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체류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5개월 에서 8개월로 확대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가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해당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상태 였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취업이 허용된다.

아직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은 아니나 ,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에 더해

이달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 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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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