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5.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 

__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자가 __ 고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 2. 사용자가 __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4조(근로조건 위반)

__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_세부내역 생략
  • 2. __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퍼센트 이상 감축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사용자가 __근로시간대를 외국인근로자의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사실이 __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생략 ( 중대재해,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등 – 이하 생략)

제5조(부당한 처우 등)

__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인근로자가 __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써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하여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등 사용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__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함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__ 위반한 가설 건축물 숙소로 제공한 경우 
  • 6. 사용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 
  • 7. 사용자가 __가입해야 할 __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체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__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1. 사용자가__위반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__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__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된 기숙사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 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직장 이직에 대한 결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은 해당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몃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이직이 불가하다.

그 몃가지 사유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회사의 휴업, 폐업, 사용자로부터의 권고퇴사, 회사의 임금체불 및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등 근로조건 위반, 회사에서의 폭행 폭언등 부당한 차별대우등의 문제가 있어야 이직이 가능하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임의로 이 회사가 맘에 안든다고 하여 회사를 이직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참고글1: 고용허가제 (E-9) 근로자 메뉴얼 게시판 가기

참고글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노동부 고시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