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2024.1.15. 업데이트
2025.10.14. 업데이트
1. 계절근로란?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의 경우는 최대 90일 고용 가능
※‘25년부터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비자 발급 중단
【기본 원칙】
- ▣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 (신청 주체)
: 기초자치단체장
◦ (허용 업종)
: 계절성으로 8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농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어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 (계절근로 외국인)
: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①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②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 (외국인 배정)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감안 지자체별 총인원 배정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농·어가, 농업·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 당 배정**
* 법무부, 행안부, 농축산부, 해수부, 고용부로 구성
** 연간 최대 14명까지 배정 가능 ( 면적 기준 9명 + 추가5명 가능) : 지자체 자체 '인센티브부여기준' 전년도 우수 기초지자체 등 추가 가능
◦ (비자 신청)
: 지자체가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제거
◦ (외국인 관리)
: 지자체,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활용,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세부약호 ]
| 체류 자격 | 계절근로자 선정 방식 | 근로 분야 |
|---|---|---|
| E-8-1 |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 농업 |
| E-8-2 |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 농업 |
| E-8-3 |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 어업 |
| E-8-4 |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 어업 |
| E-8-5 |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 농업 |
| E-8-6 |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 어업 |
| E-8-7 | 유학생의 부모 | 농업 |
| E-8-8 | 유학생의 부모 | 어업 |
| E-8-99 |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 | 기타 |
◦ 세부 내용
-(E8-1)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해당 외국 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 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을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8개월 이내 종사자
-(E8-2)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를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8개월 이내 종사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해당 외국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을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8개월 이내 종사
-(E8-4)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를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8개월 이내 종사
-(E8-5)
기타(G1-19) 자격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히여 고용주가 국내 지지체에 재고용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기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를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8개월 이내 종사
-(E8-6)
기타(G1-19) 자격으로 어업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히여 고용주가 국내 지지체에 재고용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기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를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8개월 이내 종사
-(E-8-7)
유학(D-2)자격 소지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가 국내 지자체에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신청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 진행
-(E-8-8)
유학(D-2)자격 소지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가 국내 지자체에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신청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 진행
-(E8-99)
해외 지자체에서 언어소통 도우미 등 관리 목적의 인력 파견 시 국내 지지체에 신청 -> 국내 지자체가 입국 필요성 등 확인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칭 절차를 진행) -> 근로자가 입국한 후 해당 분야에 8개월 이내 종사
[ad_2]
E8 비자 허용 업종 및 허용인원
-
농업분야 허용작물

2025_e8-계절근로자_농업분야_허용인원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장 판단에 따라 영세농가등의 허용인워 조정 가능
어업분야 허용수산물

생산규모별 허용인원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장 판단에 따라 영세농가등의 허용인원 조정 가능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 8개월(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목차 ]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13734
|
admin | 2025.10.14 | 0 | 13734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1.03
|
추천 1
|
조회 15358
|
윤행정사 | 2025.11.03 | 1 | 15358 |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9540
|
윤행정사 | 2024.01.24 | 0 | 9540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2455
|
윤행정사 | 2026.03.14 | 0 | 12455 |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169
|
윤행정사 | 2020.06.10 | 0 | 7169 |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10.21
|
추천 0
|
조회 8165
|
윤행정사 | 2025.10.21 | 0 | 8165 |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8713
|
윤행정사 | 2020.06.10 | 0 | 8713 |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7519
|
윤행정사 | 2024.08.01 | 0 | 7519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8721
|
윤행정사 | 2023.08.21 | 0 | 8721 |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180
|
윤행정사 | 2020.06.10 | 0 | 7180 |
| 102 |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504
|
admin | 2026.03.14 | 0 | 504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241
|
admin | 2026.03.14 | 0 | 241 |
| 100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
2026.01.28
|
추천 0
|
조회 447
|
admin | 2026.01.28 | 0 | 447 |
| 99 |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
2025.11.03
|
추천 0
|
조회 625
|
admin | 2025.11.03 | 0 | 625 |
| 98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
2025.11.07
|
추천 0
|
조회 1438
|
admin | 2025.11.07 | 0 | 1438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1670
|
admin | 2024.08.01 | 0 | 1670 |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3449
|
admin | 2025.10.14 | 0 | 3449 |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5.09.11
|
추천 0
|
조회 4274
|
admin | 2025.09.11 | 0 | 4274 |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531
|
admin | 2022.04.22 | 0 | 2531 |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814
|
admin | 2022.04.22 | 0 | 2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