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_계절근로자

계절근로자 E8 관련 제도 개선 방안(2022.9.8.)

농촌 일손을 도와주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E8 계절근로자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2.9.8. 관계장관 회의를 통하여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각각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한다.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3)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한다.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농협법 제57조 제1항)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 중(’22.7월 기준)이다.

4)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6만원, 계절근로자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에서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5)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력매칭 및 홍보 기능 강화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가 어려워지자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총 9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해 상시적 계절근로(1주일에서 최대 5개월)를 허용)했다. => 세부 내용

  •  외국인등록자 중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
  • 기타(G-1)자격 특별체류허가 미얀마인 및 아프간인
  • 「선순환 불법체류 자진출국 제도」 재입국 단기방문자(C-3-1),
  • 코로나19로 인한 출국기한유예 및 출국기간연장 상태인 모든 외국인
  •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 아프간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를 받은 아프간인
  •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 ④문화예술(D-1), 구직(D-10)

기타 세부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E-8 VISA) 개선사항 안내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축적된 내국인 인력의 알선·중개 노하우를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등과 공유하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6)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력관리방안 마련

최근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여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였다.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現 E-8, 5개월→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 실시 △고용주·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추가 관련글 및 문의 지자체, 신청서등 서식 확인하기

외국인 계절근로 비자 ( E8 VISA ) 상시화 개편(21.12.16)

계절근로자(E8)_첨부1)허용분야(22.03.31)

계절근로자(E8)_첨부2)전국 출입국 외국인청 관할구역(220331)

계절근로자(E8)_첨부3)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지자체 (시군) 연락처 현황(220331)

계절근로자(E8)_첨부4)참여신청서(220331)외 기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