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_e8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종합 안내(22.4.1.기준)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

  •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소지자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가능)
  •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G-1) 체류자격 소지 아프간인, 미얀마인
  •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참여 불가 대상 외국인】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
  •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사정 등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시‧군청에 문의 필요
  •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시‧군청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허용대상

계절근로 참여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단, 다음 대상자는 제외

  •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3)’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4)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을 한 사람

(5)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 단,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 교육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학기 중 평일에는 불가)
  • – 어학연수 중인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참여 가능

(6)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7)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

(8)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2. 근무 분야, 지역, 기간

○ (근무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첨부 1】 참조)

○ (근무지역)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 중인 시‧군청(【첨부 3】 참조)

○ (근무기간) 연중 상시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3. 근무 조건

○ (임금)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22년도 최저 임금 시간당 9,160원(월 1,914,440원) 이상

○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필수)

○ (숙식)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에서 제공

※ 계절근로자가 숙식비를 고용주에 지불하여야 하며, 계절근로자가 본인의 체류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할 필요 없음

4. 유의 사항

(1)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미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 계절근로 참여 가능

  • ○시‧군청에 ‘계절근로 신청서’ 제출만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반드시 자신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신청해야 함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일체의 취업활동 불가 ※ 단,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시‧군청에 재차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다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활동 가능

(2)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고용주에 한하여 계절근로 가능

  •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농‧어가에서 근무하거나,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건설업‧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 취업 불가. ※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어가에서도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 및 근무 장소(이웃 농‧어가 등)에 근무를 지시할 수 없음
  • ○임의로 근무장소 및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시‧군청의 확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3)근무태만, 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사항 등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허가 취소

  • ○계절근로자의 귀책으로 계절근로 참여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G-1) 또한 취소

(4)고용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 ○근로계약 중도해지, 근로자 무단이탈 등 고용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서(【첨부 6】) 제출

5. 신청 절차

(1)(신청기간) 연중 상시 ※ 배정 인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군청별 자체 계획에 따름

(2)(신청방법) 참여 희망 지역 시‧군청에 문의 후 신청서류 제출

  •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첨부 4】)
  • ○ 여권사본
  • ○ 출국기한유예·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통지서(해당자만 제출)

(3)(시‧군청) 참여 신청 외국인에 대한 자체 심사 → 농‧어가에 구직 연계(농‧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아래 사항별로 방문 신청 안내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등록외국인, 특별체류허가 조치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체류기간 내에서 자격외활동 허가)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단기방문(C-3-1) 체류자격 소지자(합법체류)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①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②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계절근로 신청 대상 및 신청 절차

6.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혜택 부여 기준) 시‧군청에서 성실하게 계절근로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기준

(1)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국적 동포(1p 허용대상 (4)항)

1) 60일 이상 참여 시

○재외동포(F-4) 등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발급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로 경력으로 인정

※ 현재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 ’22. 1. 3.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함

2) 180일 이상 참여 시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 동일사업장 계속 근로여부 무관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만료자(1p 허용대상 (8)항)

○6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향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재입국을 위한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가점(10점) 부여 및 근무처 우선 알선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천서 발급

※ 계절근로기간에 따른 E7-4 변경신청시 가점 기준 : 30~59일 : 2점 / 60~89일:3점 / 90일 이상: 4점

(3)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유학생(1p 허용대상 (5)항)

○향후 점수제 우수인재(F-2-7)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 계절근로기간에 따른 F2-7 변경신청시 가점 기준 : 30~59일 : 3점 / 60~89일: 5점 / 90일 이상: 10점

○향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 계절근로기간에 따른 D-10 변경신청시 가점 기준 : 30~59일 : 3점 / 60~89일: 4점 / 90일 이상: 5점

(4)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C-3-1)(1p 허용대상 (3)항)

○3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후, 고용주가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시,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5) 수수료 면제

○계절근로 제도 참여 시 발생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및 재외공관 사증발급 비용 면제 ※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3만원)는 실비 부담으로 면제되지 않음

참고자료

【첨부 1 : 계절근로 제도 허용 분야】(22.04.01 기준) => 확인하기

【첨부 2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관할구역】 => 확인하기

【첨부 3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시‧군청 지자체 현황】 => 확인하기

【첨부 4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외 기타 서식 다운로드 =>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