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 근로자 (E9) 고용 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총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분기 중에서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회차 에서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과 탄력배정분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발급 규모를 보여드립니다.

  • 제조업: 20,919명
  • 조선업: 1,577명
  • 농축산업: 5,609명
  • 어업: 2,834명
  • 건설업: 1,431명
  • 서비스업: 2,634명
  • 탄력배정분: 7,809명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뿌리기업, 과 서비스업 중에서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23년 회차별 신규 고용허가 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20,726명
  • 2회차: 29,693명
  • 3회차: 25,254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업종은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 확인은 10월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은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4분기 외국인 근로자 (E-9) 고용허가제 인원 확대 세부 내용

1.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한도 2배 상향

E9-근로자-고용허가제-제조업-허용인원

(2) 농축산업

E9-근로자-고용허가제-농축산업-허용인원

(3) 어업

<연근해어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연근해 어업의 종류기존 고용한도개편 고용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7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척당 7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 정치망어업은 6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7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E9-근로자-고용허가제-양식업-허용인원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염전 면적 (단위: ㎡)현행 고용한도개편고용한도
37,000 이하2명4
37,000 초과4명8

<건설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연평균 공사금액현행 고용한도개편 고용한도
15억원 미만5명(계수 미적용)10 (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공사금액 × 0.4공사금액 × 0.8

※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5) 서비스업

<서비스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E9-근로자-고용허가제-서비스업-허용인원

2. 신규 고용허가 발급 쿼터 1만명 추가 확대

3.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활용을 허용

◦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뿌리업종 & 비수도권 & 중견기업을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 상 14개 분야 → ’뿌리기업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로 증빙➋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外 지방 소재인 경우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

4. E-9 서비스업 업·직종 추가

택배사 인력공급업체·하차 직종

(인력공급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사업자등록증‘택배’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증빙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공항 지상조업(협력업체 포함)의 ·하차 직종

(공항 지상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지방항공청에서 발급하는 ’항공기취급업등록증‘으로 증빙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