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8(계절근로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7-17 11:15
조회
2930

E-8 ( 계절근로자 ) 체류기간 연장 허가 

2025.10.14. 업데이트

1.  체류기간 연장 절차

①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만료일 60일 ~40일 전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로 일괄 신청


②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40일 이내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후, '체류 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를 발급 받아 관할 출입국•외 국인관서로 방문 신청

 


2.  제출서류 (수수료 면제)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④ 근로계약서

⑤ 고용주 신분증

⑥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⑦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⑧통합신청서

※ 지방자치단체 방문 시 : ①~⑥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시 : ②~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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