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시범비자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정책 시범사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 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거주(F-2)비자 :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에서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가족초청 가능

1) (법무부+지자체) 지역 현황 맞춤형 외국인 비자 설계

‣ (법무부) 외국인의 기본요건 설정 및 비자 발급

<기본요건>

  • ㅇ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ㅇ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 ㅇ (소득/학력) 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21년 2,833만원)이거나 ②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
  • ㅇ (취업)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 제출)
  • ㅇ (기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며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이 제한되는 사람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21개 고시국가) 국민, 출국기간연장·출국기한유예 중인 사람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주민 확보 사업 제안

  • (예시1) 지역 보건 대학 졸업 유학생 → 노인돌봄(간병 등) 직종 취업
  • (예시2) 용접 자격증 소지 외국인 → 지역 뿌리 기업에 취업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

ㅇ (필수) △필요인원, △필요직군 선정(지역 내 산업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필요직군 및 필요 인원을 제안)

※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직군, 업종은 지양하고 높은 숙련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는 장려 (예를 들어, 농업→지양 / 스마트팜 관련 직종→장려)

ㅇ (선택) 국적, 연령, 학력(예 :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한국어능력(예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등 지자체가 원하는 추가 기준 자체 수립

※ 법무부 기본 요건보다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

○ (혜택) 기본요건과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추가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용

– 거주(F-2) 자격 취득 후 5년 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조건으로 허가하며,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이 가능 (가족도 실거주 조건 충족 필요)

– 지역 우수인재의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 가능

* 추후 세부 취업범위 공지 예정

< ‘실거주’의 의미 >

① 동일한 시,군,구 내에 계속하여 외국인등록 체류지를 두고 ②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소득활동을 입증하여야 함

▶ 체류지, 취업지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야 함. 5년 기간 중 처음 2년 간 반드시 허가 받을 당시의 시,군,구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이후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이동 가능함. 취업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의 동일 직종에 가능

○ (점검) ‘거주(F-2)’ 자격 변경 후 소득 활동 실적 및 거주 실태를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 결정 (변경당시 요건 미 충족 시 자격 취소)

* 최초 허가 후 1년‧3년‧5년이 되는 시점에 체류 실태를 점검(체류기간을 최초 1년, 연장 시 2년 단위로 부여)

2)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예시)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유형 2. 동포 가족)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법무부)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 부여

① 동포와 자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대상)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동거 가족,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특별시·광역시·시에서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반 이주한 동포 가족,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 가족(㉢은 단기 체류자격에서 자격변경도 가능)

※ ㉠은 동포 1인 가구 가능, ㉡과 ㉢은 2인 이상의 60세 미만 동포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함

※ ㉠과 ㉡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체류자격 무관), ㉢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외에 단기 체류자격(C-3-8 등)인 사람도 가능

– (체류특례) ‘최소 2년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를 허가요건으로 동포와 자녀는 재외동포(F-4), 非동포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

< ‘실거주’의 의미 >

① 동일한 시·군·구 내에 계속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체류지(거소)를 두고 ② 소득활동을 한 사람은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소득활동을 입증, ③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 체류지 동거가족의 인구감소지역 내 소득활동이나 재직·재학 등을 입증

▶ 인구감소지역 내 체류지는 동일지역이어야 하나, 취업이나 재학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가능

②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하는 재외동포(F-4)

– (체류특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F-4) 취업활동 허가’(신설 예정)를 받은 경우, 제한없이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 가능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에 따라 재외동포(F-4)에게 제한된 단순노무 등 53개 직업 모두 허용

③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상)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재외동포(F-4)와 동거하는 배우자(F-1)

– (체류특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활동 가능

④ 영주(F-5) 자격 요건 완화

– (대상)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실거주한 동포

※ 단, 신규정착 재외동포(①의 ㉡과 ㉢에 해당하는 사람)는 4년 이상 실거주 필요

– (체류특례) 영주(F-5-6)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국민총소득(GNI) 이상 → GNI 70% 이상)

2) (지자체) 동포 가족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 (공통사항)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예시)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동포 맞춤 정착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와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계획 제출

* (참고)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 등을 주 대상으로 설계

(예시)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창업·취업 지원, 동포 자녀 교육지원 등

❍ 선정규모 : 총 5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

– (유형 1. 지역우수인재) 비자 쿼터 총 500명 내외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가족은 미포함)

– (유형 2. 동포가족) 선정 이후 지자체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

❍ 시범사업기간 : ‘22. 10. 4. ~ ’23. 10. 3. (1년)

※ 단, 정부정책 또는 지자체 수요에 따라 추후 추가모집 등 운영 세부사항이 변동 될 수 있음

❍ 예산지원 : 비예산

※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무부 예산지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