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외국인근로자-재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가 E9 인데 성실히 근무하므로 계속하여 재고용하고 싶어요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E9 으로 근무할 경우 최초 3년만 근무 할 수 있으며 , 연장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도 있고, 성실히 근무하므로 더 고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1회 연장말고 더 연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일단 출국한 후 다시 들어와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제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와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재고용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시 대응 사례

ㅇ이번에 위의 규정에 따라 재고용 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불허가 난 사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본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다툴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민원으로 해결이 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민원신청 제도를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뿐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출입국 사무소를 상대로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 보다는 각종 진정 민원, 고충 민원등의 민원신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ㄱ씨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6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1회 이직 후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2017년 3월부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5월까지 4년간 성실히 일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ㄱ씨의 취업활동 기간도 올해 5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다.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별도로 고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ㄱ씨의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ㄱ씨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사업주는 퇴사 후 원직복직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ㄱ씨의 고용을 계속 유지했지만 원직복직 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ㄱ씨의 재입국 특례가 어려워지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사업주의 고용허가 연장신청 기간이 지나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 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ㄱ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 ㄱ씨는 실제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고 ㄱ씨에게 재입국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재입국 특례고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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