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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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1. 계절근로란?
2024.1.15. 업데이트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의 경우는 최대 90일 고용 가능
【기본 원칙】
- ▣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 (신청 주체)
: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 (허용 업종)
: 계절성으로 5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농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어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 (계절근로 외국인)
: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①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②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 (외국인 배정)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감안 지자체별 총인원 배정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농·어가, 농업·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 당 배정**
* 법무부, 행안부, 농축산부, 해수부, 고용부로 구성
** 연간 최대 14명까지 배정 가능 ( 면적 기준 9명 + 추가5명 가능) : 지자체 자체 '인센티브부여기준' 전년도 우수 기초지자체 등 추가 가능
◦ (비자 신청)
: 지자체가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제거
◦ (외국인 관리)
: 지자체,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활용,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세부약호 ]
체류 자격 | 계절근로자 선정 방식 | 근로 분야 |
---|---|---|
E-8-1 |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 농업 |
E-8-2 |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 농업 |
E-8-3 |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지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 어업 |
E-8-4 |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히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 어업 |
E-8-5 |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할동 후 재입국 추천 | 농업 |
E-8-6 |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 어업 |
E-8-99 | 언어소동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 | 가타 |
◦ 세부 내용
-(E8-1)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해당 외국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을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2)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를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해당 외국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을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4)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를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5)
기타(G1-19) 자격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히여 고용주가 국내 지지체에 재고용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기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를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6)
기타(G1-19) 자격으로 어업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히여 고용주가 국내 지지체에 재고용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기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를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99)
해외 지자체에서 언어소통 도우미 등 관리 목적의 인력 파견 시 국내 지지체에 신청 -> 국내 지자체가 입국 필요성 등 확인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칭 절차를 진행) -> 근로자가 입국한 후 해당 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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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비자 허용 업종 및 허용인원
농업분야 허용작물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장 판단에 따라 영세농가등의 허용인워 조정 가능
어업분야 허용수산물
생산규모별 허용인원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장 판단에 따라 영세농가등의 허용인원 조정 가능
[ 세부목차 ]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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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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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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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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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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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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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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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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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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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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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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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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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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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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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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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73 | admin | 2020.06.10 | 0 | 5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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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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