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투자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시 비자를 주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 부동산 투자비자에 대하여 이번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참고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판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4)_부동산등 자산투자외국인(F2-8,81) => 확인하기

개선안 주요 내용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ㅇ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ㅇ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ㅇ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ㅇ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합니다.

4.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 강화.

   ㅇ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하여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임 

위와 같은 개정 방향이 5월1일자로 발표 되었는습니다만, 아직 관련 고싲나 메뉴얼은 없는 듯 합니다.

관련 고시등이 있는 경우 바로 수정하여 업데이트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