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_e8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종합 안내(22.4.1.기준)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

  •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소지자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가능)
  •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G-1) 체류자격 소지 아프간인, 미얀마인
  •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참여 불가 대상 외국인】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
  •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사정 등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시‧군청에 문의 필요
  •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시‧군청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허용대상

계절근로 참여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단, 다음 대상자는 제외

  •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3)’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4)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을 한 사람

(5)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 단,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 교육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학기 중 평일에는 불가)
  • – 어학연수 중인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참여 가능

(6)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7)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

(8)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2. 근무 분야, 지역, 기간

(근무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첨부 1】 참조)

(근무지역)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 중인 시‧군청(【첨부 3】 참조)

(근무기간) 연중 상시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3. 근무 조건

(임금)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22년도 최저 임금 시간당 9,160원(월 1,914,440원) 이상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필수)

(숙식)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에서 제공

※ 계절근로자가 숙식비를 고용주에 지불하여야 하며, 계절근로자가 본인의 체류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할 필요 없음

4. 유의 사항

(1)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미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 계절근로 참여 가능

  • ○시‧군청에 ‘계절근로 신청서’ 제출만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반드시 자신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신청해야 함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일체의 취업활동 불가 ※ 단,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시‧군청에 재차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다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활동 가능

(2)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고용주에 한하여 계절근로 가능

  •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농‧어가에서 근무하거나,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건설업‧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 취업 불가. ※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어가에서도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 및 근무 장소(이웃 농‧어가 등)에 근무를 지시할 수 없음
  • ○임의로 근무장소 및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시‧군청의 확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3)근무태만, 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사항 등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허가 취소

  • ○계절근로자의 귀책으로 계절근로 참여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G-1) 또한 취소

(4)고용변동사항 발생 시 군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 ○근로계약 중도해지, 근로자 무단이탈 등 고용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서(【첨부 6】) 제출

5. 신청 절차

(1)(신청기간) 연중 상시 ※ 배정 인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군청별 자체 계획에 따름

(2)(신청방법) 참여 희망 지역 시군청에 문의 후 신청서류 제출

  •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첨부 4】)
  • ○ 여권사본
  • ○ 출국기한유예·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통지서(해당자만 제출)

(3)(군청) 참여 신청 외국인에 대한 자체 심사 → 농‧어가에 구직 연계(농‧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아래 사항별로 방문 신청 안내

동반(F-3)방문동거(F-1) 체류자격 등록외국인, 특별체류허가 조치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체류기간 내에서 자격외활동 허가)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단기방문(C-3-1) 체류자격 소지자(합법체류)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①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②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계절근로 신청 대상 및 신청 절차

6.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혜택 부여 기준) 시‧군청에서 성실하게 계절근로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기준

(1)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국적 동포(1p 허용대상 (4))

1) 60일 이상 참여 시

○재외동포(F-4) 등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발급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로 경력으로 인정

※ 현재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 ’22. 1. 3.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함

2) 180일 이상 참여 시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 동일사업장 계속 근로여부 무관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만료자(1p 허용대상 (8))

○6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향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재입국을 위한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가점(10점) 부여 및 근무처 우선 알선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천서 발급

※ 계절근로기간에 따른 E7-4 변경신청시 가점 기준 : 30~59일 : 2점 / 60~89일:3점 / 90일 이상: 4점

(3)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유학생(1p 허용대상 (5))

○향후 점수제 우수인재(F-2-7)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 계절근로기간에 따른 F2-7 변경신청시 가점 기준 : 30~59일 : 3점 / 60~89일: 5점 / 90일 이상: 10점

○향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 계절근로기간에 따른 D-10 변경신청시 가점 기준 : 30~59일 : 3점 / 60~89일: 4점 / 90일 이상: 5점

(4)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C-3-1)(1p 허용대상 (3))

○3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후, 고용주가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시,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5) 수수료 면제

○계절근로 제도 참여 시 발생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및 재외공관 사증발급 비용 면제 ※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3만원)는 실비 부담으로 면제되지 않음

참고자료

【첨부 1 : 계절근로 제도 허용 분야】(22.04.01 기준) => 확인하기

【첨부 2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관할구역】 => 확인하기

【첨부 3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시‧군청 지자체 현황】 => 확인하기

【첨부 4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외 기타 서식 다운로드 =>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