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8(계절근로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12:47
조회
9722

1. 계절근로란?

2024.1.15. 업데이트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의 경우는 최대 90일 고용 가능

【기본 원칙】

  • ▣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 (신청 주체)

: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 (허용 업종)

: 계절성으로 5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농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어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 (계절근로 외국인)

: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①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②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 (외국인 배정)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감안 지자체별 총인원 배정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농·어가, 농업·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 당 배정**

    * 법무부, 행안부, 농축산부, 해수부, 고용부로 구성

    ** 연간 최대 14명까지 배정 가능 ( 면적 기준 9명 + 추가5명 가능) :    지자체 자체 '인센티브부여기준'  전년도 우수 기초지자체 등 추가 가능

◦ (비자 신청)

: 지자체가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제거

◦ (외국인 관리)

: 지자체,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활용,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세부약호 ]

체류 자격계절근로자 선정 방식근로 분야
E-8-1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농업
E-8-2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농업
E-8-3국내지자체와   외국지지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어업
E-8-4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히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어업
E-8-5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할동 후 재입국 추천농업
E-8-6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어업
E-8-99언어소동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가타

 

◦ 세부 내용

-(E8-1)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해당 외국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을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2)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를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해당 외국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을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4)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를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5) 

기타(G1-19) 자격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히여 고용주가 국내 지지체에 재고용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기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를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6) 

기타(G1-19) 자격으로 어업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히여 고용주가 국내 지지체에 재고용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기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를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99)

해외 지자체에서 언어소통 도우미 등 관리 목적의 인력 파견 시 국내 지지체에 신청 -> 국내 지자체가 입국 필요성 등 확인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칭 절차를 진행)  ->  근로자가 입국한 후 해당 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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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비자 허용 업종 및 허용인원

  • 농업분야 허용작물

E-8계절근로자-농업분야 허용작물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장 판단에 따라 영세농가등의 허용인워 조정 가능

 

어업분야 허용수산물

E8계절근로자-어업분야 허용수산물

생산규모별 허용인원

E8계절근로자-생산규모별허용인원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장 판단에 따라 영세농가등의 허용인원 조정 가능

 

[ 세부목차 ]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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